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슬관절내측반월상연골판파열/좌슬관절관절연골손상(관절염)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다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1915
· 판정일: 2021-09-07
주문
신청 상병 ‘좌슬관절내측반월상연골판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좌슬관절관절연골손상(관절염)’은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7.05.)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03. 11. 10.부터 도장(터치업) 작업을 수행하면서 무릎에 부담이 누적되어 2021. 3. 9. 의료기관 내원 후 신청 상병 진단 받고 2021. 3. 29.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작업시 쪼그려 앉은 자세, 무릎 꿇은 자세, 도장검사 전 마킹 업무시 오리걸음으로 작업을 하는 자세 등 무릎에 부담이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1. 3. 9.)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3.04.27.~2013.05.03.(3회) ○○○, 다리의연조직염
- 2017.04.27.(1회) ○○, 기타이차성무릎관절증
- 2018.02.28.~2018.08.14.(3회) □□□, 무릎의기타내부장애(내측반달연골)/상세불명의 무릎관절증
- 2018.04.27.~2018.05.16.(5회) △△△, 오래된찢김 또는 손상으로 인한 반달연골의 장애(내측반달연골)
- 2019.09.10.(1회) ○○○, 상세불명의 무릎관절증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MRI상 병증 확인되어 수술적 가료 요구됨.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방사선 사진 상 신청상병 인지되며, 작업력 조사 요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조선소에서 10년 6개월 동안 터치업, 도장검사업무를 수행함. 무릎을 꿇거나 쪼그린 자세, 계단 오르내리기, 무릎의 비틀림 등의 부담자세가 반복되므로 업무관련성 높을 것으로 사료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3. 9.) 기준 만 47세(신장 180cm/체중 63㎏/오른손잡이)의 남성으로, 2019. 10. 21. 현 소속 사업장인 주식회사○○○○에서의 업무수행 기간 약 1년 5개월을 포함하여 도장(터치업) 업무를 약 10년 6개월간 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과거 근무경력은 다음과 같다
- 2019.10.21.~재해일(약 1년 5개월) 주식회사○○○○, 도장(터치업) 및 마킹업무
- 2019.06.19.~2019.10.18.(약 4개월) □□□□, 도장(터치업) 및 마킹업무
- 2018.09.01.~2019.07.01.(약 10개월) ㈜△△, 도장(터치업) 및 마킹업무
- 2017.11.01.~2018.07.10.(약 8개월) 주식회사◇◇, 도장(터치업) 및 마킹업무
- 2017.03.24.~2017.11.01.(약 7개월) ☆☆☆☆, 도장(터치업) 및 마킹업무
- 2014.03.06.~2014.03.21.(약 1개월) ♤♤♤♤♤, 도장(터치업) 및 마킹업무
- 2013.12.09.~2014.02.14.(약 2개월) ♡♡♡♡주식회사, 도장(터치업) 및 마킹업무
- 2012.04.02.~2013.03.07.(약 1년) ♧♧♧♧, 도장(터치업) 및 마킹업무
- 2011.06.27.~2011.10.26.(약 4개월) ○○○○○, 도장(터치업) 및 마킹업무
- 2010.10.01.~2010.11.01.(약 1개월) 주식회사○○○○○, 도장(터치업) 및 마킹업무
- 2008.10.24.~2010.10.01.(약 2년) ○○○○○, 도장(터치업) 및 마킹업무
- 2007.07.02.~2008.09.23.(약 1년 2개월) ♧♧♧♧, 도장(터치업) 및 마킹업무
- 2005.05.01.~2006.02.01.(약 9개월) ♧♧♧♧, 도장(터치업) 업무
- 2003.11.10.~2005.01.01.(약 1년 2개월) ㈜♧♧♧♧, 도장(터치업) 업무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도장(터치업) 작업으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작업내용
- 붓이나 롤러를 이용하여 앉거나 선 채로 이동하면서 철의 표면에 녹이 발생하지 않도록 바르는 작업
- 마른 도장 표면의 두께를 측정하기 위해 계측장비로 측정하는 작업
- 이동식 장비(임팩트)로 밀폐구역의 맨홀을 조이는 작업(볼팅 : 1일 약 10% 비중)
- 도장 작업자가 도장작업 후 철판표면에 잘 발라졌는지 또는 데미지를 입은 곳이 없는지, 도장 두께는 적당한지 등을 도장작업 후 검사를 받기 전 확인하는 작업(마킹 : 1일 약 40% 비중)
2) 작업설비/도구 :
- 붓, 롤러, 페인트 통, 후레쉬, 마킹펜, 전선, 사포, 워싱장비, 안전보호구(안전밸트, 마스크, 귀마개, 무릎보호대, 피스복 등), 끌칼, 도막게이지 등
3) 작업자세
- 무릎을 꿇거나 쪼그려 앉은 자세. 1일 약 4~6시간
- 선 자세. 1일 약 1~2시간
- 계단 오르내리기. 1일 약 3시간
- 엎드린 자세. 1일 약 30분
- 옆 걷기 1일 약 5,000보 정도 발생하며, 중량물(약 2kg)을 들고 이동하는 자세 약 3~5회 정도 발생
- 반복 및 정지자세 발생하며, 무릎의 접촉 및 충격, 무릎의 비틀림, 출발/정지 상태에서 반복되거나 불안정한 자세 발생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사업주) 의견
- 무릎과 관련한 재해 사고는 없었으며, 신청 상병은 당사에서 근무하여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기 어려움. 개인질병 또는 퇴행성질환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의 상당인과관계를 올바르게 판단하여 주기를 바람.
2) 과거 산재 (불)승인 이력
- 해당사항 없음
3) 개인요인(교통사고 등 사고사실 및 운동/취미생활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신청 상병 ‘좌슬관절내측반월상연골판파열’은 의무기록 및 검사기록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객관적 자료에서 약 10년 6개월간 조선업을 행하는 다수 사업장에서 도장(터치업) 업무를 수행하면서 협소한 공간에서 무릎을 꿇거나 쪼그려 앉은 자세 등의 불안정한 자세를 장기간 반복한 것이 확인되어 무릎 부위 누적 신체부담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2) 신청 상병‘좌슬관절관절연골손상(관절염)’은 상병 인지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의 업무내용 상 무릎 부담 작업이 확인되나 업무 수행기간 등을 고려하였을 때 신청 상병이 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볼 수 없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 ‘좌슬관절내측반월상연골판파열’ 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 ‘좌슬관절관절연골손상(관절염)’은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