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간판탈출증 4/5/요추간판탈출증 3/4/경추간판탈출증 5/6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1908 · 판정일: 2021-09-17

주문

신청 상병 ‘요추간판탈출증 4/5, 요추간판탈출증 3/4’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 ‘경추간판탈출증 5/6’은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7.06.)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81. 9. 9. ○○○○○(주) 전기의장부에 용접사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1985년부터 직종변경하여 도장부에서 33년 근무하였으며, 선체 내 기관실 도장작업을 하면서 기관실 내부 및 발판상부 등 협소한 공간에서 작업을 하며 구조물에 머리를 부딪치고, 작업장 이동시 중량물을 들고 이동하면서 허리에 부담이 발생으로 2021. 5. 17. 의료기관에 내원하여 검사결과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2021. 5. 28.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터치업 수정작업 및 검사 작업 시 기관실 내부 및 발판상부 등 협소한 장소에서 엎드린 자세, 허리를 굽힌 자세의 작업과 맨홀 및 구조물에 머리를 수차례 부딪히고 중량물 이동을 반복하다 보니 허리 및 목 부위에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1. 5. 17.)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 부위와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1. 10. 15. ○○○○ / 요추의염좌및긴장 - 2011. 10. 29.~2011. 11. 5.(2회) / ○○ / 요통, 요추부 - 2019. 6. 14.~2020. 1. 21.(8회) / ○ / 요추의염좌및긴장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MRI상 병증 진단되어 보존적 치료 시행함 2) 심의의뢰기관 자문의사 소견 - 2021년 5월 17일 촬영한 경추부 MRI 에서 제 5-6 경추간 추간판의 돌출 소견, 요추부 MRI 에서 제3-4, 4-5 요추간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와 제3-4 요추간 추간판의 팽윤, 제4-5 요추간 추간판의 탈출 소견이 관찰되고 있음.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58년생 남자. 신청인은 1981년 9월 9일부터 ○○○○○(주) 전기의장부에서 용접사로 입사. 1985년 직종변경으로 2018년 12월 31일까지 도장부에서 33년 근무했음. - 2019년 1월 1일 퇴직 후 2021년 5월 14일까지 □□ 공공근로(산불감시) 업무를 수행했음. - 주 5일 근무 주간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연장시간 1주 평균 5회, 1회 평균 1시간. 휴일근무 월 평균 2회. - 신청인이 1985년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수행한 도장(터치업) 작업은 1) 작업장으로 작업공구와 페인트 통을 들고 이동, 2) 작업 전 에어호스 등으로 청소 한 다음, 3) 스프레이로 도포된 피도체 표면 위에 도막 형성을 위해 롤러 혹은 붓을 이용해서 작업을 한다. - 작업 설비/도구 무게는 터치업 용기(도료포함) 15kg, 롤러 100g, 장대 1-3kg, 붓 20g - 신청인 주장에 따른 작업 자세는 다음과 같다. 엎드린 자세 및 허리를 굽힌 자세(기관실 내부 및 발판상부 등 협소한 장소에서 터치업 작업 시)를 취한다. 중량물 이동을 반복하므로 허리와 목에 부담이 된다고 함. - 사업주 측은 2004년 이후 공정지도 및 직리더직 업무를 수행했으며, 허리부담 작업은 적은 것으로 판단함. 사업주 측 주장을 따른다 하더라도 도장(터치업) 작업만 수행한 기간은 20년 가까이 됨 - 과거 교통사실 여부: 특이사항 없음. 평소 즐겨하는 운동이나 취미생활 여부 : 특이사항 없음. - 근무기간이 김. - 근무기간 및 작업내용(용접, 도장, 도장 공정지도 및 직리더직 업무)을 감안했을 때, 상병들은 업무와 관련성이 높다고 판단합니다. '업무관련성 평가 ' 높음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5. 17.) 기준 만 62세 남성(신장 172cm/체중 69㎏/오른손잡이)으로, ○○○○○(주)에 1981. 9. 9. 입사하여 약 37년 4개월간 용접 및 도장터치업 작업 수행 후 2018. 12. 31. 퇴직하였으며, 퇴직 이후 2019. 11. 1.~2020. 5. 15., 2020. 11. 1.~2021. 5. 15.까지 총 1년 1개월간 □□의 공공근로(산불감시)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신체부담업무는 용접 및 도장 터치업 작업으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용접작업(1981.9.9.~1985.7.31.) :선박내부 탱크, 전로 및 기관실 아크 용접 작업 - 작업 설비/도구 : 용접봉 5kg, 용접홀드 3kg, 용접기 60kg - 작업자세 : 바닥 아래보기 용접작업 3시간(일 40%), 벽면 수평보기 용접작업 1시간 (15%), 벽면 위보기 용접 2시간(30%), 작업 시 무릎 꿇거나 앉아서 작업 일 1시간(15%) 2) 도장(터치업)작업(1985. 8. 1.~2018. 12. 31.) : 작업장으로 작업공구, 페인트통을 손으로 들고 이동하여 작업 전 에어호스 등으로 청소 후 스프레이로 도포된 피도체 표면위에 도막형성을 위하여 롤러 혹은 붓을 이용하여 터치업 작업 - 작업 설비/도구 : 터치업 용기(도료 포함) 15kg, 롤러 100g, 장대 1~3kg, 붓 20g - 작업 자세 : 바닥 작업 시 쪼그려 앉은 자세, 엎드리거나 누운 자세, 천정 작업 시 서서 위보기 자세, 벽 옆면 및 굴곡진 부분 작업 시 앞으로 허리를 숙이거나 허리를 비트는 자세 ※ 2004.1.1. 도장직 리더직(반장)으로 보임(인사기록카드 확인)되면서 전처리 검사 및 도장작업 병행한 것으로 확인됨.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사업주) 의견 - 재해사실 ‘불인정’의견 - 2004년 이후 공정지도 및 직리더직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신청인이 요구하는 허리부위에 대한 부담작업은 적은 것으로 판단됨 2) 산재 (불)승인 이력 및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신청 상병 ‘요추간판탈출증 4/5, 요추간판탈출증 3/4’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 조사내용상 신청인은 조선업체에서 약 38년간 용접 및 도장 터치업 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작업 시 반복적인 허리의 굴곡 및 신전, 중량물 취급 등 신체부담 요인이 확인되고 도장 공정 지도 등 관리직 업무를 병행하여 신체부담이 일부 완화되었다 하더라도 장기간 근무로 인한 허리 부위 누적신체부담이 높다고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2) 신청 상병 ‘경추간판탈출증 5/6’은 신청인의 직업력 및 업무내용에서 목 부위 신체부담은 높은 것으로 판단되나 상병 상태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주치의사와 상이하여 심의회의 및 소위원회를 거쳐 재검토하였음에도 최종적으로 신청 상병이 인지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어 업무관련성을 평가할 수 없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 ‘요추간판탈출증 4/5, 요추간판탈출증 3/4’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 ‘경추간판탈출증 5/6’은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