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상완골두(어깨) 골괴사/잠함병/잠함병에 의한 우측 상완골두 골괴사
심의결과
변경인정
·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1903
· 판정일: 2021-09-07
주문
신청 상병 ‘잠함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다만, 신청 상병 ‘우측 상완골두(어깨) 골괴사’는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 하되, ‘잠함병에 의한 우측 상완골두 골괴사’로 변경하여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7.02.)
신청 내용
○ 신청인은 2005년 ○○○○○에 입사해 2013년까지 공무부 소속으로 잠수작업을 하였으며 평균 수심은 10~20m이며 최고 수심은 (사업명 생략) 작업으로 수심 45m로 4개월간 작업하고, 2013년 1월에 퇴사 후 2021년 2월까지 프리랜서 잠수사로 선박 작업 및 구조물 등 잠수작업을 계속하였으며 2021년 1월부터 어깨 통증으로 ○○○○○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 3. 16.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작업 상황에 따라 장시간 잠수 작업을 수행하다보니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1. 3. 3.)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1.10.6.~2011.11.22. □□□□□, 기타 명시된 관절증, 위팔
- 2011.11.15. △△△△△, 잠함병(감압병)
- 2012.12.13.~2013.1.21. ◇◇◇◇, 회전근개증후군
- 2013.5.3. ○○, 잠함병(감압병)
- 2013.11.5. ☆☆☆☆, 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
- 2016.3.28.~2016.4.7. ♤♤, 어깨의 회전근개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손상
- 2017.9.12. ♡♡♡♡♡, 잠함병(감압병)
- 2019.8.20. ♧♧♧♧, 기타 골괴사, 어깨부분
- 2020.1.3. ♧♧, 잠함병(감압병)
- 2021.2.24. ♧♧♧, 회전근개 증후군
- 2021.3.2.~2021.3.3. ♧♧♧♧♧, 회전근개증후군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상기인은 오랜 작업으로 인해 우측 어깨에 대해 통증을 느껴 타병원(♧♧♧♧♧)서 정밀검사 결과 우측 상완골두 골괴사의 진단을 받고 본원에서 고압산소치료 및 경과 관찰을 위해 내원한 환자로 추후 상병부에 대해 약물치료 및 고압산소치료 등을 경과 관찰과 골괴사의 진행 억제가 필요하다 사료됨.
※ 주치의사 소견조회
- 잠함병이 발병하는 일반적인 원인 : 높은 압력에서 낮은 압력으로 급격한 이동이 잦은 직업군을 가진 사랍에게 주로 발병하고 물의 수압이 점점 줄어듦에 따라 혈액에 녹아 있는 질소가 없어질 시간이 불충분한 경우 혈액에 기포가 발생하며 미세한 모세혈관을 막고 원활한 혈액의 이동을 방해해 병을 유발함.
- 잠함병의 발병원인 : 잦은 잠수로 인해 몸의 질소가 업어질 시간이 불출분하여 이것이 싸이며 발생하였다고 사료됨.
- 잠함병의 의학적 진단 근거 및 호소하는 증상 : 본원 초진 내원 당시 타병원(♧♧♧♧♧ 병원-(이하 주소 생략) 소재)에서 이미 MRI 촬영 후 본원에 가져왔으며 타병원 MRI 검사 결과상도 상완골두의 골괴사를 진단하였고, 임상적 소견상 어깨를 들면 아프고, 빠지는 느낌이며 압착되는 느낌이라고 지속적으로 호소를 하였고 하루중에도 수시로 통증이 발생한다고 환자가 호소함.
- 잠함병을 진단한 주치의로서 상병상태에 대한 의학적 소견 : 환자의 주장대로라면 2005년부터 2021년까지 약 16년 동안을 잠수사로 근무를 하였으며, 타병원(2021.03.03. ♧♧♧♧♧(의 정밀 검사 결과와 본원의 영상의학 전문의(○○○)가 타병원(♧♧♧♧♧) 영상을 재판독한 검사 결과가 일치하며 환자가 통증을 주장하는 부위나 직업군을 살펴보았을 때 잠함병이 의학적으로 진단되어짐.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영상 자료상 신청 상병명 확인되며 질병 판정위원회 상정 요함.
