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 4-5번(파열성)/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 5-천추 제 1번/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 3-4번/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 2-3번/요추부 염좌 및 긴장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1914
· 판정일: 2021-09-15
주문
신청 상병‘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 4-5번(파열성),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5-천추 제 1번,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 3-4번,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 2-3번, 요추부 염좌 및 긴장’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기타 개인정보 생략)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에서 조리원으로 업무를 수행하며 허리에 부담이 누적되어 통증이 발생하여 2021. 2. 15.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 3. 16. 산재보험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14년 4월에 ㈜○○○○○에 입사하였다가 2017년 3월에 퇴사하였고 다시 2017년 9월에 재입사하여 약 6년 5개월간 조리원으로 업무를 수행하면서 허리부위 신체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1) 진료기록
신청인의 재해일(2021. 2. 15.) 직후 진료 받은 의료기관인 ○○○○의 진료기록(초진기록 등)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 내원 일자 : 2021. 2. 15.
- 허리통증, 왼엉치, 왼종아리 당김 → 오래되었음. 6개월 전부터 증상 심화
2) 건강보험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6. 12. 12. ○○○○ /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 2019. 7. 4.~2019. 10. 18. (약 2회) ○○ / 신경뿌리병증 요추부, 요천추의염좌 및 긴장
- 2019. 12. 19.~2020. 6. 3. (약 6회) □□□ / 요통, 요추부
- 2020. 7. 6.~2020. 7. 17. (약 10회) □ /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추간판장애
- 2020. 7. 20.~2020. 7. 24. (약 3회) △ / 천장관절의 염좌 및 긴장
- 2020. 7. 27.~2020. 8. 3. (약 6회) △△△ /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추간판장애
- 2020. 8. 25.~2020. 9. 2. (약 2회) ◇◇◇ / 상세불명의척추병증,요추부
- 2020. 9. 9.~2020. 10. 8. (약 9회) ◇◇ /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요통,요추부
- 2020. 10. 21.~2021. 1. 25. (약 9회) ○○ /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요통,요추부
- 2020. 12. 31. □□□□□ /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 기타척추증, 요추부
- 2021. 1. 28. ○○ / 좌골신경통요추부,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신청 소견서)
- 환자 지속적으로 허리에 무리가 가는 작업 중 발생한 재해로 인하여, 타원(통증클리닉)에서 보존적 치료 시행하였으나 증상 호전되지 않아 2021. 2. 15. 요추부 동통 및 좌측 하지 방사통으로 본원 내원하였으며 내원 당일 시행한 이학적 검진, 단순 방사건 검사, 2021. 2. 16. 시행한 요추부 자기공명 영상촬영(L-SPINE MRI)상 상병명 확인되었으며, 수술적 가료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어 2021. 2. 16. 입원하였으며 2021. 2. 22. 요추부 제4-5번에 대하여 미세현미경 추간판제거술 시행하였으며 2021. 3. 6.까지 입원가료 하였고 퇴원이후 요추부 동통 감소 및 운동범위 회복, 좌측 하지 방사통 감소 및 근력 강화위해 지속적인 물리치료, 약물치료, 경과 관찰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2) 업무관련성 평가(근로복지공단 □□) 특별진찰 소견
- 다학제 회의 결과, 영상의학적으로(2021.02.16.) “L2-3-4-5-S1추간판 퇴행” 및 “L2-3-4, L5-S1 경미한 추간판 팽륜증”의 소견과 “L4-5 좌측 추간판 파열 및 하방전위”의 소견이 확인되며, 허리부위 관련 상병으로 2019년 7월 이후 진료내역이 있음
- 조리원 1인당 식수인원 및 조리작업 이력의 단속성을 고려할 때 누적 부담의 강도가 높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어, 확인된 상병 “L2-3-4-5-S1추간판 퇴행” 및 “L2-3-4, L5-S1 경미한 추간판 팽륜증”은 기저질환일 가능성이 높으며, 재해 경위가 중량물 취급 중 급발생한 허리 통증임을 고려할 때, “L4-5 좌측 추간판 파열 및 하방전위” 및 영상의학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신청 상병 “요추부 염좌 및 긴장”은 업무관련성을 배제할 수 없음
- L4-5 좌측 추간판 파열 및 하방 전위 및 요추부 염좌 및 긴장은 업무관련성 높고, L2-3-4-5-S1 추간판 퇴행 및 L2-3-4, L5-S1 경미한 추간판 팽륜증은 업무관련성 낮음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1) 현 근무 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2. 15.) 기준 만 49세(신장 168cm, 체중 62kg, 오른손잡이) 여성으로, 현 소속 사업장 ㈜○○○○○에 2018. 9. 3. 입사하여 약 2년 5개월간 조리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2) 과거 근무 경력
4대 사회보험 취득이력 등 객관적인 자료에서 확인되는 현 소속사업장 입사 이전 근무경력은 다음과 같다.
