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추5/6번간 추간판 탈출증/경추6/7번간 추간판 탈출증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목
원문 ↗
연번 340020210001912
· 판정일: 2021-09-10
주문
신청 상병 ‘경추5/6번간 추간판 탈출증, 경추6/7번간 추간판 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7.05.)
신청 내용
○ 신청인은 ○○ 협력업체 근무자로 오랜 기간 전주작업을 하면서 목을 젖힌 자세로 반복적인 작업으로 목 통증 발생하여 ○○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 5. 19.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반복적으로 부적절한 자세로 근무하여 목에 무리가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1. 3. 29.)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8-04-19 상세불명의관절증 여러부위, 경추통척추의여러부위, ○○○○○
- 2018-04-21~2018-5-19(2회) 경추염좌, ○○
- 2018-06-23 신경뿌리병증경부, ○○
- 2021-03-29 경추통경부, ○○○○○
- 2021-03-30 경추상완증후군 상세불명의부위, ○○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상기환자 상기병명으로 본원 입원 및 통원 진행중인 분으로 21.04.07.OP(경피적 경막외 신경 성형술)시행하였으며, 이후 경과관찰 및 물리, 약물치료 필요함.
2) 업무관련성 전문조사(특별진찰) 회신내용(□□)의 자문의사 소견
- 2021-06-18 본원에서 시행한 자기공명영상에서 경추 5-6번의 추간판 탈출증 관찰됩니다. 그외 경추6-7번의 추간판 탈출증은 뚜렷하지 않습니다.
3) 업무관련성 전문조사(특별진찰) 회신내용(□□)의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1. 신청인은 오랜 기간 전주작업을 하면서 목을 젖힌 자세로 일을 해야 하는 관계로 목에 무리가 온 것으로 주장함.
2. 객관적 직업력조사결과 신청인은 2001년이후 약 17년 6개월간 ○○협력업체 소속 사업장에서 전주작업을 수행해 온 것으로 근무경력 확인됨.
3. 본원 정형외과와의 다학제 협진결과 신청상병중 경추 5-6번 추간판탈출증 확인됨. [ 2021-06-18 본원에서 시행한 자기공명영상에서 경추 5-6번의 추간판 탈출증 관찰됩니다. 그외 경추6-7번의 추간판 탈출증은 뚜렷하지 않습니다.]
4. 신체부담요인조사결과 신청인은 하루 일과의 90% 에 해당하는 7.2시간동안 전주 교체 및 설치작업에 종사한 것으로 파악되며, 해당업무는 바가지 차 위에서 올라가서 머리 위 전주를 올려다 보기 위해 20도 가까이 과도하게 목을 젖히는 자세와 어깨가 들린 자세가 장시간 요구되는 것으로 확인됨.
전반적인 직업력 및 신체부담정도를 고려하였을 때 신청상병과 수행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충족되며, 추가적인 상병확인절차가 요구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3. 29.) 기준 만 56세(신장 178cm/체중 78㎏/ 오른손잡이)의 남성으로, 2021.1.15. ㈜□□□□□에서 전주작업 약 2개월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과거 근무이력은 다음과 같다.
- 2001.3.22.~2001.11.1. △△△△/ 전주작업
- 2001.11.1.~2002.1.1. ◇◇◇◇◇/ 전주작업
- 2004.3.1.~2005.12.24. ☆☆☆☆/ 전주작업
- 2005.12.26.~2007.8.14. ♤♤♤♤/ 전주작업
- 2007.11.5.~2009.1.1. ☆☆☆☆/ 전주작업
- 2009.1.1.~2011.1.1. ♡♡♡♡/ 전주작업
- 2011.1.1.~2011.1.10. ☆☆☆☆/ 전주작업
- 2011.1.10.~2012.12.24. ♧♧♧♧/ 전주작업
- 2012.12.24.~2014.12.12. ☆☆☆☆/ 전주작업
- 2014.12.12.~2017.1.1. ♧♧♧♧/ 전주작업
- 2017.1.1.~2019.1.1. ㈜□□□□□/ 전주작업
- 2019.1.1.~2021.1.1. ㈜♧♧♧♧/ 전주작업
- 2021.1.1.~2021.1.15. ♧♧♧♧/ 전주작업
* 전주작업 약 17년 6개월간 수행함.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전주작업으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전주작업 (90%, 7.2시간)
가) 작업내용 : 노후화된 자재 교체작업, 신규전기 공급 작업, 노후 선로 보수 작업등을 수행한다.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바가지 차 위에 올라가서 작업을 수행한다.
나) 작업자세 : 목 신전 5-20° ,좌우 회전 10-20°,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다) 작업도구 : 임팩, 드라이버, 장력기, 스마트 스틱
라) 작업량 : 하루 7.2시간 이상 전주 교체 및 신규 설치 작업
2) 자재운반 (10%, 0.8시간)
가) 작업내용 : 작업을 진행하기 위해 자재들을 운반하여 작업을 준비한다.
나) 작업자세 : 목 굴곡 10-20°, 좌우 회전 10-20°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어깨로 운반하는 작업
다) 작업량 : 스마트 스틱 (10.01kg), 케이블 (15m)-12.9kg, 완금 11.15~20.9kg, 개폐기 (45.9kg)
라) 운반횟수 : 약 2~3회 운반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사업주) 의견
- 재해사실 ‘인정’의견
2) 산재 (불)승인 이력
가) 재해일자 : 2005.5.30. (업무상 사고 승인)
- 승인상병 : 요추간판탈출증(요추제5-천추1번간,파열성)
- 요양기간 : 2005.6.6.~2005.8.16.(통원:72일)
3)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경추5/6번간 추간판 탈출증, 경추6/7번간 추간판 탈출증’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 등에서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소속사업장에서 전주작업 수행한 분으로 객관적인 직력 약 17년 6개월 확인되며, 작업중 목을 뒤로 젖힌 상태에서 위로 보면서 좌우로 회전하는 등의 작업자세로 목 부위 부담 작업 확인되며 신체부담 종사기간 고려하면 업무관련성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