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유화 및 석회화를 동반한 흉막 비후

심의결과 불인정 · · 원문 ↗ 연번 340020210001896 · 판정일: 2021-10-07

주문

신청 상병‘섬유화 및 석회화를 동반한 흉막 비후’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6.30.)

신청 내용

신청인은 업무상 질병으로 J292 섬유화 및 석회화를 동반한 흉막비후가 발생하였다고 2020. 12. 17.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대 초반부터 건축설비, 보안업체 종사, 건설 설비 종사, 위독물 위험물 화공 보관창고 8년 근무, 조선소 및 ○○에서 그라인더 페인트(에폭시 우레탄) 용접 작업 수행하면서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등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요양급여신청 소견서) 석면 노출 과거력이 있고, 최근 시행한 흉부 CT에서 흉막비후 소견이 있어 흉강경하 흉막 생검 시행함. 악성 종피종에 대한 소견 보이지 않음(병리 소견에서 흉막에 섬유화 및 석회화 소견 관찰됨) - (소견조회 회신서) ① 환자 외래 첫 방문 시 흉통을 주소로 내원함 ② 석면 노출 과거력이 있는 것으로 환자 본인이 정보를 제공함 (석면 노출력이 있다는 정보 제공은 환자가 외래에서 말한 것으로 관련 서류나 추가 정보를 받은 적은 없음) ③ 본원에서 시행한 흉부 단층 촬영에서 아래와 같이 판독됨 (Miltifocal pleural thickening with calcfkcation in both hemithorax ? Asbestos related ploural plaque, more likely) ④ 상기 1,2,3을 근거로 석면과 관련된 악성 중피종의 감별이 필요하여 흉가경하 흉막 생검을 실시함 ⑤ 병리 소견에서 흉막 섬유화 및 석회화 소견 관찰되나 악성 중피종에 대한 소견은 관찰되지 않음. 2)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신청 상병 진단일(2020. 6. 30.)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 또는 호흡기계 질환으로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1. 7. 13. ○○ : 숨쉴때의 흉통 - 2019. 4. 25. ○○○○○ : 상세불명의 흉통 - 2019. 8. 28. ○○ : 폐의 진단영상검사상이상 소견, 상세불명의 흉통 - 2020. 1. 20. ~ 1. 21. 2회 ○○○ : 상세불명의 흉통 3)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작업환경측정 결과표 요청) - 요청한 사업장의 정보(사업장명, 산재관리번호 등)로 조회된 결과 [일체 없음] 회신 4)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에 관한 자문회신서 -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불필요 : 상기인은 건축설비, 보안업체, 창고관리, 용접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였고, 석면 노출을 주장하고 있으며 흉막반 진단받음. 의무기록 등으로 볼 때 현재 상태는 석면과의 관련성이 낮으며, 치료가 필요한 상태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임. 추가적인 전문조사 없이 판정 가능할 것으로 판단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및 작업환경 등 1)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0. 6. 3.) 기준 만 61세 남성으로, ○○○○에 2019. 1. 2. 입사하여 재해일까지 약 1년 5개월 28일 근무하였고, 4대사회보험 취득이력 등 객관적인 자료에서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1998. 10. 1. ~ 1999. 