3) 업무관련성 전문조사(특별진찰) 회신내용(□□
♧♧)의 자문의사 소견
- 우측 상완골두(어깨) 골괴사 및 잠함병 확인됨
4) 업무관련성 전문조사(특별진찰) 회신내용(□□
♧♧)의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우측 상완골두(어깨) 골괴사 및 잠함병의 업무관련성의 업무관련성은 높음.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3. 3.) 기준 만 39세(신장 183cm/체중 95㎏/ 왼손잡이)의 남성으로, 일용직으로 산업잠수부로 업무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 2008.1.1.~2020.12.24.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총 근무일수 642일, 일용근무 제외 근무기간 약 3년 6개월/ 산업잠수부
- 2002.12.6.~2003.1.25. □□□□□주식회사/ 보안업체(경비업)
- 2008.1.1.~2008.12.31. ○○○○○/ 산업잠수부
- 2010.7.1.~2013.1.1. ㈜○○○○○/ 산업잠수부
- 2019.10.21.~2019.11.12. 주식회사◇◇◇◇◇/ 산업잠수부
- 2020.7.18.~2020.7.31. ㈜☆☆☆☆☆/ 산업잠수부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산업잠수부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담당업무
- 잠수 슈트 등의 잠수 장비를 착용 후 잠수하여 선박 외부 따개비 등의 이물질 제거, 모래나 돌 등을 평평하게 만들며 수심을 더 깊게 조정하는 작업, 다리의 지지대를 절단하는 작업을 수행
① 선박 외부 스크래핑 작업 (전체작업의 약 55%, 1일 평균 2시간 내외)
② 리포팅 작업 (전체작업의 약 35%, 1일 평균 1시간 30분 내외)
③ 파일 절단 작업 (전체작업의 약 10%, 1일 평균 30분 내외)
※ 당일 모든 작업이 이뤄지는 것이 아닌 작업 상황에 따라 담당업무가 달라져 전체작업의 비율을 기초하여 1일 평균 작업시간을 산출하였음
2) 1일 업무흐름도
08:00~08:30 작업복, 안전화, 안전모 구명조끼 착용, 잠수 장비 테스트 등 작업 준비 및 체조
08:30~12:00 육상 절단 작업, 완료 시 수중 작업 시작
12:00~13:00 점심 식사
13:00~13:30 잠수장비 준비 및 테스트
13:30~17:00 육상 절단 작업, 잠수작업, 작업 종료 및 장비 해체 정리
3) 신체 부담 작업내용
가) 선박 외부 스크래핑 작업 (전체작업의 약 55%, 1일 작업 기준 약 2시간 내외)
- 작업내용 : 선박 외부의 따개비, 조개류, 해초 등의 이물질을 제거하는 작업
- 작업 자세 : 우측 견관절 굴곡(50°~100°), 외전(60°~95°) 상태, 중량물 취급, 1분 이상 자세 유지 상태로 선박 외부의 이물질을 제거하는 작업을 수행
- 사용 도구 : 스크래핑 브러쉬, 삽 등
- 작업량, 작업시간, 중량(1인, 1일기준) : 스크래핑 브러쉬 (20kg~30kg, 신청인 주장), 2시간 내외
나) 리포팅 작업 (전체작업의 약 35%, 1일 평균 1시간 30분 내외)
- 작업내용 : 모래나 돌 등을 평평하게 만들며 수심을 더 깊게 조정하는 작업
- 작업 자세 : 우측 견관절 굴곡(30°~80°), 외전(20°~35°) 상태, 중량물 취급 등 반복하여 모래나 돌 등을 고르고 평평하게 만드는 작업을 수행
- 사용 도구 : 체인 와이어 등
- 작업량, 작업시간, 중량(1인, 1일기준) : 바위 등의 경우 작업 현장에 따라 변화폭이 매우 커 측정하지 못하였음, 1.5시간 내외
다) 파일 절단 작업 (전체작업의 약 10%, 1일 평균 30분 내외)
- 작업내용 : 다리의 지지대 등을 절단하는 작업
- 작업 자세 : 우측 견관절 굴곡(50°~100°), 외전(30°~50°) 상태, 중량물 취급, 1분 이상 자세 유지 상태로 다리의 지지대 등을 절단하는 작업
- 사용 도구 : 스패너, 지그 등
- 작업량, 작업시간, 중량(1인, 1일기준) : 파일 절단 작업의 경우 타 작업보다 더 오랜 시간 수중에서 작업을 수행함(신청인 주장), 지그 (30kg~40kg, 신청인 주장), 0.5시간 내외
4) 잠수업무 현황
가) 업무 상황
- 2021년 3월 당시 근무시간 : 7시 20분부터 17시까지 근무 수행
- 일반적인 근무시간 : 평균적으로 약 8시부터 17시까지 근무 수행
