좌측 , 이차성 관절증 , 중족골/우측 , 이차성 관절증 , 중족골/좌측 이차성 관절증 , 손/우측 이차성 관절증 , 손/좌측 힘줄염 , 손/우측 힘줄염 , 손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원문 ↗ 연번 340020210001892 · 판정일: 2021-09-14

주문

신청 상병 ‘좌측 힘줄염, 손, 우측 힘줄염, 손’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 ‘좌측 이차성 관절증, 중족골, 우측 이차성 관절증, 중족골, 좌측 이차성 관절증, 손, 우측 이차성 관절증, 손’은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기타 개인정보 생략)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 외 다수 사업장에서 조리 업무를 수행한 자로, 손과 발 부위에 신체 부담이 누적되어 통증이 발생하여 2021. 1. 15.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 5. 18. 산재보험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조리원으로 오랜 기간 동안 근무를 하다 보니 계속 서서 근무를 하면서 다리가 많이 아팠으며, 칼질 및 조리 작업을 하면서 손목을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무거운 식자재를 들다보니 손목에 무리가 가게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1) 진료기록 신청인의 재해일(2021. 1. 15.) 직후 진료 받은 의료기관인 ○○○○의 진료기록(초진기록 등)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 내원 일자 : 2021. 1. 15. - 10년 전부터 식당일하다가 양측 손가락 & 양발 통증 심하여 움직이기도 힘들어 내원함 2) 건강보험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5. 3. 20. ○○○ / 손톱의 손상이 없는 손가락의 열린상처 - 2015. 3. 23.~2015. 4. 1. (약 2회) □□ / 손목 및 손의 상세불명부분의 열린상처, 기타명시된 관절염, 손 - 2015. 4. 3.~2015. 7. 6. (약 3회) □□ / 발가락의 염좌 및 긴장 - 2018. 2. 26.~2020. 12. 24. (약 4회) ○○○○○ / 기타관절의원발성 관절증, 위팔(3회), 기타근통, 위팔(1회)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신청 소견서) - 상기환자 약 10년 전부터 식당일해온 경력 보인 환자로 양측 수부, 양측 족부 동통으로 시행한 단순방사선 및 자기공명영상 등의 정밀검사상 상기 진단명 보이며 직업력과 연관성 있어 보이며, 증상 악화시 수술적 가료 고려함 2) 업무관련성 평가(근로복지공단 △△) 특별진찰 소견 - 다학제 협진결과 신청상병 확인되고, 편평족인 것으로 확인됨 - 손목은 급식조리사의 경우 어깨다음으로 증상호소율이 높은 부위에 해당하며, 이는 반복되는 칼질과 같은 전처리작업, 대형국자 휘젓기 등 대형조리도구를 사용한 장시간의 조리작업, 설거지에서의 손목 반복사용 등의 요인에 의한 것으로 알려져 있음 - 발목은 급식조리사의 근골격계 증상호소율이 낮은 부위에 해당함. 장시간 고정적인 선자세의 유지만으로는 발목의 신체부담정도가 상당하다고 보기 어려움 -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신청인의 확인된 직업력 및 신체부담을 고려할 때 손목부위 상병의 업무관련성은 높은 것으로 판단됨. 확인된 발목의 신체부담정도로는 상병발병에 미치는 영향력이 높다고 보기 어려움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1) 최근 근무 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1. 15.) 