- 2018. 3. 7.~2018. 8. 28. (약 6개월) ㈜□□ / 자동차 부품 검사 업무
- 2015. 5. 12.~2018. 3. 6. (약 2년 9개월) ㈜○○○○○ / 조리 업무
- 2014. 11. 1.~2015. 3. 5. (약 4개월) △△ / 조리 업무
- 2011. 3. 1.~2011. 10. 27. (약 8개월) ◇◇◇◇◇(주) / 조리 업무
- 2010. 8. 17.~2010. 9. 13. (약 1개월) ㈜☆☆☆☆ / 자동차 관련 청소
- 2007. 3. 5.~2009. 12. 12. (약 2년 9개월) ㈜♤♤♤♤♤ 제1공장 / 사무보조
- 2014. 8.~2015. 8. (약 35일) ㈜♡♡♡♡ / 자동차 관련 청소 (일용직)
- 2011. 7.~2012. 11. (약 22일) ㈜♧♧♧♧♧ / 자동차 관련 청소 (일용직)
※ 조리 업무 총 직력 약 6년 2개월로 확인됨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 업무는 전처리 작업, 조리 작업, 배식 작업, 세척 작업, 청소 작업이며,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전처리 작업
가) 작업 내용
- 식재료(김치, 양파, 양배추, 파, 무, 당근 등)를 운반하고 조리에 맞게 식재료를 양손을 사용하여 물에 세척하여 다듬거나 선별하고 조리대 앞에 서서 오른손으로 칼을 잡고 자르는 작업
나) 신체부담업무(작업 자세 등)
- 허리굴곡:20~45°(20분 내외), 회전:10°이하, 꺾임:10°이하
- 1분당 2회 이상 반복동작
다) 작업 도구(무게)
- 칼(0.3kg) 등
라) 작업량 및 운반량
- 작업량 : 430인분 / 작업자 3명
- 운반량 : 김치 등(10kg)×6회=60kg / 작업자 3명
마) 작업 시간
- 1일 1시간 (칼질 40분, 세척 20분)
2) 조리 작업
가) 작업 내용
- 아미채 및 주걱를 이용하여 데치고, 주걱을 이용하여 고기를 볶아주고, 거름망을 이용하여 튀겨주고, 구이나 부침 등은 뒤집개을 이용하여 부쳐주고, 두손을 사용하여 나물등을 무쳐주는 작업과 국에 들어갈 식재료들을 솥에 넣어주고 국자 및 주걱을 이용하여 저어주는 작업.
