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 3-4번간 추간판 탈출증/요추 4-5번간 추간판 탈출증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1900 · 판정일: 2021-09-10

주문

신청 상병 ‘요추 3-4번간 추간판 탈출증, 요추 4-5번간 추간판 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7.02.)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2년 1월부터 보육교사로 약 10년 간 근무하였으며 주로 0세 아이들을 담당하면서 아이들을 직접 안고 들고 업고 씻기고 먹이는 일을 반복적으로 수행하였고, 2015년 아이를 눕히고 일어나는데 허리 통증이 발생하여 복대를 하고 한의원에 가서 침을 맞고 치료를 받으며 허리가 아파도 제대로 치료나 휴식을 취하지 못하고 근무하던 중 2019년 출근 준비 중 화장실에 앉았다 일어서는데 허리가 삐끗하면서 통증이 발생하여 ○○에 내원하여 검사 후 ‘추간판장애’를 진단 받고 2019년 7월에 시술을 받았고, 2020년 2월까지 근무하고 퇴사하였다가 2020. 11. 1. (이하 주소 생략) 소재의 어린이집에 입사하여 2세반 아이들의 담임을 맡아서 원장님 업무, 서류 업무, 신입생 원아 보육, 오후 간식 준비 등의 업무를 수행하다가 2021. 5. 11. 업무 중 허리를 삐면서 통증이 발생하여 119 구급차로 병원에 후송되어 진료를 받은 후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0세 아이들을 돌봄에 있어서 안아서 들고 하는 일이 다반사여서 허리에 무리가 가서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19. 7. 1.)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 부위와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2. 4. 30.~2012. 6. 8.(2회) / 요통 요추부 / ○○ - 2013. 12. 26.~2013. 12. 30.(4회) / 요추염좌및긴장, 기타명시된추간판장애 / ○○○ - 2014. 1. 14.~2019. 5. 17.(14회) / 요통 요천부, 요추및골반의기타및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 / ○○○ - 2015. 1. 8.~2017. 11. 16.(입원 5일, 통원 1회) / 요추염좌 및 긴장 / □□□ - 2017. 10. 27.~2019. 6. 18.(6회) / 좌골신경통을 동반한요통요추부 / ○○○ - 2019. 3. 30. / 요통 요추부 / ○○ - 2019. 6. 21. / 요추염좌및긴장, 요통요추부 / □□□□ - 2019. 7. 1. /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 / ○○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상병부 통증을 주소로 내원, 단순 엑스선 및 CT, MRI 검사 소견상 상병 관찰되어 2019. 7. 5. 상병부에 수핵성형술 시행 후 지속적인 가료 시행함. 2) 업무관련성 평가 특별진찰 의료기관(□□) 소견 - 2012년 1월부터 보육교사로 일하고 있으며 주로 0세 아이들을 맡아 일하여 요추부담이 되던 상태에 2015년에 근무 중 허리 삐끗하고 치료받은 이력 있으며 이후 2019년에도 출근 준비 하던 중 허리통증 발생하여 ○○에서 진료 받고 치료 하였으나 통증 지속되어 2019년 7월 수핵성형술 시술받고 한달간 병가 후 복귀하여 근무하였다고 함. -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2012. 1. 1.~2019. 7. 1.까지 약 7년 4개월간 어린이집 교사로 근무한 이력 확인되었고 이전 허리 부담작업 직업력은 없음. - 본원 다학제 회의에서 술전 검사(2019. 7. 4. ○○ 요추부 MRI) 및 본원 영상소견 상 추간판 퇴행 및 L3-4-5간 경미한 추간판 팽윤 관찰되었고 신청 상병은 확인되지 않음. - 장기간의 돌봄 업무는 요추부위 디스크 질환 발생과 관련성이 있다고 보이나 재해자의 경우 신청한 상병인 요추3-4번, 4-5번간 추간판 탈출증의 상병확인이 되지 않았고 나이, 기저질환 등 비직업적인 원인과 높은 관련성이 있을 것으로 알려진 추간판 퇴행 및 L3-4-5 경미한 추간판 팽윤만이 확인됩니다. 