12. 30. □□□□ 1년 2개월 29일 - 2011. 3. 15. ~ 2011. 9. 1. △△△△ 5개월 17일 - 2018. 4. 2. ~ 2018. 11. 29. ○○○○ 7개월 27일간 상용 근무 - 고용·산재 일용근로이력 : ◇◇◇◇(주) 2010-07월 20일, (사업명 생략) 2011-10월 6일, ㈜☆☆☆☆ 2014-12월 2일, ㈜♤♤♤♤ 2015-04월 7일, 2015-05월 19일, 2015-06월 19일, 2015-07월 19일, 2015-08월 19일, 2015-10월 19일, (사업명 생략) 2017-03월 5일, (사업명 생략) 2017-06월 3일, ♡♡♡♡♡ 2017-10월 8일, ○○○○ 2018-12월 1일 총 147일 근무한 이력이 확인된다. 2) 근무이력 및 업무부담에 대한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대 초반부터 건축설비, 보안업체 종사, 건설 설비종사, 위독물, 위험물 화공 보관창고 8년 근무, 조선소 및 ○○에서 그라인더, 페인트(에폭사, 우레탄), 용접 작업을 수행하였다고 주장함. - ♧♧♧♧(주) : 건설회사 근무때라 용접, 도장작업과는 관계없으나, 40kg 시멘트 포대를 뜯어 믹싱 작업 수행. 보호 장비 미착용. - □□□□ : 유독물, 무기질(분말) 상하차 작업을 매일 수행. 포대에서 포장된 가루 로 된 화공 품목을 컨테이너에서 끄집어 내는 수작업으로 중국제가 80% 였음. 컨테이너 내에는 밀폐된 공간이므로 환기가 되지 않았으며 하기철에는 습도가 높았음. 보호장비 미착용. 깔구리로 집어 손으로 들고 파렛트에 직접 쌓는 작업 수행하였으며 보호장비 착용하지 않음. - ♧♧♧♧ 주식회사 : 처음으로 제조(생산)작업수행. 작업환경 및 마스크에 대한 안전보호 개념과 착용 없이 면마스크를 착용하고(안 할때도 있었음) 업무 수행. 그라인 더 및 뒤처리 청소를 수행하였으며 CO2 용접기 에어건 등을 이용하여 업무 수행하였고 컴프레셔로 연결된 에어건 사용하여 작업하였고 환기 배기 시설 없었음. 또한 야간에 폐기물 소각도 공장 내에서 종종하였음. - ㈜♤♤♤♤ : 압력 Tank 내 완전 밀폐된 강제 구조물 내에서 그라인더 작업 수행 . 면마스크 착용. - ○○○○ : 용접, 그라인더, 페인트. 일일 작업시간은 8시간을 기본으로 하고, 작 업량이 많고 납기 시일에 맞추기 위해 일주일에 3~4일 정도 2.5HR 작업, 페인트 작업은 페인트 종료까지(심야시간)도 종종하였음. 용접은 CO2 용접기, 그라인더 이용하였으며 페인트 작업은 컴프레셔를 이용한 에어건으로 수행. 방독마스크 착용함. - ○○○○○ : 건축설비업종으로 난방, 급배수, 오수, 신설 개보수 작업인데, 주 로 난방 보일러 설치 작업으로 최종 공정은 석면으로 보온하는 작업 수행. 보호장비 미 착용. - ♧♧♧♧ : 일용직으로 근무하였으며, 개보수 작업 현장에서 작업수행. ♧♧ 본관(현 (이하 주소 생략) ♧♧♧♧♧) 지하공동구 관로에서 산소절단(철거) 용접, 보온, 분진 청소 작업. 보호장비 미착용. - ♧♧♧♧, △△△△, ♧♧♧♧ 등 : 2007년 ~ 2017년 국세청 일용근로에 대하여 날일로 업무를 하다보니 각 사업장에서 어떤 일을 수행하였는지 정확하게 기억을 하지 는 못한다고 함. 다만, 비정규직 일용직으로 짧은 기간 고용되어 작업하므로써 열악한 조건에서 분진 등 유해물질에 노출되었다고 생각함. * 신청인은 1979~1981년 ○○○○○에서 보일러 설치 작업으로 석면으로 보온작 업 수행, 1981~1984년 ♧♧♧♧에서 건축설비 작업으로 지하 공동구 관로에서 산소절단 (철거) 용접, 보온, 분진 청소작업을 수행하였다고 진술. 당시 함께 일했던 동료 근로자 유선확인 결과 함께 근무하였다고 진술.(○○○, □□□) * 국세청 및 산재 일용 근무에 대하여 짧은 기간 동안 임시 일용직으로 작업함으로 제 대로 안전보호장비를 지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제조업 등 현장에서 용접 등을 수행하면 서 계속 근무하였음(국세청 일용근로내역 참조) * 그 외 전산상 확인은 되지 않으나 부산 (사업명 생략) 공사 등 수행하면 서 분진, 유해 물질 등에 노출되었다고 생각함. * 일용직 근무하면서 업체 이름은 생각이 나지 않으나, 분진이 매우 많이 발생되는 □□ 어느 공장에서 집진기 청소 등 다시 작업한 기억이 난다고 함. 3) ○○○○ 보험가입자 의견 - 산재 인정여부 : 불인정(방진마스크를 작용하고 작업했으며, 당사는 위해요소 가 없는 직종이므로 해당없다고 판단 - 신청인 업무 : 2018. 