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불명의 만성 폐색성 폐질환
심의결과
인정
·
·
원문 ↗
연번 340020210001906
· 판정일: 2021-09-09
주문
신청 상병 ‘상세불명의 만성 폐색성 폐질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7.02.)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68년경부터 2014년까지 여러 유리공장에서 배합, 가열, 가공 및 공무 작업 등을 수행하며 유리규산분진과 석면분진에 노출되어 2020. 6. 19. ○○○○에서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 1968년도부터 2014년까지 약 56년 기간 사이에 여러 유리공장에서 근무하면서 공장 대부분에서는 유리로 된 주방용품(소주잔, 커피잔, 반찬통 등)을 만드는 업무를 하였고, 그 중 원료 배합공정, 가공공정, 가열공정을 수행하였음.
- 원료는 다양한 석회 및 규소 성분이 포함된 원석이 있었고, 가공공정은 주로 제품이 공정을 통해 나오면 불필요한 부분을 자르는 과정이었음.
- 가열공정은 열을 가해 표면을 매끈하게 만드는 작업을 하였음.
- ○○○○에서는 제품에 열을 가하는 열선이 있는 전기로 공무작업을 수행하였는데 작업 과정에서 보온재로 쓰이는 석면 단열재를 걷어내고 전기선을 연결하는 작업 후 다시 석면으로 감싸는 일도 하였음.
- 이러한 작업 중 다량의 유리 규산 분진과 석면 분진에 노출되었고 마스크는 거의 착용하지 않았고 근무는 하루 10시간~11시간 일을 하였음.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진단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9.11.28. ○○○ ‘상세불명의 흉통’
- 2000.06.18. ○○ ‘호흡곤란’
나. 진료기록(○○○○ 외래초진기록지)
- 진료일 : 2020.06.19.
- C.C : radiologic abnormality, chest x-ray, lung-미상
- P.I : 상기환자 2020 석면 건강영향조사에서 시행한 검사상 이상소견 발견되어 추가평가 위해 내원함.
- 직업력 : □□□□, △△△△, ◇◇◇◇ 등 유리공장 열처리 작업, 석면보온재 직접 취급함.
- 거주력 :
1994~현재 : (이하 주소 생략)
1982~1994 : (이하 주소 생략) (슬레이트 집 거주)
1974~1982 : (이하 주소 생략) (슬레이트 집 거주)
1969~1974 : (이하 주소 생략)
- 통증 : 없음
- 과거병력
동반질환 : 없음
투약 및 과거병력 : 늑막염으로 수술(15년 전)
알러지 및 과거 약물부작용 병력 : 없음
- 음주력 : 안함
- 흡연력 : 20YA, 20PY
- ROS : 마른기침, 가래동반 기침, 호흡곤란, 흉통 동반
다. 건강검진 내용
1) 검진일 : 2016.04.21.(생애전환기)
- 판정 : 일반질환 의심. 이상지질혈증 의심-전문의진료상담요함
- 신장/체중 : 169cm, 68kg
- 혈압 : 118/68mmHG
- 당뇨병 : 공복혈당 105mg/dl
- 이상지질혈증 : 총콜레스테롤 296mg/dl / HDL-콜레스테롤 75mg/dl / 중성지방 451mg/dl / LDL-콜레스테롤 181mg/dl
- 신장질환 : 혈청크레아티닌 1.3mg/dl/신사구체여과율(e-GFR) 53mL/min/ 1.73m2
- 간장질환 : AST(SGOT) 33U/L/ALT(SGPT) 34U/L/감마지티피(v-GTP) 39U/L
- 영상 흉부촬영 : 정상(A)
2) 건강검진 문진표(2016년)
- 질환력 : 고혈압(약물치료)
- 가족력 : 있음
- 흡연력 : 과거 흡연기간 30년, 1일 30개비
- 음주력 : 없음
라.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
- 유리공장에서 배합작업, 가열작업, 가공작업, 공무작업 등을 수행하며 유리규산분진과 석면분진에 노출됨.
2) 심의의뢰기관 자문의사 소견
- 신청상병 : 석면과 관계있는 흉막판
- 의학적 소견 : 의무기록 참고한바 CT상 흉막판은 확인되나 업무와의 관련성 여부에 대해서는 질병판정위원회 심의가 필요함.
3) ‘석면폐증’에 대한 특별진찰 의뢰 결과 소견(□□)
- 상기인은 호흡곤란, 기침 가래 등의 호흡기 증상으로 내원하신 분입니다. 본원에서 시행한 폐기능검사에서는 중등도의 폐쇄성환기장애 소견 관찰되며 흉부x선 소견에서는 좌측 흉막의 비후 소견 이외의 특이 사항은 관찰되지 않습니다. 이상의 소견으로 중등도의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진단할 수 있으나 석면폐증에 대한 진단은 확실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향후 지속적인 증상 호소 시 재검사 및 정밀진단 필요할 수 있습니다.
4) ‘석면폐증’에 대한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에 관한 자문회신서
- 자문결과 :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불필요
- 상세소견 : 재해자 ○○○은 2020년 6월 ○○○○에서 ‘석면 및 기타 광섬유에 의한 진폐증’으로 진단되었다. 재해자는 1968년경부터 2014년까지 여러 유리공장에서 배합, 가열, 가공, 공무작업 등을 수행하였다.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직무이력상 유리규산분진과 석면분진에 노출된 정황은 유추될 수 있으므로, 추가적인 전문조사 없이 문헌검토 및 의무기록 및 재해조사서, 재해자 진술 등을 참고하여 업무관련성에 대한 판단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5)‘만성폐쇄성폐질환(CDPD)’에 대한 특별진찰 검사 결과 소견(□□)
가) 종합소견 : 상기인은 mMRC 2-3정도의 호흡곤란 및 기침, 가래 등의 호흡기 증상 호소하시는 분입니다. 본원에서 검사한 폐기능검사에서 중등도의 폐쇄성환기장애 소견 관찰되며 환자의 증상과 직업력을 함께 고려할 때 중등도의 만성폐쇄성폐질환으로 진단할 수 있습니다. 향후 질환의 악화 방지와 증상의 조절 위하여 지속적인 투약 치료 및 정기적인 추적 관찰 필요하며 상태 악화 시 입원 치료 필요할 수 있습니다.