따라서 신청인의 요통은 업무관련성 낮을 것으로 판단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19. 7. 1.) 기준 만 47세 여성(신장 167cm/체중 59㎏/오른손잡이)으로, 다수의 어린이집에서 2012. 1. 1.부터 재해일까지 기간 중 약 7년 4개월간 보육교사로 근무한 경력이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어린이집 영유아 돌봄, 등하원 보조 등의 업무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등/하원 보조업무 : 1시간(12.5%) 가) 업무내용 : 등원하는 원아를 문 앞에서 직접 안아 방으로 이동하고, 하원하는 원아를 직접 안고 이동하여 인계하는 업무.(허리굴곡:20~45°, 회전:10°, 꺽임:10°이하) 나) 작업 시간 및 자세 등 - 소요시간(1일) : 등원(30분), 하원(30분) - 담당 원아수(1일) : 6명(남:2명, 여:4명), 남(12kg)×2명×2회=48kg, 여(10kg)×4명×2회=80kg - 작업자세 : 허리굴곡⇒20~45°(5분내외) - 정적 자세(1분이상) : 없음 - 반복 동작(2회/분당) : 없음 - 원아의 무게 : 0세(남자 평균:12kg, 여자 평균:10kg) 2) 돌볼 업무 : 5시간(62.5%) 가) 업무내용 : 원아를 안고 바닥에 앉아 간식 및 점심을 먹이고, 원아를 앉은 상태에서 안고 재우거나 바닥에 눕혀서 재우고, 원아를 안아서 세면, 손씻기, 양치를 도와주고, 원아를 바닥에 눕히고 기저귀를 교체하고 씻겨주는 업무. (허리굴곡 20~45°, 회전 10~30°, 꺽임 10°이하) 나) 작업 시간 및 자세 등 - 소요시간(1일) : 간식 및 식사(1H), 낮잠(1.5H), 세면(1.5H), 배변(1H) - 담당 원아수(1일) : 6명(남:2명, 여:4명) - 안고 드는 원아 무게(1일) : 660kg[(세면 2회, 손씻기 2회, 양치 1회×6명×11kg=330kg)+(낮잠 1회×6명×11kg=66kg)+(식사 1회×6명×11kg=66kg)+(배변 3회×6명×11kg=198kg) - 작업자세 : 허리굴곡⇒20~45°(1시간) - 정적 자세(1분이상) : 없음 - 반복 동작 (2회/분당) : 2회/분당 - 원아의 무게 : 0세(남자 평균:12kg, 여자 평균:10kg) 3) 자유놀이 업무 : 1시간(12.5%) 가) 업무내용 : 누워있는 원아를 방바닥에 무릎을 꿇고 바라보며 함께 놀아주는 업무. (허리굴곡:20~45°, 회전:10°이하, 꺽임:10°이하) - 소요시간(1인) : 10분 - 담당 원아수(1일) : 6명(남:2명, 여:4명) - 작업자세 : 허리굴곡⇒20~45°(10분내외) - 정적 자세(1분이상) : 없음 - 반복 동작 : 2회이상/분당 - 원아의 무게 : 0세(남자 평균:12kg, 여자 평균:10kg) 4) 청소 작업 : 1시간(12.5%) 가) 업무내용 : 진공청소기와 밀대를 이용하여 바닥을 청소하여주는 업무(허리굴곡:20~45°, 회전:10°이하, 꺾임:10~30°) - 소요시간(1일) : 청소기(30분), 밀대(30분) - 작업자세 : 허리굴곡⇒20~45°(10분내외) - 정적 자세(1분이상) : 없음 - 반복 동작 : 2회이상/분당 - 공구의 무게 : 진공청소기, 밀대(1.25kg) 다. 기타 조사내용 1) 산재 (불)승인 이력 및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신청 상병 ‘요추 3-4번간 추간판 탈출증, 요추 4-5번간 추간판 탈출증’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2) 조사내용상 신청인은 약 7년 4개월가량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근무하면서 원아 돌봄, 등하원 보조, 내부 청소 업무 등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업무 중 돌봄 업무 등에서 일부 허리 부위 부담요인은 확인되나 부담작업의 강도나 빈도가 높지 않고 신청 상병 또한 인지되지 않으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