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우측 견관절 충격증후군/우측 견관절 상완순 전후방 파열/좌측 슬관절 연골 연화증/좌측 슬관절 건염/좌측 슬관절 활액막염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1905
· 판정일: 2021-09-08
주문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 우측 견관절 충격증후군, 우측 견관절 상완순 전후방 파열, 좌측 슬관절 건염, 좌측 슬관절 활액막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 ‘좌측 슬관절 연골 연화증’은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7.02.)
신청 내용
신청인은 형틀 목공으로 약 20~22년간 작업을 하였고, 어깨와 무릎에 대한 통증으로 ○○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고 2021. 5. 4.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형틀 거푸집 하루 일인당 300장 가량 취급하면서 무릎 꿇기, 쪼그리기 약 25%, 서서하기 약 20%, 이동(자재 운반 등) 약 50%, 걷기/계단 오르기 약 1시간, 망치질 작업, 중량물 작업을 수행하여 어깨 및 무릎 부담 작업으로 신청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신청인의 진단일(2020. 11. 20.)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 2012. 04. 25. 근육긴장 어깨부분 / ○○○
- 2015. 06. 18.∼2019. 05. 15.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 ○○○ (8회)
- 2016. 04. 19. 무릎의열린상처 / □
- 2016. 08. 25.∼2017. 10. 11. 어깨관절의염좌 및 긴장 / ○○○ (3회)
- 2017. 10. 24.∼2017. 11. 27. 어깨의유착성관절낭염 / □□□ (4회)
- 2018. 01. 02.∼2018. 01. 18. 어깨의유착성관절낭염/ △△△ (75회)
- 2018. 10. 17. 기타원발성무릎관절증 / ◇◇◇◇◇
- 2019. 01. 07.∼2019. 01. 21 기타관절의원발성관절증 어깨부분 / ◇◇◇◇◇ (2회)
- 2019. 04. 15.∼2019. 09. 30. 오래된찢김또는 손상으로인한반달연골의장애 내측반달연골, 현존무릎관절연골의찢김, 내측반달연골의찢김 / ◇◇◇◇◇ (30회)
- 2019. 10. 10. 어깨의유착성관절낭염 / ○○
- 2019. 11. 02.∼2019. 11. 09. 어깨의유착성관절낭염 / ○○○○ (3회)
- 2020. 03. 03.∼2020. 11. 04. 어깨의충격증후군, 어깨의유착성관절낭염 / △△△ (50회)
- 2020. 07. 10.∼2020. 09. 18 오래된찢김또는 손상으로인한반달연골의장애 내측반달연골, 상세불명의골부착부병증아래다리 / ○○ (8회)
- 2020. 07. 22. 어깨의충격증후군, 기타힘줄의자연파열 어깨부분 / ○○
- 2020. 08. 18. 관절통아래다리 / ○○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최근 마지막 촬영한 MRI상 SLAP 소견이 제가 보기에는 있다고 판단됨. 또한 환자가 호소하는 증상이 biceps long head의 문제 양상으로 보이고 obrien test 양성 소견 등이 보여 op. 내용도 biceps tenotomy&tenodesis를 고려해봐야 하는 증상으로 보임.
2) 근로복지공단 ◇◇ 특별진찰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 및 충격증후군”과 “좌측 슬관절, 연골연화증, 건염, 활액막염”의 소견이 확인되나, “우측 견관절 상완순 파열"의 소견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어깨부위 관련상병으로 2012년 4월 이후, 무릎부위 관련 상병으로 2016년 4월 이후 진료내역이 있으며, 신청인의 우세손은 우측입니다. 그 외 2001년 좌 족부 심부 열상 및 신전건 파열, 2016년 치관파절, 2018년 늑골골 및 우측 주관절 내측 인대부분 파열 등 업무상 사고와 2019년 우측 슬관절 반월상 파열(업무상 질병)에 대한 산재 승인 이력이 있습니다. 이상의 소견을 종합할 때, 확인된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은 추정의 원칙 적용가능하며,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 충격 증후군”과 “좌측 슬관절, 연골연화증, 건염, 활액막염”은 장기간 형틀 목공 작업을 수행하며 어깨 및 무릎 부위 누적 부담과 관련이 매우 높다고 사료됩니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 진단일 기준 만 46세 남성(176cm, 77kg, 오른손잡이)으로 다수의 건설현장 등에서 일용직으로 형틀목공 업무 수행하였으며, 4대 사회보험 등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직력은 약 9년 2개월로 확인된다.