나) 폐활량 검사(기관지확장제 투여 후)
- 1회차(2020.12.09.) : 1초율(FEV1/FVC) 57%, 1초량(FEV1) 59%
- 2회차(2021.04.28.) : 1초율(FEV1/FVC) 58%, 1초량(FEV1) 60%
6) ‘만성폐쇄성폐질환(CDPD)’에 대한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에 관한 자문회신서
- 자문결과 :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불필요
- 상세소견 : 상기 환자의 속효성 기관지 확장제 투여 후 시행한 폐기능 검사 결과 1차(202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등
1) 사업장 개요
- 관리번호 : (기타 개인정보 생략)
- 사업장명 :☆☆☆☆(주)
- 소재지 : (이하 주소 생략)
- 사업종류 : 21405 기타 유리제품제조업
2) 기타 확인사항
- 소득금액증명원상에는 ♤♤♤♤ 귀속 이력이 확인되지 않으나 재해자 진술상으로 확인함.
- 군복무여부 : 1971. 05월경~1973. 12월경, 육군
- 고향 : (이하 주소 생략)
나. 작업 환경 등
1) 작업환경(실내 또는 실외, 밀폐 공간 또는 개방 공간, 국소배기장치 또는 전체 환기장치 설치여부, 보호구 착용, 피부노출 가능성 등) :
- 신청인 의견 : 작업장은 실내 공장으로 환기 장치(창문 등)는 있었고, 전사지 작업시(물에 전사지를 넣어 문양(꽃)을 떼어내 유리그릇에 붙이고 마르면 600℃ 전기열로 접착하는 작업) 전사지가 타는 냄새가 나고 마스크는 거의 미착용한 상태로 작업을 하였음.
2) 작업환경측정 결과가 있는 경우 그 결과 및 측정기관 : 없음
3) 작업관련성 평가 소견서(○○○○)
- 신청인의 경우 약 50년간 유리공장에서 원료배합, 가공, 열처리 그리고 전기로 공무 작업을 수행 하였고, 작업 중 석면 분진, 유리 규산 분진과 암석 분진에 상당량 지속해서 노출되었고, 그 잠복 기가 질환을 일으키기 충분하고 진폐증, 석면폐증과 흉막반을 진단하기에 합당한 폐 기능 검사와 영상학적 소견과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진단하기에 합당한 폐기능 검사가 있으며, 흡연력과 직업적 유해물질 노출력이 서로 상가적 작용을 하였을 것으로 판단되어 직업적 노출에 의한 가능성이 확실하다고 판단됨.
다. 기타 조사내용
1) 신청인의 산재 (불)승인 이력
- 해당사항 없음
2) 기초질환 및 가족력 등
- 기초질환 : 고혈압
- 가족력 : 큰형, 철강업에서 근무, 진폐질환으로 10년 전 사망
- 흡연량 : 한 갑(20개피)/일, 흡연기간 30년 / 1990년부터 금연
- 음주량 : 해당 없음
- 현재 건강상태 : 2020년 4월경부터 걷거나 오르막길을 걸을 때 숨이 많이 가쁘고 몸에 열도 가끔 있었고 기침은 심하지 않았으나 현재는 기침이 심해짐.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3. 호흡기계 질병
가. 석면에 노출되어 발생한 석면폐증
나. 목재 분진, 곡물 분진, 밀가루, 짐승털의 먼지, 항생물질, 크롬 또는 그 화합물, TDIㆍMDIㆍHDI 등 디이소시아네이트, 반응성 염료, 니켈, 코발트, 포름알데히드, 알루미늄, 산무수물(acid anhydride)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천식 또는 작업환경으로 인하여 악화된 천식
다. 디이소시아네이트, 염소, 염화수소, 염산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반응성 기도과민증후군
라. 디이소시아네이트, 에폭시수지, 산무수물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과민성 폐렴
마. 목재 분진, 짐승털의 먼지, 항생물질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알레르기성 비염
바. 아연ㆍ구리 등의 금속흄에 노출되어 발생한 금속열
사. 장기간ㆍ고농도의 석탄ㆍ암석 분진, 카드뮴흄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
아. 망간 또는 그 화합물, 크롬 또는 그 화합물,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렴
자. 크롬 또는 그 화합물에 2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비중격 궤양ㆍ천공
차. 불소수지ㆍ아크릴수지 등 합성수지의 열분해 생성물 또는 아황산가스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기도점막 염증 등 호흡기 질병
카. 톨루엔ㆍ크실렌ㆍ스티렌ㆍ시클로헥산ㆍ노말헥산ㆍ트리클로로에틸렌 등 유기용제에 노출되어 발생한 비염. 다만, 그 물질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게 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만 해당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상세불명의 만성 폐색성 폐질환’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신청인은 1968년부터 2014년까지 여러 유리공장에서 배합, 가열, 가공 및 공무작업 등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업무 수행 시 유리규산 분진 등의 위험 요인에 장기간 노출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이 하 여 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