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심의결과 인정 · · 원문 ↗ 연번 340020210001901 · 판정일: 2021-08-13

주문

신청 상병 ‘코로나19’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7.05.)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21. 1. 25. ○○지부 ♧♧♧번석 선명 '♤♤♤♤♤' 2번 홀드에서 냉동물 하역작업을 하던 중 기침과 두통 중상이 있어 2021. 1. 26. ○○○에서 코로나19 검사 후 1. 27. 양성 확진판정을 받고 산재보험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항운노조원으로 함께 근무한 동료직원에 의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기에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 사례조사서 1) 확진관련 - 확진번호 : ○○○○ - 검사기관 : ○○○ - 확진일 : 2021.01.27. - 검사일 : 2021.01.26. - 격리장소 :◇◇◇◇◇ 2) 증상 및 기저질환 - 증상 유무(확진 14일 전부터 현재까지) : 있음 - 증상 발현일 : 2021.01.25. - 최초 증상 : 두통 - 기저질환 : 아니오 - 치료 상태(확진 당시) : 일반치료 - 검사경위 : 가족 또는 지인이 확진환자 3) 추정 감염경로 - 해외방문 : 무 - 확진자 접촉 : 유 / 이름-○○○, 확진번호-□□□□, 최종접촉일-2021.01.21., 관계-회사동료 - 집단발병 관련 : 기타(항운노조) 4) 집단시설 이용력 : 무 5) 가족(동거인) 및 집단시설 접촉자 - 가족(동거인) 접촉자 : 유(3명) - 시설 및 의료기관 접촉자 : 무 나. 코로나19 심층역학조사서 상 이동 동선 등 확인 내용 1) 동거인 정보 : 배우자 1명, 자녀 2명 - 동거인 3명은 2021.01.27. 코로나 검사를 하였고 검사결과 첫째 딸 1명이 확진되었음. 2) 기타 개인정보 - 최초 증상일 : 2021.01.25. - 현재 증상 : 두통 - 기저 질환 : 없음 3) 참고사항 - 동선 조사범위 : 증상발생일 이전 2일 - 종교 : 없음 4) 동선 정보 ① 2021.01.23.(토) - 자택, 접촉자 특이사항 없음 ② 2021.01.24.(일) - 09:00~ : 자차로 ○○○에서 아들 코로나 검사, 이후 자택 ③ 2021.01.25.(월) - 06:10~06:30 출근(지하철 (이하 주소 생략)으로 이동) - 06:30~07:10 출근(동생 자동차로 이동) - 07:10~14:30(이하 주소 생략) 1~4부두 배 안에서 작업 - 14:30~14:50 형 자동차로 퇴근 - 14:53~14:55 ○○○ 편의점에서 담배, 음료수 구입, 접촉자 특이사항 : 카운터 직원만 있었다고 함 - 15:00~15:50 퇴근(지하철 (이하 주소 생략)에서 (이하 주소 생략)으로 이동) - 16:00~ 자택 ④ 2021.01.26.(화) - 09:50 자차로 ○○○에서 본인 코로나 검사 다. 조사자 의견 1) 추정 접촉자인 동료근로자의 사례조사서 상 확인내용 - 성명 : □□□ - 확진번호 : □□□□ - 확진일 : 2021.01.26. - 검사일 : 2021.01.25. - 확진자 접촉 : 없음 2) 확진일 이전 근무 내역 - 2021.01.25.까지 근무한 사실이 확인됨 3) 추정 접촉자와의 접촉일 근무 내역 및 상관관계 - 재해자와 재해자의 추정 접촉자로 확인되는 □□□은 같은 반원으로 같이 근무하는 동료 사이이고, 2021.01.25.까지 같이 근무하였음이 확인됨. 4) 조사자 의견 - 코로나19 확진환자 사례조사서 상 추정감염경로에 대해 같은 반 동료근로자 □□□(확진번호 □□□□, 확진일: 2021.01.26.)으로 확인되고, 재해자는 같은 반원인 □□□ 2021.01.25.까지 함께 근무하였고, 동료 □□□이 재해자 확진일보다 앞선 2021.01.26. 확진되었으며, 신문기사 내용 상 재해자는 2021.01.25 확진된 △△△△(△△△)의 접촉자로 분류돼 진단검사를 받고 확진된 것으로 확인되고, 그 외 가족 혹은 지역감염 등의 감염경로가 확인되지 않아 사업장 내 감염으로 봄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라. 보험가입자 의견 - 재해자는 항운노조 ○○지부 소속으로 ‘♧♧♧♧♧’에서 하역작업을 한 것과 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된 것, 이 둘의 인과관계를 찾을 수 없음(당사 하역직원 무감염). 또한 상기 재해자의 감염경로 및 시기 역시 불명확하여 당사가 코로나 감염에 원인을 제공하였다고 볼 수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9. 감염성 질병 가. 보건의료 및 집단수용시설 종사자에게 발생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 1) B형 간염, C형 간염, 매독, 후천성면역결핍증 등 혈액전파성 질병 2) 결핵, 풍진, 홍역, 인플루엔자 등 공기전파성 질병 3) A형 간염 등 그 밖의 감염성 질병 나. 습한 곳에서의 업무로 발생한 렙토스피라증 다. 옥외작업으로 발생한 쯔쯔가무시증 또는 신증후군 출혈열 라. 동물 또는 그 사체, 짐승의 털ㆍ가죽, 그 밖의 동물성 물체, 넝마, 고물 등을 취급하여 발생한 탄저, 단독(erysipelas) 또는 브루셀라증 마. 말라리아가 유행하는 지역에서 야외활동이 많은 직업 종사자 또는 업무수행자에게 발생한 말라리아 바. 오염된 냉각수 등으로 발생한 레지오넬라증 사. 실험실 근무자 등 병원체를 직접 취급하거나, 이에 오염된 물질을 취급하는 업무로 발생한 감염성 질병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인은 ○○ 항운노조원으로서 2021. 1. 25자 동료근로자 □□□(확진번호 □□□□)과 함께 냉동물 하역작업을 수행한 바 있고 의심 증상 발현되어 pcr 검사결과 확진판정 받았으며, 추정감염 경로 확인결과 확진자가 발생한 ☆☆☆선박에서 냉동물 하역작업 수행 또는 동료근로자로 인하여 감염된 것으로 추정되고 가족이나 친지 등 일상생활에서의 전염은 확인되지 않으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이 하 여 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