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간판탈출증 경추6/번간/척추관협착증 경추6/7번간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목 원문 ↗ 연번 340020210001909 · 판정일: 2021-09-10

주문

신청 상병 ‘추간판탈출증 경추6/번간, 척추관협착증 경추6/7번간’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7.05.)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20. 2. 17. 입사일부터 ○○○○의 보일러실, 터빈실 등에서 파이프 및 배관라인 점검이나 설비 수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목 부위의 통증이 누적되었으며 이후 □□□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고 2021. 5. 26.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각각의 검사장비 및 비파괴장비로 파이프 및 배관라인을 점검하고 설비 수리 업무를 수행하면서 각종 부제 및 장비들의 이동을 위해 옮기거나, 상하차 시 밀고 당기는 자세, 분리된 자재들을 조립하는 동작을 반복해서 수행하고, 파이프(배관) 용접 및 그라인더 작업과 파이프를 설치 및 볼트 체결 시 좁은 공간에서 눕거나 엎드린 자세, 서서 위보기 자세 등으로 업무를 수행하면서 목 부위 통증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1. 5. 26.)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이력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4. 7. 1.∼2015. 1. 26. 경추통, 경부 / ○○○○ (3회) - 2015. 1. 26.∼2015. 1. 29. 경추상완증후군, 경부 / ○○○ (2회) - 2018. 3. 19. 경추통, 상세불명의 부위 / □□ - 2019. 12. 4. 경추의 염좌 및 긴장 / ○○ □□ - 2020. 5. 25.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 경추간판장애 / △△ 2) 진료기록 신청인의 2020. 6. 4. □□□ 경과기록지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 목 통증. 양측목주변통증. 우측견강골통증, 우측팔, 우측손 통증, 우측 팔꿈치주변통증이 제일 심함. 5/23 증상 발생. 5/25에 일하면서 팔꿈치부위를 부딪힌 이후로 더 심하다.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상기 환자는 경부통 및 심한 상지 방사통으로 상병명 진단하에 2020. 6. 10. 전방경유디스크제거술 및 골유합술 등을 시행 후 가료중인 환자로 지속적 동통의 완화 및 운동기능의 개선 등을 위하여 보존적 요법 및 경과관찰 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심의의뢰기관 자문의사 소견 - 상기 상병 확인되고 작업력 조사 요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상기인의 최종 업무는 비파괴 검사 및 배관설치, 그라인딩 업무이고, 직력기간은 약 3개월입니다. 해당 업무는 물론 업무 중 경추 신전 및 굴곡 자세 유지 업무가 있습니다만, 해당 경추질환의 자연경과적 진행양상을 고려할 때 3개월 정도의 업무로 급격히 악화될 수 있는 정도의 업무기간이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다. 또한 과거의 직력을 고려하더라도 91년도부터 2020년까지의 기간 내 총 근로기간(약 9년) 중 그나마 업무상 경추부부담 정도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용접 업무 및 배관설치 업무는 약 5년 5개월 정도의 근무기간정도 부담이 있었다고 파악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인의 진료 기록을 살펴본 결과 2014년도부터 경추통으로 수차례 진료를 받았던 것을 고려하면, 업무가 자연경과이상의 질병의 악화를 가져왔다고 보기에도 무리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업무 관련성은 낮다고 판단됩니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 진단일 기준 만 47세 남성(178cm, 68kg, 오른손잡이)으로 최종 근무사업장인 ㈜○○○○○에 2020. 2. 17. 입사하여 진단일인 2020. 6. 4.까지 약 4개월 정도 비파괴 검사 장비로 파이프 및 배관 설치 및 용접 등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신청인 4대 보험 취득 등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과거직력은 다음과 같다. - 2019. 9. 5.∼2019. 11. 22. ㈜□□□□□ / 비파괴검사 (약 3개월) - 2019. 1. 17.∼2019. 9. 5. 주식회사△△ / 건설노무 (약 8개월) - 2017. 3. 2.∼2018. 2. 1. 주식회사◇◇◇◇ / 광고 (약 11개월) - 2015. 4. 7.∼2015. 7. 6. ㈜☆☆☆☆ / 배관설치 (약 3개월) - 2015. 2. 1.∼2015. 4. 6. ♤♤♤♤♤ / 배관설치 (약 2개월) - 2015. 7. 6.∼2015. 8. 31. ♡♡ 노무 (약 2개월) - 2014. 5. 28.∼2014. 5. 30. 일용노무 (2일) - 2014. 4. 3.∼2014. 5. 12. 주식회사○○○○○ / 배관설치 (약 1개월) - 2012. 10. 16.∼2013. 8. 1. ㈜♧♧♧♧ / 배관설치 (약 9.5개월) - 2009. 