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주관절 외상과염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1895
· 판정일: 2021-09-08
주문
신청 상병 ‘우측 주관절 외상과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7.02.)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9년 12월 단기 아르바이트로 생산팀에서 약 1개월간 근무 후 동료들의 입사제의를 받아 2020년 5월 13일 생산팀으로 입사하였으며, 이후 갑자기 많은 양의 업무와 함께 출하팀으로 부서 이동하여 무리한 후 팔꿈치 통증이 생겨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고 여러 병원에서 도수치료 및 체외 충격파 진료 등을 받으며 업무를 지속하다가 통증 지속되어 2021. 5. 3.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20년 5월 생산팀으로 입사 후 6월에 갑자기 많은 양의 업무와 함께 출하팀으로 부서이동을 지시받아 평균 200kg이 넘는 드럼을 5톤 트럭 위에서 손으로 당겨 상하차하는 업무를 수행하며 7월에 의료기관 내원하여 테니스엘보라는 상병을 진단받아 치료받았으나 통증이 심해져 다시 생산팀으로 부서이동 요청하여 9월 중순경 생산팀으로 이동하여 근무하였음에도 통증이 지속되었으므로 이는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진단일(2020. 7. 10.)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 2019. 5. 13. 외측상과염 / ○○
2) ○○ 진료기록지(2020. 7. 10.)
- 직장에서 우측 팔을 많이 사용한 후로 우측 팔에 힘을 주거나 우측 외상과 부위를 만지면 통증이 심함.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상기환자는 우측 주관절부에 통증으로 내원. 이학적 소견상 상기병명으로 사료되어 2020년 7월 10일 통원치료 하루하였으며, 2021년 3월 22일 재내원하여 현재까지 보존적 치료 중임. 향후 대증적 치료 후 증상 호전 없을 시 수술적 가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오니 고진선처 바랍니다.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 소견
- 의무기록 및 영상자료 확인 결과 신청 상병은 경한 외상과염으로 인지되며 직업력 검토가 요망 됩니다.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최초 2020.5.~2021.4월까지 윤활유 생산 및 출하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상기업무는 팔꿈치 부담작업이 있는 것으로 보임. 그 이전 부품조립 업무(2014.4.~2018.4.)도 부분적으로 부담이 되었을 것으로 생각됨.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업무관련성이 높다고 판단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1) 신청인 진단일 기준 만 40세 남성(171㎝, 74㎏, 오른손잡이)으로 최종 근무사업장인 ○○○○○(주) 2020. 5. 13. 입사하여 생산팀 및 출하팀에 업무 수행한 사실 확인된다.
- 2020. 5. 13.∼2020. 6. 1. 생산팀(윤활유을 드럼 및 말통에 적정량 담아 포장)
- 2020. 6. 1.∼2020. 8. 15. 출하팀(말통, 드럼 상차 / 드럼에 들어 있는 구리스나 윤활유를 말통에 소분)
- 2020. 8. 16.∼2021. 4. 30. 생산팀(원재료와 첨가제로 윤활유을 배합 / 윤활유를 드럼 및 말통에 포장)
2) 신청인 4대 보험 취득 등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과거직력은 다음과 같다.
