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극상건 전층파열/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견갑하건 부분파열/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좌측 견쇄관절증/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판 파열/우측 슬관절 외측 반월판 파열/우측 슬관절염/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판 파열/좌측 슬관절 외측 반월판 파열/좌측 슬관절염/우측 상완골 외상과염/경추 제5/6번 추간판돌출증/경추 제6/7번 추간판돌출증/경추 제7/흉추 제1번 추간판돌출증/경추 제5/6번 척추협착/경추 제6/7번 척추협착/경추 제7/흉추 제1번 척추협착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1910
· 판정일: 2021-09-15
주문
신청 상병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판 파열, 좌측 슬관절 외측 반월판 파열, 좌측 슬관절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극상건 전층파열,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판 파열, 우측 슬관절 외측 반월판 파열,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견갑하건 부분파열, 좌측 견쇄관절증, 우측 슬관절염, 우측 상완골 외상과염, 경추 제5/6번 추간판돌출증, 경추 제6/7번 추간판돌출증, 경추 제7/흉추 제1번 추간판돌출증, 경추 제5/6번 척추협착, 경추 제6/7번 척추협착, 경추 제7/흉추 제1번 척추협착’은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7.05.)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78. 2. 24. 조선업을 행하는 ○○(주)에 입사하여 약 33년 11개월간 용접업무 수행 후 2011. 12. 31. 정년퇴직하였고, 이후 2013. 11. 1.부터 재해일까지 약 7년 2개월간 다수 사업장에서 일용직 형태로 크레인 조정 등 업무를 수행한 자로, 작업과정에서 중량물 취급 및 불안정한 자세를 장기간 반복하면서 어깨, 팔꿈치, 무릎 및 목 부위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 3. 11.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1977년부터 재해일까지 조선소 및 다수 사업장에서 용접 등 업무로 인해 어깨, 팔꿈치, 무릎 및 목 부위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0. 12. 31.)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어깨 부위)
- 2011.02.26.~2011.03.12.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 ○○
- 2011.02.12.~2013.02.16. 상세불명의골부착부병증, 어깨부분 / ○○○
(팔꿈치 부위)
- 2019.01.14~2019.01.15 팔꿈치의기타부분의염좌및긴장 / □□□
- 2019.01.17~2019.09.17 외측상과염 / □
- 2019.02.14~2020.07.31 외측상과염 / △△
(무릎 부위)
- 2011.03.19~2013.03.06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 ○○○
- 2014.10.22~2014.11.13 기타원발성무릎관절증 / □
- 2015.06.15.~2018.06.15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무릎의기타및상세불명의염좌및긴장 / □
- 2015.11.23~2015.11.27 무릎의기타및상세불명의염좌및긴장 / ○○
- 2016.05.09 무릎의기타및상세불명의염좌및긴장 / △△
- 2016.09.22~2016.09.23 무릎의기타및상세불명의염좌및긴장 / ○○
- 2019.01.17.~2019.09.17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 □
(척추 부위)
- 2010.12.22.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 ◇◇
- 2012.08.07.~2013.08.22.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 ○○
- 2018.09.10.~2019.04.01. 요추의염좌 및 긴장 / △△
- 2018.09.11.~2019.03.28. 요추의염좌 및 긴장 / □□□
- 2018.09.13. 기타명시된추간판전위, 요통, 척추의 여러부위 / ○○
- 2019.09.03. 요통, 요추부 / ○
- 2020.05.23~2020.05.26 경추의염좌및긴장 ☆☆☆☆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이학적 검사 및 MRI 검사상 상기 상병이 진단되어 수술을 요하였습니다.
2) 근로복지공단 □□ 특별진찰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다학제 회의 결과, 신청상병 중 “좌측 견관절의 회전근개(극상근) 부분 파열 및 충돌증후군”, “좌측 슬관절의 반월상 연골판의 손상 및 관절염”의 소견은 확인되나, “우측 슬관절 반월상 연골판 손상 및 슬관절염”, “우측 주관절 외상과염”, “경추 5-6-7-흉추1번의 추간판 탈출 및 협착”의 소견은 뚜렷하지 않습니다.
