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간판탈출증 L3/4/요추간판탈출증 L4/5/요추간판탈출증 L5/6(S1)/요추간공협착증 Lt 3/4/요추간공협착증 Lt 4/5/요추간공협착증 Lt 5/6(S1)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1913 · 판정일: 2021-09-15

주문

신청 상병 ‘요추간판탈출증 L3/4, 요추간판탈출증 L4/5, 요추간판탈출증 L5/6(S1), 요추간공협착증 Lt 3/4, 요추간공협착증 Lt 4/5, 요추간공협착증 Lt 5/6(S1)’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7.05.)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14년여 동안 도장 업무 수행하며 협소한 작업 공간에서 불안정한 자세로 작업하는 등 허리에 부담이 되어 2021. 2. 23. 의료기관 내원 후 신청 상병 진단 받고 2021. 4. 2.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협소한 장소에서 엎드려 작업하고 쪼그려 앉은 자세의 작업이 반복되었으며, 사다리 또는 작업대 위에서 안전벨트에 의지하고 불안정한 자세로 반복 작업하여 신청 상병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1) 진료기록 - 2021. 2. 23. ○○○ 외래초진기록지 : LBP Left leg radiating pain, 오른쪽 다리도 아프긴 하다, 아픈지가 오래됐다, 1달전부터 심해졌다. 2)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1. 2. 23.)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6.11.05. ○○/ 요통, 요추부 - 2017.01.21.~2017.01.22.(2회) □□□□□/ 요추의염좌및긴장 - 2017.02.02.~2020.03.04.(9회) ○○○/ 요추의염좌및긴장, 요통 요추부,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좌골신경통을동반한요통 요추부 - 2019.05.06.~2020.02.14.(6회) □/ 요추의염좌및긴장, 좌골낭(인대)의염좌및긴장 - 2020.03.09.~2020.04.01.(9회) □□□/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MRI상 병증 확인되며 보존적 치료 필요함. 2) 심의의뢰기관 신경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영상자료상 요추간판탈출증 L3/4, 요추간판탈출증 L4/5, 요추간판탈출증 L5/6(S1), 요추간공협착증 Lt3/4, 요추간공협착증 Lt 4/5, 요추간공협착증 Lt 5/6(S1) 확인됨. 신체부담업무평가위해 판정위원회 심의 요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62년생 여자. 신청인은 2007년 5월 14일부터 대략 12년 11개월가량 도장업무를 수행했음. 주 6일 근무 1주 평균 48시간 근무. 주 2-3회, 1회 2.5시간 연장근무, 월 3회, 1일 8시간의 휴일근무 수행. 신청인은 협소한 장소에서 엎드리거나 쪼그려 앉은 자세의 작업이 반복되었으며, 사다리 또는 작업대 위에서 안전벨트에 의지하고 불안정한 자세로 반복 작업을 했다고 함. 신청인의 주된 작업은 청소(30%), 도장(70%)임. 협소한 곳을 작업할 때, 허리를 구부리거나 비틀거나 젖히는 자세로 작업을 해야 한다고 함. 신체부담요인조사에서 청소 및 도장작업의 허리 부위의 자세, 힘, 반복성 평가 결과 6점(최대 7점)으로 높은 상태임. 근무기간이 김. 근무기간 및 작업내용을 감안했을 때, 상병 들은 업무와 관련성이 높다고 판단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1) 현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2. 23.) 기준 만 58세(신장 157cm/체중 56㎏/양손잡이)의 여성으로, 2017. 3. 14.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도장(터치업) 업무를 약 3년 1개월간 수행 후 2020. 4. 1. 퇴사한 것으로 확인된다. 2) 과거 근무경력(4대보험 가입이력) - 2005.08.01.~2006.07.16.(약 1년) □□□□□/ 제조업(□□□조립) - 2007.05.14.~2011.06.01.(약 4년 1개월) △△△△/ 도장 - 2011.06.01.~2014.09.01.