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목터널증후군(좌측)/손목터널증후군(우측)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1902 · 판정일: 2021-09-16

주문

신청 상병‘손목터널증후군(좌측), 손목터널증후군(우측)’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7.02.)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8. 1. 1.부터 재해일까지 ♧♧♧ ○○○○에서 홀 서빙 업무를 약 2년 10개월 동안 수행하였으며, 인력감소로 인해 업무가 가중되어 손과 손목의 통증이 누적되어 치료를 받았으나 호전되지 않자 2020. 11. 10. ○○○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고 2021. 3. 4.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약 10년 정도 다수의 식당에서 홀 서빙 업무를 반복적으로 수행하여 손목 부위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등 신청인의 재해일(2020. 11. 10.)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5. 7. 3. ~ 2015. 8. 21. (22회) □□ / 결정종, 손 - 2017. 7. 3. ~ 2017. 7. 5. (2회) □□ / 팔의 연조직염 - 2020. 10. 6. ~ 2020. 10. 21. (12회) △ / 관절통, 아래팔 - 2020. 10. 12. ~ 2020. 10. 24. (3회) ○○ / 손목터널증후군 - 2020. 11. 3. ~ 2020. 11. 6. (2회) □□ / 손목터널증후군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상기환자는 상기병명으로 현재 본원에서 통원치료중인 환자로 2020. 11. 26. 건 및 인대성형술을 시행하였으며, 지속적인 경과관찰 및 보존적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2) 근로복지공단 □□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소견 - 신청인은 10년간 홀서빙 업무를 하였고, 2018년 ♧♧♧ ○○○○에서 홀서빙업무를 하던 중 코로나로 매출 감소되어 2020년 2월 이후 혼자서 홀서빙/그릇닦기를 하였고, 반복적으로 손과 손목을 사용하다보니 신청상병을 진단받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사업주는 사업주 본인도 동일 작업을 함께 하였고 허리부위 통증외 손목 통증은 없었다고 주장)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2010년 2월 이후 재해발생일까지 약 10년 동안 홀서빙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신체부담 조사결과, 그릇의 물기를 닦거나, 식사후 그릇을 정리하는 업무에서 손으로 쥐거나 잡기, 손목굴곡/꺾임의 반복동작 및 손바닥 접촉압박 발생 등 신체부담 자세는 확인됩니다. 다학제 회의 결과, 근전도 및 자기공명영상에서 ‘양측 손목터널증후군’의 소견이 확인되며, 신청인의 우세손은 우측이고, 2015년 7월 아래팔 부위 관련 상병과 2020년 10월 이후 손목터널증후군의 진료내역이 있습니다. 이상의 소견을 종합할 때, 확인된 상병 ‘양측 손목터널증후군’은 장기간 홀서빙 업무 중 손목굴곡/신전 반복동작 등 양측 손목 부담작업을 수행한 것과 관련이 높다고 사료됩니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0. 11. 10.) 기준 만 51세(신장 156cm, 체중 53㎏, 오른손잡이) 여성으로, 소속사업장에는 2018. 1. 1. 입사하여 재해일까지 약 2년 10개월간 홀 서빙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과거 세부 근무내역은 다음과 같다. - 2010. 2. 1.~2011. 8. 2. □□□□ 등 / 홀 서빙 (약 1년 6개월) - 2011. 11. 7.~2013. 4. 8. △△△△△ / 홀 서빙 (약 1년 5개월) - 2014. 4. 1.~2016. 9. 1. ◇◇◇◇ / 홀 서빙 (약 2년 5개월) - 2018. 1. 1.~2020. 11. 10. ♧♧♧ ○○○○ / 홀 서빙 (약 2년 10개월)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1) 식기류 닦기 - 설거지된 접시, 수저, 가위, 집게, 국자의 이물질을 확인하고 수건으로 물기를 제거 후 손으로 집기류를 들어서 지정장소로 옮기거나 이동카에 식기류를 싣고 지정장소에 놓는 작업을 수행 - 작업자세 : 양손목 굴곡 및 신전 15~45도 이하, 양측 요측 및 척측 굴곡(꺾임) 20~30도 이하, 반복성, 무거운 힘(120~150분 부담) - 작업횟수: 4~5회/일 - 작업시간: 30분/회 - 취급중량: 접시 22개 4kg, 그릇류 2.2kg 이므로 4~5회/일, 16~20kg - 작업비중: 1.5시간, 13.6% 2) 육수붓기 작업 - 싱크대에서 물을 통에 받아서 이동카트에 6통정도 실어 이동카를 밀고 이동하여 육수 보온 물통을 붓고 육수원액을 넣는 작업을 수행 - 작업자세 : 양손목 신전 10~20도 이하, 양측 척측 굴곡(꺾임) 10~20도 이하, 무거운 힘(30분 이내 부담) - 작업횟수: 2회/일 - 취급중량: 물 1통 8.25kg, 주말20통, 평일10통이므로 주말(20통*8.25kg = 165kg), 평일10통(10통*8.25kg = 82.5kg) - 작업비중: 1시간, 9.1% 3) 홀 서빙 - 식사자리 접시를 정리해 고무통에 담아 이동카에 싣고 주방에 옮기기 위해 들어올기는 작업, 계산, 전화응대를 수행 - 작업자세 : 양손목 신전 10~30도 이하, 양쪽 척측 굴곡(꺾임) 10~30도 이하 - 작업횟수: 주방으로 접시류 들어서 옮기는 1인 횟수는 3~4회/평일, 5회/주말 고무통 15~17kg이므로 평일(45~68kg), 주말(75~85kg) - 취급량: 오전 20테이블, 오후20테이블 정리 - 작업비중: 7.83시간, 71.2% 4) 청소작업 - 마감시간에 바닥 쓸고 밀대로 닦고, 창틀청소하거나, 테이블 정리하는 작업 - 작업자세: 양손목 신전 10~20도 이하, 양쪽 척측 굴곡(꺾임) 10~30도 이하, 정적인 자세 - 작업횟수: 1~2회/주 - 취급량: 테이블 28개 다. 기타 조사내용 산재 (불)승인 이력 및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손목터널증후군(좌측), 손목터널증후군(우측)’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 등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고, 신청인은 현 소속 사업장인 ♧♧♧ ○○○○을 포함한 다수 음식점에서 약 8년 4개월간 홀 서빙 및 식기류 닦기 등 업무를 수행한 자로 손목의 반복적인 사용으로 인한 손목 부위 누적 신체부담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고 이러한 장기적이고 반복적인 업무가 신청 상병의 발병 또는 악화에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