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견관절견갑하건근외상성으로명시되지않는부분파열/우측견관절충돌증후군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1911 · 판정일: 2021-09-29

주문

신청 상병‘우측견관절견갑하건근외상성으로명시되지않는부분파열, 우측견관절충돌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7.05.)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2. 6. 1. ○○○○○(주)에 입사하여 약 8년 11개월 특수함(☆☆☆) 관철설치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장시간 작업으로 상병 부위 통증부담이 가중되어 2021. 4. 26.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04년부터 의장품 설치 업무를 협소한 공간에서 장시간 수행하여 어깨 부위 부담이 가중되어 신청 상병이 발생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등 1) 신청인의 재해일(2021. 4. 26.)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20. 11. 26.~2021. 1. 7. (3회) ○○○○ / 어깨의 충격증후군, 관절통, 어깨부분 - 2020. 11. 24. □□ / 견쇄관절의 염좌 및 긴장, 상세불명의 골부착부병증,어깨부분 - 2020. 11. 21. ○○○ / 기타근통, 어깨부분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MRI 상 진단되어 보존적 가료 중.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상기 환자는 장기간 의장품 제작 및 설치 작업후 2021.4.26. 우측 견관절 동통으로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 파열 및 충돌증후군의 상병을 신청하였으며 2021.4.27. 우측 견관절 MRI 영상에서 견갑하건의 부분 파열, 극상건의 건염 및 견쇄관절의 비후등의 소견이 보임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81년생 남자. 신청인은 2004년부터 ○○○○○(주) 의장품 제작 및 설치 업무를 수행했음. 2004년 7월 19일부터 2012년 5월 31일까지 용접, 2012년 6월 1일부터 2021년 4월 26일까지 ☆☆☆ 관철설치 작업. 주 5일 근무 1주 평균 40시간 근무. 연장시간 1주 평균 5회, 1회 평균 1시간. 동영상을 포함한 자료를 확인했음. 신체부담요인조사 어깨/위팔 부위의 자세, 힘, 반복성 평가 결과는 7점(최대 7점)으로 높은 상태임. 어깨에 부담이 되는 작업으로 판단함. 근무기간이 김. 근무기간 및 작업내용을 감안했을 때, 상병은 업무와 관련성이 높다고 판단합니다. '업무관련성 평가:' 높음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1) 현재 근무이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4. 26.) 기준 만 39세(신장 172cm, 체중 76㎏, 오른손잡이) 남성으로, 소속사업장에는 2012. 6. 1. 입사하여 약 8년 11개월간 관철설치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소속사업장에서 4대 사회보험 취득 등으로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근무 이력은 다음과 같다. - 2012. 6. 1.~2021. 4. 26. ○○○○○(주) / 관철설치 (약 8년 11개월) 2) 과거 근무경력 4대 사회보험 취득이력 등 객관적인 자료에서 확인되는 현 소속사업장 입사 이전 근무경력은 다음과 같다. - 2006. 1. 12.~2012. 5. 31. ○○○○○ / 용접 (약 6년 5개월) - 2004. 7. 19.~2005. 9. 24. △△△△ / 용접 (약 1년 2개월)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1) ☆☆☆ 관철 제작 및 설치 작업(2012. 6. 1.~2021. 4. 26.) - 작업내용: 볼팅작업, 타공작업(구멍 내는 작업) 및 사상·용접·취부작업을 통하여 관철 제작 및 설치 업무를 수행 - 작업자세: 선 자세에서 팔을 아래 또는 위로 든 작업, 쪼그려 앉은 자세에서 팔을 아래 또는 위로 든 작업자세, 엎드린 작업자세, 협소한 공간에 끼인 작업자세 - 작업도구: 드릴(10kg), 임팩트(5kg), 함마(5kg), 망치, 함마렌치(3kg), 그라인더(3.3kg), 용접피더기(10kg), 체인블록(12kg), 산소절단기, 리머, 몽키스패너(1~10kg), 크레인, 드라이버, 육각렌치 등 - 작업빈도: 하루 평균 Hole 10ea타공, Bolt 20ea 체결, 하루 평균 작업시간 6시간(전체 작업시간 중 75%), 작업 1건당 평균작업시간 0.2시간 2) 용접 작업(2004. 7. 19.~2021. 4. 26.) - 작업내용: 배관 및 의장품 등을 용접하는 업무 - 작업자세: 쪼그려 앉은 자세, 선 자세, 엎드린 자세 등 - 작업도구: 용접피더기, 용접와이어 등 - 작업빈도: 2004. 7. 19~2012. 5. 31. 1일 중 8시간(100%) 용접업무 수행하였으나 2012. 6. 1부터 현재까지 1일 중 1시간(10%)정도 수행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 의견: 불인정 - 본 건은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변의 인정기준)에 일반용접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우측견관절견갑하건근외상성으로 명시되지않는부분파열로 재해 사실에 대한 신체부담업무의 악화 여부와 급격한 힘의 작용 및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해당여부 대하여 정확한 판단 바랍니다. 2) 산재 (불)승인 이력 - 없음 3) 개인요인(과거 교통사고 등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우측견관절견갑하건근외상성으로명시되지않는부분파열, 우측견관절 충돌증후군’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 등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선박용접 약 7년 6개월, 관철설치 업무 약 8년 11개월을 수행한 자로 협소한 공간에서 팔을 뻗거나 어깨를 거상하는 등의 부적절한 자세로 장기간 작업하여 어깨 부위 부담이 높다고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