- 2018. 04. 02.∼2018. 04. 18. ㈜□□□□ / 생산(세정된부품을 클린룸에서 방진복입고 조립), 사무 (약 16일)
- 2015. 01. 01.∼2017. 12. 01. △△△주식회사 / 생산(세정된부품을 클린룸에서 방진복입고 조립), 사무 (약 2년 11개월)
- 2014. 06. 10.∼2014. 09. 01. ◇◇◇◇ / 차단기 들어가는 부품조립- ☆☆☆☆ 사내 하청업체 (약 3개월)
- 2014. 04. 21.∼2014. 06. 09. ☆☆☆☆주식회사 / 차단기에 들어가는 부품조립 (약 2개월)
- 2013. 06. 01.∼2013. 06. 10. 주식회사♤♤♤♤♤(건물관리) / 리조텔 프론트업무 (약 9일)
- 2013. 03. 12.∼2013. 03. 24. (주)♡♡♡♡♡ / 의류물류센터 의류분리작업 아르바이트 (약 12일)
- 2011. 06. 01.∼2012. 12. 01. ㈜○○○○○ / 리조트사무직 (약 1년 6개월)
- 2010. 03. 02.∼2010. 07. 01. ♧♧-(기타 개인정보 생략)공연단운영 / 사무직 (약 4개월)
- 2007. 09. 01.∼2008. 01. 01. (주)♧♧♧♧♧ / 전자모니터부품조립-라인작업 (약 4개월)
- 1998. 04. 01.∼1998. 07. 01. ♧♧♧♧ / 전자모니터부품조립-라인작업 (약 3개월)
- 1997. 08. 07.∼1997. 11. 10. ♧♧♧♧(주)○○ / 전자모니터부품조립-라인작업 (약 3개월)
※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재해일 기준 최근)에서 2020년도 1월에 6일간, 2019년도는 10월에 6일간, 11월에 7일간, 12월에 7일간 신고이력 확인됨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업무
신청인은 최종 근무사업장에서 윤활유(기계유, 가공유 등) 생산 및 출하업무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생산업무 : 포장70%, 분관30%
- 포장업무 : 포장설비의 펌프를 가동하여 저울위에 말통을 놓고 충전호스를 작동하여 18kg이 될 때까지 윤활유를 투입 후 뚜껑을 봉인하고 파레트로 이동시켜 적재함. 1일 작업량 200~300개.
- 분관업무 : 선 자세로 드럼의 상판을 열고 저울 위에 양철 말통을 놓고 점도가 있는 구리스를 스탠리스 주걱으로 옮겨 담는 업무. 액체, 고체2가지의 제품이 있으며, 1개당 18kg임. 1일 작업량 20~40개까지 수행함.
2)출하업무 : 적재60%, 분관40%
- 적재업무 : 2인 근무. 차량에서 지게차를 이용하여 제품을 올려두면 드럼을 비스듬히 세워 차량 안쪽으로 굴려 적재함.(본인 지게차 운전비중 20~30%)
- 분관업무 : 선 자세로 드럼의 상판을 열고 저울 위에 양철 말통을 놓고 점도가 있는 구리스를 스탠리스 주걱으로 옮겨 담는 업무. 액체, 고체2가지의 제품이 있으며, 1개당 18kg임. 1일 작업량 20~40개까지 수행함.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 의견
- 생산 및 출하팀 다른 직원의 경우 근속기간이 긴 경우에도 유사질병을 호소한 적이 한번도 없으며 정상적으로 근무 중이고, 신청인은 입사 후 난이도가 쉬운 업무인 드럼 충전 업무로 배치되었음. 드럼 충전은 물론 난이도가 더 어려운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들도 근골격계 통증을 호소한 적 없으며, 상대적으로 근속기간이 짧으므로 더욱 업무로 인한 인과관계가 판단되지 않음.
2) 보험가입자 의견에 대한 신청인 의견
- 동료근로자들의 설명에 의하면 어깨와 무릎, 팔꿈치 등에 통증 및 치료를 한 사실이 있으나 불이익을 생각해 산재신청을 하지 못하고 사비로 진료를 받았다고 함.
- 생산직으로 면접보고 입사했으나 입사 15일 만에 출하팀으로 배치되었고 사내 직원 조직도에서 출하팀으로 등록되어 있으며 관련 서류에도 출하팀 업무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있음.
- 최근에 입사한 근로자가 실제 근무 이틀만에 팔 인대가 늘어나 퇴사를 한 사실이 있고, 보험가입자 의견서를 작성한 사람은 서울 본사 인사팀이고, 작업 내용 사실확인서를 작성한 생산팀 차장은 입사 두 달 정도 된 분으로 제대로 된 내용이 작성 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3) 산재요양 이력
- 없음.
4) 개인요인(과거 교통사고 등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프라모델 조립 및 수집.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우측 주관절 외상과염’은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윤활유 생산, 출하 업무에서 드럼통 등 중량물인 제품 취급시 주관절 부담이 높은 것으로 보이고, 작업강도 및 근무기간 중 지속적으로 확인되는 수진내역과 과거 부품조립 업무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위원 소수 의견이 있으나,
신청인의 경우 상병명 진단 시점이 업무 시작 이후 약 2개월 지난 시점이고, 과거 직력에서 부담 작업을 확인하기 어려우며, 재해일 이전 최근 주관절 부담의 연속 근무 기간이 짧아, 단기간의 신체 부담 작업으로 인해 발병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 다수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