기준 만 57세(신장 157cm, 체중 55kg, 오른손잡이) 여성으로, ㈜○○○에 2019. 12. 2. 입사하여 재해일까지 약 1년 1개월간 조리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2) 과거 근무 경력 4대 사회보험 취득이력 등 객관적인 자료에서 확인되는 신청 사업장 입사 이전 근무경력은 다음과 같다. - 2018. 5. 1.~2019. 9. 18. (약 1년 5개월) ○○ / 조리업무 - 2018. 3. 1.~2018. 4. 17. (약 2개월) ㈜□□□□□ / 조리업무 - 2013. 3. 1.~2018. 3. 1. (약 5년) △△△△ / 조리업무 - 2009. 1. 1.~2013. 3. 1. (약 4년 2개월) ㈜◇◇◇◇◇ / 조리 업무 - 2006. 8. 1.~2008. 12. 31. (약 2년 5개월) ㈜○○ / 조리 업무 ※ 객관적 자료에서 조리 업무 총 직력 약 14년 3개월로 확인됨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 업무는 전처리 작업, 조리 작업, 배식 작업, 마감 작업이며,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전처리 작업 가) 작업 내용 - 음식재료를 냉장고에서 꺼낸 뒤 세척한 후 칼을 이용하여 야채(양파, 피망, 대파, 당근, 오이 등)및 김치, 육류, 생선 등을 조리대 앞에 서서 식칼을 잡고 자르거나, 다지거나 쌀을 씻는 작업 나) 신체부담업무(작업 자세 등) - 우측손목 : 굴곡(15~30°이내), 신전(15~30°이내), 척측굴곡(15~30°이내) - 좌측손목 : 굴곡(15~25°이내), 신전(15~20°이내), 척측굴곡(15~20°이내) → 부담 작업시간(1시간 30분이내) / 양측 손목 1분당 10~20회 이상 반복동작 - 1~10kg 무게의 식자재 들기횟수 : 약 20회 미만 다) 작업 도구(무게) - 칼(0.3kg), 도마(2.5kg) 등 라) 작업 소요 시간 - 1일 1시간 50분 - 쌀 세척(20분), 칼(절단)작업(1시간30분) 마) 작업량 - 1일 평균 240~270인분(식수인원 : 아침 40명, 점심 200~230명) 바) 취급물체 무게 (검수 일지 상) - 1인당 취급 무게 = 61.4~81.9kg/인 (총 식자재 중량 245.59kg / 작업인원 3~4명) 2) 조리 작업 가) 작업 내용 - 밥짓기, 국을 끓이거나 전처리가 완료 된 식재료들을 데치거나, 무침, 볶음, 전, 튀김 등 조리작업을 진행하면서 조리용 삽을 이용하여 재료들이 저어 주는 작업 나) 신체부담업무(작업 자세 등) - 우측손목 : 굴곡(15~30°), 요측 및 척측굴곡(15~25°) - 좌측손목 : 굴곡 및 신전(15°이내), 요측 및 척측굴곡(15~20°) → 부담 작업시간(2시간 30분 이내) / 양측손목 1분당 10~20회 이상 반복동작 - 1~10kg 무게의 식자제 들기횟수 : 약 20회 미만 다) 작업 도구(무게) - 조리삽(1.5kg), 채반, 국자, 집게, 거름망, 뒤집개 등 공구류(1kg 이하) 라) 작업 소요 시간 - 1일 3시간 - 밥(20분), 반찬류(볶음,무침,전,튀김)(1시간40분), 국(1시간) 마) 작업량 - 1일 평균 240~270인분(식수인원 : 아침 40명, 점심 200~230명) 바) 취급물체 무게 (검수 일지 상) - 1인당 취급 무게 = 61.4~81.9kg (총 식자재 중량 245.59kg / 작업인원 3~4명) 3) 배식 작업 가) 작업 내용 - 조리가 완료된 음식을 들고 배식대까지 운반하고 배식시간에 맞춰 배식구에서 주걱과 국자, 집게나 손 등을 이용하여 밥과 국, 반찬을 담아주는 작업 나) 신체부담업무(작업 자세 등) - 우측손목 : 굴곡(15~20°) - 좌측손목 : 굴곡(15~20°) → 부담 작업시간(1시간 이내) / 우측손목 1분당 5~8회 반복동작 다) 작업 도구(무게) - 국자, 집게 등 (1kg 이하) 라) 작업 소요 시간 - 1일 1시간 20분 마) 취급물체 무게 - 바트(반찬:3~10kg), 국통(5~10kg), 고기류(10~20kg), 밥솥(20kg) - 1인당 1일 총 중량물 취급무게 : 80kg (바트 및 국통 고기류 