- 2020. 11. 3.∼2020. 11. 18. ○○○○ / 형틀목공 (약 15일)
- 2004. 5. 5∼2019. 4. □□□□ 외(일용) / 형틀목공 (약 8년 1개월)
- 2014. 5. 26.∼2014. 11. 7. ○○○○○ / 형틀목공 (약 5개월)
- 2014. 5. 1.∼2014. 5. 26. ◇◇◇◇ / 형틀목공 (약 1개월)
- 2014. 2. 1.∼2014. 3. 1. ◇◇◇◇ / 형틀목공 (약 1개월)
- 2011. 2. 15.∼2011. 7. 1. ☆☆☆☆(주) / 형틀목공 (약 3.5개월)
- 2007. 7. 1.∼2007. 9. 1. ♤♤♤♤ / 형틀목공 (약 2개월)
- 1993. 9. 11.∼1996. 8. 22. ♡♡♡♡ / 검열관 (약 3년)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업무
신청인은 약 9년 2개월 동안 형틀목공 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설치 작업 : 5시간 (58.8%)
가) 유로폼 상단 작업 : 1시간
(1) 작업내용: 사다리 또는 설치 벽을 타고 올라가 동료 또는 직접 아래에 있는 유로폼을 들어 상단 부분에 어깨 위로 손을 올려 신우와 망치를 사용하여 유로폼을 망치와 핀으로 철근 벽에 설치하는 작업
(2) 작업자세
- 어깨: 굴곡 45도~135도, 과도한 힘, 반복성 - 1시간 이내
- 무릎/발목: 쪼그리는 작업 10분 이내, 걷기 1km 미만, 오르내리기 400걸음 미만
(3) 설치시간: 약 3분/개당
(4) 취급물품 및 무게: 유로폼(14.6~19kg), 신우(2kg), 망치(0.6kg)
(5) 작업량: 20EA/인 설치 - 누적무게 약 370kg
(6) 작업대 높이: 2.4m ~ 2.7m
나) 유로폼 중단 작업: 1시간
(1) 작업내용: 중단 부분에 어깨 위로 손을 올려 신우와 망치를 사용하여 유로폼을 망치와 핀으로 철근 벽에 설치하는 작업
(2) 작업자세
- 어깨: 굴곡 45도~135도, 과도한 힘, 반복성 - 1시간 이내
- 무릎/발목: 쪼그리는 작업 - 10분 이내, 걷기 1km 미만, 오르내리기 400걸음 미만
(3) 설치시간: 3분/개당
(4) 취급물품 및 무게: 유로폼(14.6~19kg), 신우(2kg), 망치(0.6kg)
(5) 작업량: 20EA/인 설치 - 누적무게 약 370kg
(6) 작업대 높이: 1.2m ~2.4m
다) 유로폼 하단 작업: 1시간
(1) 작업내용: 하단 부분에 어깨 위로 손을 올려 신우와 망치를 사용하여 유로폼을 망치와 핀으로 철근 벽에 설치하는 작업
(2) 작업자세
- 어깨: 굴곡 20도~45도, 과도한 힘, 반복성 - 1시간 이내
- 무릎/발목: 쪼그리는 작업, 무릎을 꿇는 작업 각 0.5 시간 이내, 걷기 1km 미만, 오르내리기 400걸음 미만, 정적인 자세, 접촉 스트레스
(3) 설치시간: 3분/개당
(4) 취급물품 및 무게: 유로폼(14.6~19kg), 신우(2kg), 망치(0.6kg)
(5) 작업량: 20EA/인 설치 - 누적무게 약 370kg
(6) 작업대 높이: 바닥 ~ 1.2m
라) 슬라브 상판: 1시간
(1) 작업내용: 합판을 들어서 작업 위치로 옮긴 후 상판을 못과 망치를 이용하여 설치하는 작업
(2) 작업자세
- 어깨: 굴곡 40도~60도, 과도한 힘, 반복성 - 1시간 이내
-무릎/발목: 쪼그리는 작업, 무릎을 꿇는 작업 각 0.5 시간 이내, 걷기 1km 미만, 오르내리기 400걸음 미만, 정적인 자세, 접촉 스트레스
(3) 설치시간: 8~10분/장
(4) 취급물품 및 무게: 합판(10kg), 신우(2kg), 망치(0.6kg)
(5) 작업량: 6EA/인 설치 - 누적무게 약 60kg
(6) 작업대 높이: 바닥
마) 네모도 작업: 1시간
(1) 작업내용: 오비끼를 들어서 작업 위치로 옮긴 후, 바닥에 오비끼를 깔아놓고 수평도를 맞추고 못과 망치를 이용하여 바닥에 설치하는 작업 (네모도 작업이란 형틀을 설치하기 전 형틀의 설치장소의 수평을 맞추기 위한 기초 공사로 콘크리트 바닥에 각목을 이용하여 설치하는 작업)
