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견관절 견갑하근의 파열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1894
· 판정일: 2021-09-07
주문
신청 상병 ‘좌측 견관절 견갑하근의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7.02.)에 따른 업무상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다수의 건설현장에서 형틀목공 업무를 수행한 자로 2021. 4. 27. 10:00경 작업 중 파이프에 좌측 어깨를 부딪쳐 수상 후 같은 날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고 2021. 5. 28.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21. 4. 27. 발생한 좌측 어깨의 충격 및 건설현장 형틀목공으로서 업무를 수행하면서 어깨에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2013. 2. 25. 이후 ○○○ 등 다수의 의료기관에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이두근힘줄염 등 어깨 부위 치료 내역이 확인된다.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신청 소견서)
- 상기환자는 좌측 어깨 통증으로 내원하여 시행한 정밀검사상 상병명 인지되어 2021.05.14 관절경하 좌측 견관절 견갑하근 봉합술 시행후 가료중인 분으로, 향후 보조기 착용하 지속적인 재활치료 및 약물치료 등 보존적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2) 심의의뢰기관 신경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상기 병명 확인되나 제출된 MRI영상및 관절경 사진 검토 걸과 퇴행성 병변이 확인되어 100% 사고로 인한 파열이 라고 보기는 힘든 상태입니다.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근골격계 질병의 추정의 원칙 적용대상에 해당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진단일 기준 만 62세(신장 172cm, 체중 74kg, 오른손잡이) 남성으로 4대 사회보험 취득 등으로 확인되는 직력은 1999년 이후 약 9년 5개월간 형틀목공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 2004. 2. 23. ~ 2021. 4. 27. 고용보험 일용근로이력 (1850일, 9년 1개월 20일)
- 1999. 12. 1. ~ 2000. 2. 19. ○○ (건설현장)
- 1999. 9. 30. ~ 1999. 10. 17. □□□□
- 1999. 1. 4. ~ 1999. 1. 30. △△△△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업무
형틀목공 업무는 합판과 각재 등을 치수에 따라 절단하고, 기계톱, 기계대패 등의 마름질용 기계를 사용하여 마름질해서, 설치할 위치에 수평기를 사용하여 수평을 잡고 거푸집을 조립?설치하는 업무로 상지거상, 중량물 취급, 특히 어깨에 물건을 짊어지고 이동을 많이 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다. 기타 조사내용
1) 산재 이력
가) 2015. 5. 9. 재해(업무상사고 ? 승인)
- 상병명: 좌측 요골 동맥 파열, 좌측 완관절 이물질
- 요양기간 : 2015. 5. 21. ~ 2015. 10. 31.
나) 2010. 8. 22. 재해 (업무상질병 ? 불승인)
- 상병명 : 요추 4-5 디스크(우측 파열성 상방 이동), 요추부 염좌 및 긴장
다) 2007. 5. 3. 재해 (업무상사고 ? 승인)
- 상병명 : 좌측 제3,4수지 원위지골 골절, 좌측 제3,4수지 원위지골 골절
- 요양기간 : 2007.5.5. ~ 2007.10.31.
2) 개인요인(과거 교통사고 등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신청 상병‘좌측 견관절 견갑하근의 파열’은 의무기록 및 검사 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2) 신청인의 직업력 및 업무내용에서 직종 및 근무기간이 추정의 원칙 적용기준에 해당하고 유효기간 이내 상병이 진단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를 종합해 볼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