- 이상의 소견을 종합할 때, 신청인은 퇴직 2년 이후, 7년째 밭농사(50평) 등 개인 생활습관 중에 신체부담 활동이 공존하지만 해당 신체부위의 부담정도를 기술하여 배제하기가 어렵습니다. 확인된 상병 중 “좌측 견관절의 회전근개(극상근) 부분 파열 및 충돌증후군”은 용접작업 이후 일용직 청소 업무 등에서 지속적인 어깨 부담작업과 관련이 있다고 사료되며, 우측 슬관절의 상병은 확인되지 않았고, “좌측 슬관절의 반월상 연골판의 손상 및 관절염”은 장기간 용접작업으로 인한 신체 부담과 용접작업 퇴직 전부터 지속적으로 상병의 진료를 받아온 시기적인 관련성을 고려할 때 용접업무와의 관련성이 높다고 사료됩니다. 기타 경추상병은 용접 및 크레인조정에서 지속적인 부담 작업을 수행하였으나 상병이 뚜렷하게 확인되지 않았으며, 우측 팔꿈치의 상병은 과거 용접작업과는 시간적 연관성이 매우 낮고, 최근 크레인조정/청소작업에서 부담정도도 크지 않으며 상병도 뚜렷하게 확인되지 않습니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0. 12. 31.) 기준 만 68세(신장 173cm/체중 70㎏/오른손잡이)의 남성으로, 1978. 2. 24. 조선업을 행하는 ○○(주)에 입사하여 약 33년 11개월간 용접업무 수행 후 2011. 12. 31. 정년퇴직하였고, 이후 2013. 11. 1.부터 재해일까지 약 7년 2개월간 다수 사업장에서 일용직 형태로 크레인 조정 등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세부 근무내역은 다음과 같다.
(상용직)
- 2018.01.03.~2018.01.22 (주)□□ / 크레인 조정, 청소
- 2017.06.02.~2017.12.29 (주)□□ / 크레인 조정, 청소
- 2015.04.06.~2015.12.25 ○○○○○ 외 / 크레인 조정, 청소
- 2014.02.03.~2014.09.30 ○○○○○ 외 / 크레인 조정, 청소
- 2013.11.01.~2013.11.30 ◇◇◇◇◇ / 용접 작업
- 1978.02.24.~2012.01.01. ○○(주) / 용접 작업
(일용직)
- 2020.07.13~2020.12.19 크레인 조정, 청소
- 2019.01.07~2019.12.17 크레인 조정, 청소
- 2018.03.21~2018.12.29 크레인 조정, 청소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조선업 관련 크레인 조정 및 용접 작업으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신청인은 2021. 6. 8. 근로복지공단 □□에 내원하여 업무관련성 평가 당시 조선소에서 오랜 기간 용접사로 근무하여 신청 상병 부위 부담이 갔으며, 최종 사업장인 ☆☆☆☆(주)의 업무는 신체부담이 없었다고 주장함.
1) 크레인 조종 및 청소작업 (2014.02.03.~2020.12.19., 약 2년 6개월)
가) 크레인조종 작업 : 6시간 (70.59%)
- 크레인과 연결된 리모컨을 바닥에 서있는 자세에서 조작하여 큰 물체를 운반하는 작업으로 크레인 조정을 하면서 물체를 따라 걸어가는 작업.
※ 참고사항 : 운반한 뒤에 시간이 남거나 현장직원 인력이 부족하면 크레인과 장비의 해체를 도와주는 작업을 하는데 이는 자주하는 작업이 아니라고 주장함.
① 작업자세
- 목 신전 20~40° 반복동작 2회이상/분
- 좌측어깨 부담 작업자세 없음
- 우측팔꿈치 굽히기 70~90° 반복동작 4회이상/분
- 양측무릎 걷기 2㎞미만
② 작업 소요시간 (1회) : 크레인조종 작업 (30분~1시간)
운반하는 크기에 따라 소요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범위로 나타냄.
③ 이동거리 : 15m/회 * 5~25회/일 = 75~375m/일
④ 사용도구 무게 : 안전모 (0.4㎏), 리모컨 (1㎏ 미만)
나) 청소 작업 : 2시간 30분 (29.41%)
- 기름에 의한 전도를 예방하기 위해서 바닥에 서서 양손으로 밀대를 잡고 바닥의 기름을 제거하거나 손걸레를 한손으로 잡고 걸어가다가 바닥에 있는 기름을 훔치는 작업.
① 작업자세
- 목 회전 20~30° 반복동작 2회이상/분,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 좌측어깨 굴곡 60~80°, 외전 30~40° 반복동작 4회이상/분,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 우측팔꿈치 굽히기 60~80° 반복동작 4회이상/분, 손으로 밀기/당기기
- 양측무릎 쪼그리기 30분미만, 걷기 2㎞미만
② 사용도구 무게 : 안전모 (0.4㎏), 밀대 (0.4㎏)
2) 용접작업 (1978.02.24.~2013.11.30., 약 33년 11개월)
가) 용접 작업 : 8시간 (100%)
- 바닥에 서있거나 쪼그리고 앉거나 무릎꿇거나 엎드린 등의 자세에서 양손에 용접기를 잡고 용접을 한 뒤 오른손에 망치를 잡고 내리쳐서 용접 슬러그를 제거하고 한손 혹은 양손으로 그라인더를 잡고 용접면을 매끄럽게 하기위해 상하좌우로 문지르는 작업.