- 2021년 3월 당시 실제 잠수 시간 : 1일 평균 4시간 잠수, 오전 2시간 오후 2시간 잠수작업 수행함
- 일반적인 실제 잠수 시간 : 1일 평균 4회, 1회 평균 1시간 30분 잠수작업 수행함
- 2021년 3월 당시 잠수 횟수 : 1일 평균 2회 잠수작업 수행함
- 일반적인 잠수 횟수 : 1일 평균 4회 잠수작업 수행함
- 2021년 3월 당시 총 잠수 횟수, 총 잠수 시간 : 1일 평균 총 2회, 총 4시간~5시간 잠수작업 수행함
- 일반적인 잠수작업 시 총 잠수 횟수, 총 잠수 시간 : 1일 평균 총 4회, 총 6시간 잠수작업 수행함
- 2021년 3월 당시 최대 잠수 깊이, 평균 잠수 깊이 : 평균 잠수 깊이 15M
- 일반적인 잠수작업 시 최대 잠수 깊이, 평균 잠수 깊이 : 평균 15M~20M 최고 수심 40M, 최저 10M
- 최대 수심 작업 시기 : 2020년 7월 18일~2020년 7월 9일, 2020년 6월 22일~2020년 6월 30일 최대 수심 40M에서 잠수작업 수행함
- 상승 속도(분당 9m 미만) 준수 여부 :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임
통신장비와 보고받는 현장 담당 구역의 거리가 멀어 수시로 체크하기 위해 상승 속도 준수를 지키지 못하고 상승하는 경우가 많음
- 수심 5m에서 3분간 안전 정지 혹은 1/2 규칙 준수 여부
: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임
통신장비와 보고받는 현장 담당 구역의 거리가 멀어 수시로 체크하기 위해 상승 속도 준수를 지키지 못하고 상승하는 경우가 많음
- 2020년 5월, 6월 당시 잠수와 잠수 사이 수면 혹은 휴식 시간 : 평균 2시간 정도의 휴식 시간 제공됨
- 일반적인 잠수작업 시 잠수와 잠수 사이 수면 혹은 휴식 시간 : 평균 30분의 휴식 시간이 제공됨
- 당시 수온(혹은 추위) 및 운동량 : 12℃~14℃
나) 나이트록스와 다이브 컴퓨터 착용 여부 : 다이브 컴퓨터 착용하였음
다) 잠수 방법 : 표면 공급식(후카 다이빙)
- 수면 위에서 공기를 공급하여 수중으로 연결된 호스를 통하여 호흡하는 잠수 방법
- 매회 작업 시 표면 공급식(후카 다이빙)으로 작업을 수행함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사업주) 의견
- 재해사실 ‘인정’의견
2) 산재 (불)승인 이력
가) 재해일자 : 2007.6.6. (업무상 사고 승인, 장해 10급)
- 승인상병 : 우측 견관절부 회전근개 손상, 우측 견관절부 좌상 및 염좌
- 요양기간 : 2007.6.8.~2008.12.31.
나) 재해일자 : 2008.4.26. (업무상 사고 승인)
- 승인상병 : 우견관절부 염좌, 우근위부상완골좌상
- 요양기간 : 2008.4.28.~2008.7.26.
다) 재해일자 : 2010.1.30. (업무상 사고 승인)
- 승인상병 : 넓적다리의타박상(좌측), 무릎의(전,후)십자인대를 침범하는 염좌및긴장
- 요양기간 : 2010.1.30.~2010.3.18.
라) 재해일자 : 2011.5.5. (업무상 사고 불승인)
- 불승인상병 : 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부분 손상, 우측 슬관절 외측반월상연골 손상.
3)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인은 산업잠수부로 업무수행한 분으로 작업중 수중 고압환경에서의 작업환경과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약 7년간의 잠수경력을 고려하면 업무관련성 높은 것으로 판단되며, 신청 상병 ‘우측 상완골두(어깨) 골괴사’은 ‘잠함병에 의한 우측 상완골두 골괴사’로 인지된다는 의학적 의견으로 변경하여 인정함이 타당하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신청 상병 ‘잠함병’은 골괴사의 선행원인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잠함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하고, 신청 상병 ‘우측 상완골두(어깨) 골괴사’은 불인정 하되, ‘잠함병에 의한 우측 상완골두 골괴사’로 변경하여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