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 4-5번간 추간판 탈출증/요추 4-5번간 협착증/좌측 무릎 관절증/우측 무릎 관절증/좌측 무릎 내반변형증/우측 무릎 내반변형증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1897 · 판정일: 2021-09-10

주문

신청 상병‘요추 4-5번간 추간판 탈출증, 요추 4-5번간 협착증, 좌측 무릎 관절증, 우측 무릎 관절증, 좌측 무릎 내반변형증, 우측 무릎 내반변형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7.02.)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84. 10. 6. ○○○○(주)에 입사하여 신선공정 및 연선공정에서 근무한 자로 작업과정에서 허리, 양쪽 무릎 부위에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2021. 3. 22.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 4. 12.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1984년 현 소속 사업장에 입사 후 약 37년간 신체부담업무를 수행하여허리 및 양쪽 무릎 부위의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3.08.13.~2013.08.17.(3회), ○○○○, M5457 요통, 요천부 - 2015.08.08.~2015.08.24.(5회), ○, M4786 기타척추증, 요추부, M5456 요통, 요추부 - 2016.08.04.~2016.08.05.(2회), □, S3350 요추의염좌및긴장 - 2016.08.10.~2016.09.10.(11회), □□□□, M4806 척추협착, 요추부 - 2017.01.03.~2017.01.16.(5회), □□□□ M171 기타원발성무릎관절증 - 2020.01.07.(1회) △△△, M5457 요통, 요천부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상기증상으로 본원에서 방사선 검사 시행 후 수술적요법 시행 및 안정가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양측 무릎 관절증, 내반변형증 확인되며 퇴행성 병변으로 질병판정위원회 상정 요함. 3) 심의의뢰기관 신경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요추 4-5간 협착증 및 추간판 탈출증 인지됨. 퇴행성으로 질판위 상정 요함. 4)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연선 34년, 신선 3년 종사한 경력임. 작업과정에서 중량물 취급은 별도 없으며 허리 굴곡은 있으나 MRI에서 연령 등을 고려할 때 탈출의 정도가 경미하여 연령적 요인도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됨. 무릎부담 작업내용은 거의 없음.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3. 22.) 기준 만 60세(신장 160cm/체중 54㎏/오른손잡이) 남성으로, ○○○○(주)에서 1984. 10. 6.부터 2021. 3. 1.까지 총 36년 4개월 25일 (약 33년 4개월간 연선공정, 약 3년 1개월간 신선공정 근무) 근무한 내역이 확인된다. - 2009.05.01.~ 2021.03.01. ○○○○(주)○○○○ / 연선공정 - 2008.09.17.~2009.05.01. ○○○○(주)□□ / 연선공정 근무 - 2008.06.16.~2008.09.17. ○○○○(주)△△ / 연선공정 근무 - 2005.06.01.~2008.06.16. ○○○○(주) / 신선공정 근무 - 1984.10.06.~2005.06.01. ○○○○(주)△△ / 연선공정 근무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구체적인 연선(스트랜딩)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작업내용 - 설비를 이용하여 와이어를 꼬으는 작업. 와이어로프를 제조하기 위해 연선기(Stranding)라는 설비를 가동하 각 와이어를 꼬으는 작업을 담당함. - 와이어로프가 감길 수 있는 빈 보빈을 일평균 6~7회정도 교체하며, 보빈 1개에 와이어로프가 감기는 시간은 약 2시간 30분정도 소요됨. 보빈에 와이어로프가 다 감기면 굴리거나 밀어서 작업장 주변 지정장소로 이동함. - 연선작업 시 용접이나 고리연결, 와이어 절단 등 일부 수행함. 2) 신체부담작업 - 빈 보빈을 보빈보관장소에서 옮길 시 크레인을 이용하나 일부 보빈을 굴리는 형태로 밀어서 작업장소로 옮김. 이 때 빈 보빈은 30inch와 32inch를 주로 사용하며, 무게는 약 500kg이고, 허리를 전방(20-45도)으로 숙인채로 양손으로 잡고 보빈을 굴려와서 보빈을 기계에 부착하여 기계를 작동함. 와이어가 다 감긴 보빈은 1000~1500kg정도 되고, 연선기에서 보빈을 탈착 및 와이어를 절단한 후 작업공간 앞에 작업이 끝난 보빈을 굴러서 옮겨두면 다음공정에서 지게차를 이용하여 보빈을 가져감. - 보빈을 연선기에 탈부착시 양무릎을 굽힌 상태로 보빈을 밀고 당기는 형태가 일부 발생하고, 와이어 절단 시 양무릎을 굽힌 상태로 작업하나 1분 내외임. - 연선기에 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용접작업을 수행하는데 이때 설비를 지정 공간에 굴려서 옮기며, 이때 허리를 전방으로 굽힌자세가 발생함. 용접기 무게는 쇠로 만들어져 7~10kg사이로 바닥에 뒀다가 허벅지~허리높이로 들어올려 연선기에 올린 후 허리를 전방으로 약간 숙여 작업하며, 보빈 1개 작업 시 18~21개 용접작업 수행하며, 1회 용접시 소요되는 시간은 1분 내외임. - 연선 작업공간 길이는 약 50m로 연선기 작동 시 간의의자에 앉아서 휴식하거나 작업공간을 돌아다니며 상태를 점검하거나 기계설비를 작동시킴. 다. 기타 조사내용 1) 산재 이력 및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 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신청 상병 ‘요추 4-5번간 추간판 탈출증, 요추 4-5번간 협착증, 좌측 무릎 관절증, 우측 무릎 관절증, 좌측 무릎 내반변형증, 우측 무릎 내반변형증’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2) 신청인은 ○○○○(주)에서 약 33년 4개월간 연선공정, 약 3년 1개월간 신선공정에서 근무하신 분으로 작업 과정, 업무 내용 상 무릎 부위에 신청 상병을 유발할 정도의 업무 부담은 확인되지 않으며, 허리 부위 부담 작업은 와이어가 감긴 보빈을 굴리거나 밀어서 이동하고, 용접이나 고리연결, 와이어 절단 작업 등에서 일부 확인되나, 그 반복성, 지속성 및 강도를 고려하였을 때 종합적으로 허리와 무릎 부위 누적 신체부담은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 신청 상병과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 ‘요추 4-5번간 추간판 탈출증, 요추 4-5번간 협착증, 좌측 무릎 관절증, 우측 무릎 관절증, 좌측 무릎 내반변형증, 우측 무릎 내반변형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