① 작업자세
- 목 굴곡 20~40°, 꺾임 10~20° 정적자세 1분이상/회,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움직임이 제한된 좁은 공간
- 좌측어깨 굴곡 50~60°, 내전 10~20° 정적자세 1분이상/회,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누운자세/엎드린자세
- 우측팔꿈치 굽히기 100~120° 정적자세 1분이상/회, 손목의 굴곡/신전, 손으로 밀기/당기기
- 양측무릎 쪼그리기 약 2시간 30분, 꿇기 약 50분 정적자세 1분이상/회, 비틀림(무릎 또는 발목의 비틀림), 움직임이 제한된 좁은 공간, 무릎 접촉/충격
② 작업자세 비율 - 손을 머리 위로 드는 자세 (30%), 그 외 (70%)
- 쪼그린 자세 (30%), 꿇은 자세 (10%), 서거나 엎드린 자세 (60%)
③ 작업량 (1일) : 1곳/일, 와이어 1.5~2개/일
④ 사용도구 무게 : 보안면 (0.5㎏), 안전모 (0.4㎏), 용접기 (1㎏미만), 망치 (1㎏), 4~9인치 그라인더(1.8~5.4㎏), 피더기 (와이어포함, 25㎏)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사업주) 의견
- 재해사실 ‘불인정’
- 상기 재해자는 당사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였고, 주업무는 단순 크레인 조작임. 최종근무일은 2020.12.19.일으로 ○○ (사업명 생략)에 10일간 근무하였음. 2020년 총 근무일수는 81일, 2019년 총근무일수는 62일 등 최근 근무일수가 적고, 주된 업무는 단순 크레인 조작이며, 최종근무일과 재해발생일과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아 당사에서의 근무가 상세상병의 직접적인 업무상 재해요인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재해사실을 인정하지 않음.
2) 산재 (불)승인 이력
○ 2020. 6. 29. 재해(업무상 질병-반려)
- 신청상병 :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 반려사유 : 특진후 자문결과 난청 기준미달 소견임(40dB미달)
3)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 활동 등)
- 2021. 6. 8. 근로복지공단 □□에 내원하여 업무관련성 평가 당시 소일거리로 밭농사(약 50평)을 짓고 있다고 주장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판 파열, 좌측 슬관절 외측 반월판 파열, 좌측 슬관절염’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고, 신청인은 조선업을 행하는 사업장인 ○○(주) 입사 이후 약 33년 11개월간 용접 작업을 수행하면서 쪼그려 앉은 자세 등 불안정한 자세를 장기간 반복한 것으로 확인되어 무릎 부위 누적 신체부담이 높은 것으로 보이고, 신청인의 좌측 무릎 부위 영상자료 상 과거 수술이력이 확인되는 바, 과거 수술한 부위가 업무로 인하여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 신청 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극상건 전층파열,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판 파열, 우측 슬관절 외측 반월판 파열’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되고, 신청 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견갑하건 부분파열, 좌측 견쇄관절증, 우측 슬관절염, 우측 상완골 외상과염, 경추 제5/6번 추간판돌출증, 경추 제6/7번 추간판돌출증, 경추 제7/흉추 제1번 추간판돌출증, 경추 제5/6번 척추협착, 경추 제6/7번 척추협착, 경추 제7/흉추 제1번 척추협착’은 인지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고, ○○(주) 퇴직한 이후에 수행한 작업내용 및 작업기간은 신청 상병을 유발하거나 급격하게 악화시킬 정도는 아니며, 상병의 발병 특성 등을 고려할 때 업무적 요인보다는 개인의 내재적 요인으로 인한 자연경과적 진행된 것으로 판단되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판 파열, 좌측 슬관절 외측 반월판 파열, 좌측 슬관절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극상건 전층파열,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판 파열, 우측 슬관절 외측 반월판 파열,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견갑하건 부분파열, 좌측 견쇄관절증, 우측 슬관절염, 우측 상완골 외상과염, 경추 제5/6번 추간판돌출증, 경추 제6/7번 추간판돌출증, 경추 제7/흉추 제1번 추간판돌출증, 경추 제5/6번 척추협착, 경추 제6/7번 척추협착, 경추 제7/흉추 제1번 척추협착’은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