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스크 전위(경추 5/6추간판 탈출)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목
원문 ↗
연번 340020210001916
· 판정일: 2021-09-06
주문
신청 상병 ‘디스크 전위(경추 5/6추간판 탈출)’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7.06.)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03. 10. 27. ○○(주)○○에 입사하여 수동 용접, 자동 용접 업무를 수행하던 자로 2021. 3월부터 목에 통증이 시작되었고 사내 물리 치료를 받았으나 계속 통증이 지속되어 2021. 5. 14. ○○ 내원 후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 5. 25.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일 7시간 이상 안전모와 용접면을 쓰고 머리가 무거운 상태로 장시간 반복적으로 목에 부담이 되는 업무수행으로 인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된 수진 내역은 확인되지 않는다.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신경학적 검사상 오른쪽 팔로 가는 신경이 눌리는 증상보이며, MRI 검사상 경추 5-6번 디스크가 오른쪽으로 전위된 소견 보임
2) 심의의뢰기관 신경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2021.5.14. 엠알에서 신청상병 인지되며 직업력 조사요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조선소에서 수동용접 및 자동용접업부를 약 17년 9개월동안 수행함. 목을 숙이거나 비틀기, 협소한 공간에서 불안정한 자세로 작업이 반복되므로 업무관련성 높을 것으로 사료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5. 14.) 기준 만 36세(신장 186cm/체중 78㎏/오른손잡이)의 남성으로, ○○(주)○○에 2003. 10. 27. 입사하여 재해일까지 약 17년 9개월간 용접(자동, 수동)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용접 작업의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작업내용 : 주로 선체의 수평, 수직으로 20M이상 용접이 필요한 곳에 자동용접기를 이용하여 용접작업을 수행하며, 수동용접은 자동용접 전 단계 작업이며 치핑기 및 레일을 손으로 들어 밀고 당기며 작업하며 용접 작업시 그라인더 작업 병행함.
- 작업 설비 및 도구 : 케리지 16~35kg, 용접레일 15kg, 와이어 20kg, 그라인더 3kg, 피더기 12kg, ,치퍼 1kg
- 작업자세 : 자동용접시 곤도라에 탑승하여 머리를 숙이고 아래보기 하며 벽면 아래부분에 용접부위 작업(1일 7시간 80%), 용접장비 손으로 들고 운반 및 설치(일 20%), 수동용접시 쪼그려 앉은 자세에서 머리를 숙이고 용접하는 자세(일 7시간 80%), 그라인더 작업시 쪼그려 앉아서 머리를 숙이는 자세(일 30분, 10%), 장비 운반 및 설치(일 30분 10%)
다. 기타 조사내용
1) 산재 (불)승인 이력 및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신청 상병 ‘디스크 전위(경추 5/6추간판 탈출)’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2) 신청인은 ○○(주)○○에서 약 17년 9개월간 자동용접, 수동용접 업무를 수행하면서 좁고 협소한 공간에서 상체 숙이기, 위보기 및 아래보기 등 신청 상병 부위에 부담을 주는 작업 자세가 확인되고, 신체부담업무 수행 시간 및 기간을 고려하였을 때 목 부위 신체부담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관련성이 높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