(약 3년 3개월) ◇◇◇◇/ 도장 - 2014.09.10.~2017.03.15.(약 2년 6개월) ◇◇◇◇/ 도장 *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직력(도장업무)은 2007.05.14. △△△△ ~ 2020.04.01. 주식회사○○○○으로 총 12년 11개월 정도로 추정됨.(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고용보험가입이력) * □□□□□ 근무(2005.08.01.~2006.07.16.) 시 □□□ 조립 업무 수행하였으나, 허리부담작업은 없었다는 신청인 주장임.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도장(터치업) 작업으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청소 (작업 비중 1일 30%) - 전처리반 작업후 스프레이 전 작업으로 이물질, 먼지 등을 신너 크리닝하며, 스프레이 후 청소는 마스킹 제거하고 페인트 가루등 이물질을 사포 작업한 후 허리를 구부리고 엎드리거나 쪼그려 앉아서 작업하고 손이 닿지 않는 협소한 구석은 청소 도구를 장대에 끼워하거나 밑면 등 구석진 협소구역은 몸을 비틀며 누운 자세로 작업을 수행한다고 함. 높은 곳은 장대에 먼지 털이를 매달아 허리를 뒤로 젖힌 자세로 작업 수행함. - 허리를 구부린 자세 1일 10%, 쪼그리고 앉거나 비틀어 누운 자세 1일 10%, 협소한 구석 허리를 비트는 자세 1일 5%, 허리를 뒤로 젖히는 자세 1일 5% 발생함. - 중량물 : 헤라, 끌칼, 빗자루, 빼빠, 보루(신너보루), 먼지털이개, 장대, 후레쉬 2) 도장 (작업 비중 1일 70%) - 청소 검사가 끝난후 페인트 터치업통을 들고 다니며 협소공간은 엎드리거나 기어서 터치업 작업함. 미끄러운 파이프 작업시 구부리거나 쪼그려 앉거나 비스듬한 자세로 작업하고 높은 곳은 A형 사다리 위에 페인트통을 올려 놓고 안전벨트에 의지한 채로 사다리위 1단이나 2단 높이에서 작업함. 사다리로 작업할 수 없는 협소 공간은 3~4m의 장대에 롤러를 끼워서 작업함. - 도장 공정 중 협소 공간 작업시 엎드린 자세로 도장 작업 1일 20%, 파이프 밑이나 파이프 위 도장 작업시 구부리거나 쪼그려 앉은 자세 작업 1일 10%, A형 사다리 고리건 상태의 불안정한 자세로 도장 작업 1일 10%, 높은 곳 장대 작업시 허리를 뒤로 젖힌(꺾인) 작업 자세 1일 20%, 작업 시 페인트 종류에 따라 수시로 들어올리고 내리며 페인트 칼라에 맞춰서 믹스하여 작업 1일 10% 발생함. - 중량물 : A형 사다리, 4리터 페인트(4kg), 말통 페인트(15kg), 마스킹커버(테이프), 청테이프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사업주) 의견 - 귀 사에 근무하는 동안 사고가 발생하여 다친적은 없으며 귀 사에 입사하기 전부터 오랜기간 반복된 작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근골격계 질환으로 사료됨. 2) 과거 산재 (불)승인 이력 - 해당사항 없음 3) 과거 교통사고 및 사고사실 여부 - 특이사항 없음 4) 평소 즐겨하는 운동/취미생활 여부 - 손뜨개, 화초가꾸기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인은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2007년 이후 약 12년 11개월간 조선소 도장 업무를 수행한 이력 확인되며, 작업내용에서 중량물 취급,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허리의 굴곡 및 신전, 비틀림 등 허리 부위 신체부담은 높은 것으로 확인되나, 신청 상병 ‘요추간판탈출증 L3/4, 요추간판탈출증 L4/5, 요추간판탈출증 L5/6(S1)’의 상병 상태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주치의사와 상이하여 심의회의 및 소위원회를 거쳐 재검토하였음에도 최종적으로 신청 상병이 인지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어 업무관련성을 평가할 수 없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신청 상병 ‘요추간공협착증 Lt 4/5’은 인지되고, ‘요추간공협착증 Lt 3/4, 요추간공협착증 Lt 5/6(S1)’은 인지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해당 상병의 특성 상 업무적 요인보다는 연령 증가 등에 의한 개인적인 퇴행성 질환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