(2) 작업자세
- 어깨: 굴곡 40도~80도, 과도한 힘, 반복성 - 1시간 이내
- 무릎/발목: 쪼그리는 작업, 무릎을 꿇는 작업 각 0.5 시간 이내, 걷기 1km 미만, 오르내리기 400걸음 미만, 정적인 자세, 접촉 스트레스
(3) 설치시간: 8~10분/개
(4) 취급물품 및 무게: 단목 1m미만(2kg), 중목 1m~2m(4kg), 장목 2m이상(5kg)
(5) 작업량: 6EA/인 설치 - 누적무게 12~30kg
(6) 작업대 높이: 바닥
2) 운반 작업: 2시간 (23.5%)
가) 유로폼 운반
(1) 작업내용: 거푸집을 설치할 장소에 양손으로 유로폼 1개씩 들고 이동하여 설치장소 바닥에 놓는 작업
(2) 작업자세
- 어깨: 굴곡 20도~45도, 과도한 힘, 접촉 스트레스 - 1시간 이내
- 무릎/발목: 무릎을 꿇거나 쪼그리는 작업 없음, 걷기 1km 미만, 오르내리기 400걸음 미만
(3) 운반시간(1회): 1분 이내
(4) 취급물품 및 무게: 유포폼(14.6~19kg), 누적무게 약 1,100kg
(5) 작업량: 유로폼 약 60EA
(6) 운반거리: 10m 미만
나) 서포트, 오비끼 운반
(1) 작업내용: 서포트를 어깨에 2~3개 어깨에 메거나 안아서 작업 장소로 이동하거나 오비끼(각목)을 운반하는 작업
(2) 작업자세
- 어깨: 굴곡 0도~20도, 과도한 힘, 접촉 스트레스 - 1시간 이내
- 무릎/발목: 무릎을 꿇거나 쪼그리는 작업 없음, 걷기 1km 미만, 오르내리기 400걸음 미만
(3) 운반시간(1회): 1분 이내
(4) 취급물품 및 무게: 서포트(11.3kg), 단목 1m미만(2kg), 중목 1m~2m(4kg), 장목 2m이상(5kg), 누적무게 약 346kg
(5) 작업량: 서포트 28EA/인(28×11.3kg=316.4kg), 오비끼 6EA/인 (약 12~30kg)
(6) 운반거리: 10m 미만
(7) 참고사항: 서포트 및 오비끼 약 3~4개씩 안고 들어 옮김
3) 해체 작업: 1.5시간 (17.6%)
가) 유로폼 상단 작업: 30분
(1) 작업내용: 상단부에 설치된 유로 폼을망치를 이용하여 폼 핀을 제거하고, 측벽의 유로폼을 망치로 치고 빠루를 사용하여 시멘트에 부착되어 있는 유로폼을 뜯어내는 작업
(2) 작업자세
- 어깨: 어깨 굴곡 45도~135도, 과도한 힘, 반복성 - 0.5시간 이내
- 무릎/발목: 쪼그리는 작업 5분 이내, 걷기 1km 미만, 오르내리기 400걸음 미만
(3) 해체시간: 30초~ 1분/개당
(4) 취급물품 및 무게: 유로폼(14.6~19kg), 신우(2kg), 망치(0.6kg), 빠루(2~4kg)
(5) 작업량: 20EA/인 설치 - 누적무게 약 370kg
(6) 작업대 높이: 2.4m ~ 2.7m
나) 유로폼 중간 작업: 30분
(1) 작업내용: 중단부에 설치된 유로 폼을망치를 이용하여 폼 핀을 제거하고, 측벽의 유로폼을 망치로 치고 빠루를 사용하여 시멘트에 부착되어 있는 유로폼을 뜯어내는 작업
(2) 작업자세
- 어깨: 굴곡 45도~135도, 과도한 힘, 반복성 - 0.5시간 이내
- 무릎/발목: 쪼그리는 작업 5분 이내, 걷기 1km 미만, 오르내리기 400걸음 미만
(3) 설치시간: 30초~1분/개당
(4) 취급물품 및 무게: 유로폼(14.6~19kg), 신우(2kg), 망치(0.6kg), 빠루(2~4kg)
(5) 작업량: 20EA/인 설치 - 누적무게 약 370kg
(6) 작업대 높이: 1.2m ~2.4m
다) 유로폼 하단 작업 : 30분
(1) 작업내용: 하단부에 설치된 유로 폼을 망치를 이용하여 폼 핀을 제거하고, 측벽의 유로폼을 망치로 치고 빠루를 사용하여 시멘트에 부착되어 있는 유로 폼을 뜯어내는 작업
(2) 작업자세
- 어깨: 양측 어깨 굴곡 20도~45도, 과도한 힘, 반복성 - 0.5시간 이내
- 무릎/발목: 쪼그리는 작업, 무릎을 꿇는 작업 각 15분 이내, 걷기 1km 미만, 오르내리기 400걸음 미만, 정적인 자세, 접촉 스트레스