7. 21.∼2010. 3. 31. ㈜♧♧♧♧ / 용접 (약 8개월) - 2009. 4. 1.∼2009. 6. 30. ♧♧♧♧ / 용접 (약 2개월) - 2008. 4. 11.∼2008. 10. 1. ㈜♧♧♧♧ / 용접 (약 6개월) - 2004. 9. 14.∼2007. 3. 12. ♧♧♧♧ / 용접 (약 2년 6개월) - 1999. 11. 1.∼2003. 6. 29. ♧♧♧♧♧(주) / 보온재 설치 (약 3년 8개월) - 1995. 7. 1.∼1995. 8. 30. ㈜♧♧♧♧ / 용접 (약 2개월) - 1991. 12. 16.∼1992. 1. 31. ㈜○○○○○ / 배관설치 (약 1.5개월)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업무 신청인은 최종 근무사업장에서 비파괴 검사 업무 수행하였으며, 작업 내용 및 작업별 신체부담 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해당 사업장 전체공정 - 2인1조 또는 3인 1조로 작업이 진행되며, 보일러실, 터빈실 각각 검사 장비로 파이프 및 배관, 화력발전소 내 각종 부제들을 검사 2) 신청인 작업공정 - 비파괴검사(고압 pipe p/T검사, MT검사, 무빙블레이드형광P/T검사) 업무로 검사장비를 이용하여 비파괴 검사 / 파이프 및 배관 등을 진동그라인더 및 용접기를 이용하여 용접/ 용접 후 용접부 검사 업무 수행. 3) P/T, MT검사(비파괴검사) - ○○○○의 보일러실, 터빈실 내의 각종 설비 및 배관등의 P/T, MT검사(비파괴검사)를 수행하는 업무로 검사의뢰서를 확인하고 검사할 블록의 검사 준비여부(청소상태, 도면 확인 등) 확인 후 MT검사 약품을 도포한 후 요크(검사 장비)를 이용하여 약품(자분)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가 완료되면 보고서를 작성함(현장작업 80%, 보고서 작성 20%의 비율이라 함.) - 발전소의 보일러실, 터빈실 내의 MT검사로 검사할 파이프 및 배관의 위치에 따라 무릎을 꿇거나 누운 자세로 고개를 숙이거나 오버헤드 검사 시 쪼그려 앉아 고개를 들거나 작업위치에 따라 사다리 및 작업대에 올라가서 한손으로 약품을 도포하면서 한손으로 요크(2.2kg)를 손에 들고 검사를 실시함. 발전소내 보일러실 및 터빈실의 특성상 협소한 공간이 많고 낮은 장소에서 검사하기 때문에 1일 2~3시간 무릎을 꿇거나 쪼그려 앉은 자세로 작업을 수행하며, 1일 1~2시간정도 눕거나 엎드린 자세 및 위보기 자세에서 요크, 블랙나이트, 진동그라인드 등을 이용하여 작업을 수행해야 함에 따라 목 부위에 부담이 된다함. 4) 그 밖의 작업 - 파이프(배관) 설치 작업 시 연결 부위를 그라인더로 가공, 다듬질 작업을 많이 하며 필요시 컷팅 작업 후 그라인더 작업을 수행함. 좁은 구역에서 그라인더로 자르기가 쉽지 않아 철구조물의 크기나 두께에 따라 몇 시간씩 그라인더 작업이 이루어지기도 하며 그라인더 작업은 진동이 동반 발생하고, 대형 파이프(밸브) 설치를 위해 체인블럭이나 레바블럭을 이용해 중량물의 위치를 이동하는 작업으로 목을 굽히거나 뒤로 젖힌 상태에서 좌우회전 및 꺽임이 동시에 작용하여 목 부위에 부담이 됨. - 보일러실 및 터빈실의 설비의 이상 유무를 비파괴검사를 통해 확인한 후 전처리 작업으로 진동그라인더 작업을 수행 후 용접 작업을 수행하게 되는데, 이때 용접피더기(12kg), 와이어(12.5kg), 치핑기, 그라인더 등의 장비를 이용하여 구조물에 따라 서거나 쪼그려 앉은 자세, 무릎을 꿇은 자세, 눕거나 엎드린 자세로 양팔을 이용해 위보기 작업 시 고개를 젖히고 팔을 올리거나 아래보기 작업 시 고개를 숙이고 협소한 공간의 경우 팔을 뻗어 용접작업을 수행함, 작업 장소 이동시 장비를 손으로 들어 운반하고 용접케이블, 에어호스 등은 어깨에 메고 이동한 후 손으로 밀고 당기며 작업을 수행함. 장시간 고정된 자세에서의 작업과 작업장 이동시 간섭물로 머리를 자주 부딪치거나 협소한 공간에서의 부자연스러운 자세 등으로 목, 어깨에 부담이 간다함 5) 취급하는 중량물 - 그라인더(5kg), 체인블럭(10kg), 용접케이블(15kg), 요크(5kg), 망치(3kg), 약품공구가방(20kg), 용접봉(와이어)(5kg), 안전모((10kg) 6) 신청인 신체 부담 주장 - 2020. 02. 17. 입사일 부터 ○○○○의 보일러실, 터빈실 등에서 각각의 검사장비 및 비파괴장비로 파이프 및 배관라인을 점검하고 녹이 설거나 이상 유무가 확인 되면 설비 수리를 위해 그라인더 등으로 전처리작업을 수행한 후 용접업무 등의 신체부담 업무를 수행하면서 각종 부제 및 장비들의 이동을 위해 옮기거나, 상하차 시 밀고 당기는 자세, 분리된 자재들을 조립하는 동작을 반복해서 수행하고 파이프(배관) 용접 및 그라인더 작업과 파이프를 설치 및 볼트 체결 시 좁은 공간에서 눕거나 엎드린 자세, 서서 위보기 자세 등으로 업무를 수행해야 함에 따라 목 부위의 통증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임.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 의견 - 재해사실 ‘불인정’ 2) 산재요양 이력 - 없음. 3) 개인요인(과거 교통사고 등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추간판탈출증 경추6/번간’은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고, ‘척추관협착증 경추6/7번간’은 상병 인지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여러 업체에서 비파괴검사, 용접, 배관 등의 업무를 비연속적으로 수행한 자로 업무 내용을 보면 작업 위치에 따라 목을 숙이거나 뒤로 젖히는 자세 등 다소간의 목의 부담 자세가 발생하나, 작업 시간이나 연속성 등을 고려할 때 상병을 야기할 만한 수준의 작업 강도는 아니라고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