4. 2. ~ 2019. 1. 10. 수동용접 / 일 8시간 / 주 6일 근무 - 작업환경 : 방독마스크 착용, 국소배기장치 없음 4) 작업환경 측정 결과 가) 안전보건공단 : ○○○○, △△△△, ♧♧♧♧, ㈜☆☆☆☆, □□□□에 대하여 작업환경측여부 요청하였으나,‘보유자료 없음’으로 회신 / 안전보건공단 특성상 2010년 이전 자료는 현재 조회 불가 나. 기타 조사사항 1) 개인요인 - 흡연력: 1일 10개치 28년 흡연 (2020년도 이후 금연) 2) 산재(불)승인 이력 - 재해일자 : 2005. 6. 3. 승인상병 : 추간판탈출증(L4-5), 요추부염좌, 요양기간 : 20 05. 6. 28. ~ 7.31. - 재해일자 : 2009. 7. 16. 승인상병 : 좌측 제2수지 수부 근위지골 개방성 골절, 요양기간 : 2009. 7. 16. ~ 12. 10. 장해등급 : 14급 10호 - 재해일자 : 2011. 2. 27. 승인상병 : 다발성 늑골골절(우측 5~11번), 외상성 혈기흉, 불승인상병 : 요추부 염좌, 경추부 염좌, 요추간판탈출증4/5번, 경추간판탈출증5/6번, 요양기간 : 2011. 2. 27. ~ 2012. 12. 23.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3. 호흡기계 질병 가. 석면에 노출되어 발생한 석면폐증 나. 목재 분진, 곡물 분진, 밀가루, 짐승털의 먼지, 항생물질, 크롬 또는 그 화합물, TDIㆍMDIㆍHDI 등 디이소시아네이트, 반응성 염료, 니켈, 코발트, 포름알데히드, 알루미늄, 산무수물(acid anhydride)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천식 또는 작업환경으로 인하여 악화된 천식 다. 디이소시아네이트, 염소, 염화수소, 염산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반응성 기도과민증후군 라. 디이소시아네이트, 에폭시수지, 산무수물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과민성 폐렴 마. 목재 분진, 짐승털의 먼지, 항생물질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알레르기성 비염 바. 아연ㆍ구리 등의 금속흄에 노출되어 발생한 금속열 사. 장기간ㆍ고농도의 석탄ㆍ암석 분진, 카드뮴흄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 아. 망간 또는 그 화합물, 크롬 또는 그 화합물,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렴 자. 크롬 또는 그 화합물에 2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비중격 궤양ㆍ천공 차. 불소수지ㆍ아크릴수지 등 합성수지의 열분해 생성물 또는 아황산가스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기도점막 염증 등 호흡기 질병 카. 톨루엔ㆍ크실렌ㆍ스티렌ㆍ시클로헥산ㆍ노말헥산ㆍ트리클로로에틸렌 등 유기용제에 노출되어 발생한 비염. 다만, 그 물질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게 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만 해당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신청 상병‘섬유화 및 석회화를 동반한 흉막 비후’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2) 신청인은 20대초반 이후 건축설비, 보안업체 종사, 건설설비 종사, 유독물 및 위험물 화공 보관창고 근무, 조선소 등에서 그라인더 및 페인트 작업, 용접작업 등을 수행하면서 상병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석면과 관련없는 흉막질환으로 신청 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