(3) 해체시간: 30초~1분/개당
(4) 취급물품 및 무게: 유로폼(14.6~19kg), 신우(2kg), 망치(0.6kg), 빠루(2~4kg)
(5) 작업량: 220EA/인 설치 - 누적무게 약 370kg
(6) 작업대 높이: 바닥 ~ 1.2m
4) 인당 1일 설치 현황
- 유로폼 설치수: 600*1200(19kg) 50장, 500*1200(17kg) 5장, 400*1200(14.6kg) 5장
- 유로폼 설치시간: 약 3분
- 분당 쇠망치작업: 10~20회
- 합판(182cm)무게: 10kg - 파이프(2~4m): 5~10kg
- 서포트 무게: 11.3kg
- 오비끼/합판 설치개수: 6/6
- 쇠망치 무게: 600g
- 형틀 설치 시 망치질 양손 동시 사용함(사용비중 5:5)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헙가입자 의견
- 근무 중 산재로 인식할만한 어떤 물리적 충격이나 재해를 입지 않았으며, 근무 강도 또한 타작업자나 타현장에 비해 약했으며, 출퇴근도 자의에 의해 이루어졌며, 현장관리자에게 재해에 대한 어떠한 의사 표현도 없었으므로 재해사실 인정하지 않음.
2) 산재요양 이력
가) 재해일 2001. 4. 20. (업무상 사고)
- 승인 상병명: 좌 족부 심부열상 및 장모족지 신전건 완전파열, 좌 모족지신전건 유착, 외상성교감성이영양증
- 요양기간: 2001. 4. 20.~2003. 2. 16. / 2005. 10. 5.~2006. 4. 30.
나) 재해일 2016. 4. 7.
- 승인 상병명: 치수침범이 없는 치관파절(#21)
- 요양기간: 2016. 4. 13.~2016. 4. 29.
다) 재해일 2018. 3. 24.
- 승인 상병명: 좌측 7~9번 늑골골절, 우측 주관절 내측측부인대 부분파열
- 요양기간: 2018. 3. 24.~2018. 6. 30.
라) 재해일 2019. 4. 11.
- 승인 상병명: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우측 슬관절 거위발건염, 우측 슬관절 슬개골 연골연화증
- 요양기간: 2019. 4. 11.~2020. 7. 30.
3) 개인요인(과거 교통사고 등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 우측 견관절 충격증후군, 우측 견관절 상완순 전후방 파열’은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고, 신청인 건설 현장에서 형틀 목공 업무 수행한 자로 유로폼 설치 및 해체 작업에서 어깨 부담 자세 확인되고, 작업량 및 작업 빈도 고려할 때 어깨의 신체부담이 높다고 판단되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신청 상병 ‘좌측 슬관절 건염, 좌측 슬관절 활액막염’은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 상병은 업무력과 관련성이 있는 질병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위원 소수 의견이 있으나,
신청인이 수행한 형틀 목공업무의 특성상 쪼그려 앉거나 무릎을 굽히는 등의 부담 자세 확인되고 신청인의 업무력이 장기간인바,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 다수의 의견이다.
○ 신청 상병 ‘좌측 슬관절 연골 연화증’은 신청 상병 인지되나, 업무 부담으로 인해 발병하는 병변이 아닌 자연경과적 악화에 기인한 개인질환으로 판단되어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 우측 견관절 충격증후군, 우측 견관절 상완순 전후방 파열, 좌측 슬관절 건염, 좌측 슬관절 활액막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 ‘좌측 슬관절 연골 연화증’은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