나) 신체부담업무(작업 자세 등)
- 허리굴곡 : 20~45°(약 1시간), 회전:10~30°, 꺾임:10~30°
- 1분당 2회 이상 반복 동작
다) 작업 도구(무게)
- 아미채(0.35kg), 주걱(0.5kg), 국자(0.35kg), 뒤집개(0.2kg),집게(0.15kg), 거름망(1kg), 조
리삽(1.5kg), 바가지(0.5kg)
라) 작업량 및 운반량
- 작업량 : 430인분 → 데치기(14kg), 볶음(30kg), 튀김(25kg), 부침(5kg), 무침(5kg) 국(30kg) / 작업자 4명
- 운반량 : 고추장(14kg)×1회=14kg, 된장(14kg)×1회=14kg, 식용류(32kg)×2회=64kg, 간장(14kg)×1회=14kg, 국통(20kg)×2회=40kg / 작업자 4명
마) 작업시간
- 1일 2시간 (데치기 30분, 볶음 및 튀김 30분, 부침 및 무침 30분, 국류 30분)
3) 배식 작업
가) 작업 내용
- 주방에서 식판에 음식을 담아 고객에게 전달하는 작업
나) 신체부담업무(작업 자세 등)
- 허리굴곡:20°이하, 회전:10°이하, 꺾임:10°이하
다) 작업 도구(무게)
- 식판(0.5kg / 음식포함:1.2kg)
라) 작업시간
- 1일 1시간
4) 세척 작업
가) 작업 내용
- 식판을 세척조에서 애벌세척한 후 세척기에 꽂아 투입하고 세척이 완료되면 건 조기에 넣어서 건조하는 작업과 사용한 바트, 수저, 컵, 그릇류 및 조리도구(칼, 도마, 삽, 솥 등)를 세척조에서 수세미를 활용하여 씻는 작업
나) 신체부담업무(작업 자세 등)
- 허리 굴곡 : 20~45°(약 1시간), 회전:10~30°, 꺾임:10~30°
- 1분당 2회이상 반복작업
다) 작업 도구(무게)
- 식판(0.5kg)
라) 작업량
- 식판(0.5kg)×20개×18번=180kg⇒20개씩/ 1회 운반량 식판(0.5kg)×360개 / 작업자 4명
마) 작업시간
- 1일 2시간
5) 청소 작업
가) 작업 내용
- 홀 바닥은 밀대, 주방 하수구와 후드는 수세미로 닦아주는 작업
나) 신체부담업무(작업 자세 등)
- 허리굴곡:20~45°(1시간), 회전:10~30°, 꺾임:10~30°
- 1분당 2회이상 반복작업
다) 작업 도구(무게)
- 밀대(1.25kg), 수세미 등
라) 작업량
- 홀 바닥, 하수구, 후드 / 작업자 3명
마) 작업 시간
- 1일 1시간 30분 (홀바닥 30분, 하수구 30분, 후드 30분)
6) 신청인 주장 내용
- 신청인은 같은 조리원에 비해 키가 큰 편이어서 조리대를 사용할 때 요추부 부담이 더 많이 되었다고 진술함
다. 기타 조사내용
신청인의 산재 이력은 없으며 그 외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 활동 등)에서도 특이사항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4-5번(파열성)’은 의무기록 및 검사 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신청인의 업무 내용에서 허리 부위 신체 부담 작업이 일부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상병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것으로 판단되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참석 위원 소수의 의견도 있으나,
객관적 자료에서 확인되는 신청인의 직업력이 약 6년 2개월 정도로 길지 않고 단속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여 누적된 신체 부담은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며 허리 굴곡 및 비틀기 등 신체 부담 작업이 일부 확인되나 전체 업무에서 부담 작업의 비중을 고려할 때 신청 상병을 유발할 정도의 신체 부담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 위원 다수의 의견이다.
○ 신청 상병‘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5-천추 제1번,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3-4번,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2-3번’은 의무기록 및 검사 결과에서 상병 인지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신청인의 직업력과 조사된 업무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신청인의 연령을 벗어난 자연경과적 악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 신청 상병‘요추부 염좌 및 긴장’은 명확한 재해경위가 확인되지 않으며, 진료 기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