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3/4 추간판 탈출증/L4/5 추간판 탈출증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1898
· 판정일: 2021-09-06
주문
신청 상병 ‘L3/4 추간판 탈출증, L4/5 추간판 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7.02.)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4. 10. 21. ○○○○○에 입사하여 선박용 체인 생산 작업을 수행하면서 중량물 취급, 허리를 반복적으로 숙이는 작업을 장시간 수행하면서 허리 부위 신체부담이 누적되던 중 2020년 12월경 심한 허리 통증이 발생하여 2020. 12. 19. 의료기관에 내원하여 검사 후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 5. 3.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14년 10월 ○○○○○(주)에 입사하여 수년간 월 최소 30시간, 최대 80~90시간의 잔업과 특근을 하는 등 장시간 중량의 선박용 타이밍 체인을 생산하는 작업을 수행하면서 허리 부위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단순 X-선촬영 및 자기공명영상촬영(MRI) 결과 요추 3-4-5번간 추간판 탈출증으로 진단되어 2021년 2월 1일 디스크 제거술 시행한 환자로 수술적 치료 후 경과관찰 및 보존적 치료 위하여 통원가료 요함.
2) 심의의뢰기관 신경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신청 상병은 MR 영상에서 확인됨. 직업력 조사 요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체인 제작업무에 약 6년간 종사함. 각 공정마다 150~200회씩 허리를 90도정도 구부렸다 폄을 반복하므로 하루에 수백회 요추굴신을 반복함. 중량물 취급요소는 별도 없으나 고도의 요부굴신이 지속되는 허리부담작업이며 39세의 연령에 비해 심한 탈출소견보임. 따라서 업무관련성 높음.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0. 12. 19.) 기준 만 38세 남성(신장 173cm/체중 80㎏/오른손잡이)으로, ○○○○○(주)에 2014. 10. 21. 입사하여 재해일까지 약 6년 2개월간 선박용 체인 조립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소속사업장 입사 전 수행한 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3. 6. 28.~2014. 3. 31.(약 9개월)/ □□□□(주)/ 조립작업/ 4대보험자료
- 2010. 4. 5.~2013. 1. 31.(약 2년 10개월)/ ㈜△△△△-가공설비 5대를 관리하면서 허벅지 높이의 적재함에서 가슴높이의 작업대에 0.5kg~1kg의 제품을 가공하는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작업량은 시간 당 200~250개 제품가공, 일 8~9시간 근무, 하루가공수량 1800~2000개를 가공함.
- 2008. 5. 22.~2009. 5. 23.(약 1년)/ ◇◇◇◇◇/ 자동차정비업무/ 4대보험자료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선박 엔진용 체인 생산 작업으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두발조립
- 전체업무에서 차지하는 비중: 25%
- 작업 내용 : 외판 플레이트에 핀을 조립하는 작업으로 부품박스에서 플레이트를 꺼내 작업대에 올리고 핀과 조립 후 부품박스에 적재함.
- 작업자세 등 : 바닥에 있는 부품박스에서 외판을 꺼내 작업대(높이 약 100cm)에 올리고 핀을 작업지그에 넣어 외판을 장착 후 제품을 꺼내 양손에 하나씩 들고 허리를 숙여 바닥에 있는 박스에 적재함. 2시간에 150~200개 생산하며(120분에 150~200개정도 생산하므로 1분당 1~2개 생산 추정), 완제품(3~6kg)을 양손에 하나씩들어 80~100회정도 허리를 전방으로 숙여서 박스에 넣음.
- 중량물 취급여부: 없음
- 일일 작업시간: 일 평균 2시간이상
2) 내판조립
- 전체업무에서 차지하는 비중: 25%
- 작업 내용 : 내판 플레이트에 부시, 로라를 조립하는 작업.
- 작업자세 등 : 부품박스에서 내판플레이트를 작업대(조립지그)에 올리고 내판 플레이트에 부시, 로라를 장착 후 기계를 작동시켜 조립하는 작업으로 조립된 제품은 3~8kg. 조립이 완료되면 탈착하여 양손에 제품을 하나씩 들고 작업자 옆 박스에 허리를 숙여 적재하며 박스에 약 100개정도 넣음. 2시간에 80~100개정도 작업하므로 허리를 2시간동안 80~100회정도 반복하여 숙였다 핌.
- 중량물 취급여부: 3~8kg(양손으로 하나씩 중량물 들어 한번에 10kg이상 중량물 취급) 일 80~100회 취급
- 일일 작업시간: 일평균 2시간 이상
- 동일업무 수행자: 2~4명
3) 세척작업
- 전체업무에서 차지하는 비중: 25%
- 작업 내용 : 내판조립 후 세척기에 투입하여 세척하는 작업
- 작업자세 등 : 내판 조립된 제품(3~8kg)을 작업자 옆 박스에서 허리를 숙인채로 꺼내 작업대로 올려 세척기에 투입하며 세척된 제품을 건조대로 옮겨 건조시킨 후 작업자 뒷편에 있는 박스에 허리를 숙여 넣어 박스 내에 적재함. 박스에 제품이 약 100개정도 들어가며 시간당 100개정도 작업하는데 보통 양손으로 들기 때문에 한번에 10kg이상 취급하여 200회 이상 허리를 숙였다 펴는 동작이 반복.
- 중량물 취급여부: 내판조립제품 10kg이상(양손에 동시에 제품3~8kg) 취급. 일 200회 이상 반복.
- 일일 작업시간: 일평균 2시간 이상
- 동일업무 수행자: 2~4명
4) 연결조립
- 전체업무에서 차지하는 비중: 25%
- 작업 및 신체부담 내역
- 작업 내용 : 두발과 내판조립을 연결 및 조립하는 작업
- 작업자세 등 : 7개 내판조립과 6개 두발조립을 연결된 것을 작업대에 쪼그려 앉아 허리를 숙인채로 프레스로 밀고 프레스를 작동시켜 제품을 연결하여 반제품을 생산해내는데, 프레스 연결을 위해 조립제품을 잡고 당기는 동작들이 발생함. 조립되는 반제품의 무게가 약 95kg이고, 반제품 32개(16개씩 2줄)를 만들어 철제박스로 밀거나 당겨 포장함. 1일 4시간 소요되며 잔업 시 완제품 2개가량을 생산함.
- 중량물 취급여부: 직접 드는 동작은 없으나 작업대 또는 철제박스에서 제품을 당고 미는 동작이 발생함.
- 일일 작업시간: 일평균 4시간(잔업시간 포함)
- 동일업무 수행자: 2~4명
다. 기타 조사내용
1) 산재 (불)승인 이력 및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신청 상병 ‘L3/4 추간판 탈출증, L4/5 추간판 탈출증’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2) 신청인의 직업력 및 업무내용에서 차량용 부품 가공, 선박용 체인 제작작업 등의 업무를 약 9년가량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고, 작업 시 허리의 반복적인 굴곡과 신전, 중량물 취급 등으로 인하여 업무로 인한 허리 부위 신체부담이 높다고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은 업무와의 관련성이 높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