밥솥 등 3~20kg 들기 횟수 : 10회 = 80kg 이하) 4) 마감 작업 가) 작업 내용 - 설거지 작업 : 스팀솥을 설거지 하거나 식판 및 국그릇 등을 세척조에서 애벌세척한 후 세척기에 꽂아 투입하고, 세척이 완료되면 건조기에 넣어서 건조하는 작업과 사용한 바트와 수저 및 조리도구(칼, 도마, 조리삽, 솥 등)를 세척조에서 수세미를 활용하여 씻는 작업 - 청소 작업 : 주방에 바닥에 떨어져 있는 쓰레기들을 빗자루를 이용하여 쓸거나, 바닥용 솔을 이용하여 바닥을 닦아 주는 작업 나) 신체부담업무(작업 자세 등) - 설거지 작업 : 우측손목 : 굴곡(15~40°), 요측 및 척측굴곡(15~30°) / 좌측손목 : 굴곡(15~20°), 요측 및 척측굴곡(15~20°) → 부담 작업시간(1시간 20분) / 양측손목 1분당 30~40회 이상 반복동작 - 청소 작업 : 우측손목 : 굴곡(15°이내), 요측 및 척측굴곡(15~30°) / 좌측손목 : 굴곡(15°이내), 요측 및 척측굴곡(15~20°) → 양측손목 1분당 4회이상 반복동작 다) 작업 도구(무게) - 설거지 작업 : 수세미(0.2kg이하) - 청소 작업 : 빗자루(0.5kg), 바닥용 솔(1kg이하) 라) 작업 소요 시간 - 설거지 작업 : 1시간 50분 - 청소 작업 : 1시간 마) 취급물체 무게 - 설거지 작업 : 식판(0.35kg), 밥솥(4.78kg), 국그릇(0.15kg), 조리삽(1.5kg), 도마(1kg), 스텐소쿠리(1.7~2.3kg), 바트(1.3kg), 칼, 채반, 국자, 집게, 거름망, 뒤지개, 공구류 등(1kg이하)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 의견 - 재해 사실‘불인정’ - 재해발생일부터 2달말까지 정상근무 하였고 2006년부터 구내식당 근무하면서 신청상병이 발생된걸로 생각함 - 식수인원은 오전, 오후 포함하여 180~220인분으로 300명이 되지 않음 2) 산재(불)승인 이력 - 특이사항 없음 3)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 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좌측 힘줄염, 손, 우측 힘줄염, 손’은 의무기록 및 검사 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신청인은 약 14년 3개월간 다수 사업장에서 조리 업무를 수행하며 중량물을 취급하거나 손목의 굴곡 동작 등 신체 부담 작업을 장기간 반복적으로 수행하여 누적 신체 부담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 신청 상병 ‘좌측 이차성 관절증, 중족골, 우측 이차성 관절증, 중족골’은 의무기록 및 검사 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나, 조사된 업무 내용 등을 고려할 때 누적된 발 부위 부담 정도는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고 신청 상병은 업무적 요인보다는 개인적 요인 등에 의한 질환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 신청 상병 ‘좌측 이차성 관절증, 손, 우측 이차성 관절증, 손’은 의무 기록 및 검사 결과에서 상병 인지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업무 내용에서 손 부위 신체 부담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나 신청 상병은 업무적 요인보다는 개인의 내재적 요인 등에 의한 질환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좌측 힘줄염, 손, 우측 힘줄염, 손’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 ‘좌측 이차성 관절증, 중족골, 우측 이차성 관절증, 중족골, 좌측 이차성 관절증, 손, 우측 이차성 관절증, 손’은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