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 폐쇄성 폐질환

심의결과 인정 · · 원문 ↗ 연번 340020210001917 · 판정일: 2021-09-09

주문

신청 상병‘만성 폐쇄성 폐질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7.05.)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82. 8. 2. ○○(주) ○○에 입사하여 2017. 10. 15. 퇴직하기까지 조선소 내 용접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호흡성 분진 및 유해물질을 장기간 흡입하면서 퇴사 후 수년 간 만성적인 호흡곤란, 기침, 객담 등의 증상을 호소하여 ○○○에 내원하였고,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 7. 27. 산재보험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약 42년 2개월간 ○○(주) ○○ 등의 분진 사업장에서 용접 업무를 수행하면서 호흡성 분진 및 유해물질을 장기간 흡입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1) 건강보험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0. 6. 8.)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이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2) 특수건강검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 이전 10년 이내 실시한 특수건강검진 내역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2013년도 특수건강검진 - 검진일자 : 2013. 3. 12. - 흉부 직접촬영 : 특이소견 없음 - 폐기능 검사 : 경도 폐쇄성 폐환기장애 나) 2014년도 특수건강검진 - 검진일자 : 2014. 2. 12. - 흉부 직접촬영 : 특이소견 없음 - 폐기능 검사 : 경도 폐쇄성 폐환기장애 다) 2015년도 특수건강검진 - 검진일자 : 2015. 4. 21. - 흉부 직접촬영 : 특이소견 없음 - 폐기능 검사 : 경도 폐쇄성 폐환기장애 라) 2016년도 특수건강검진 - 검진일자 : 2016. 7. 5. - 흉부 직접촬영 : 특이소견 없음 - 폐기능 검사 : 경도 폐쇄성 폐환기장애 마) 2017년도 특수건강검진 - 검진일자 : 2017. 3. 29. - 흉부 직접촬영 : 특이소견 없음 - 폐기능 검사 : 경도 폐쇄성 폐환기장애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신청 소견서) - 호흡곤란을 호소하고, 폐기능 검사 결과 신청 상병 진단함 2) 특별진찰 결과(근로복지공단 ○○) - 2020. 11. 24.(1회차) 검사 결과 : 1초율 58%, 1초량 76% - 2021. 5. 6.(2회차) 검사 결과 : 1초율 55%, 1초량 72% - 폐기능 검사 시 검사대상자 협조적이었으며, 검사결과 신뢰성 인정됨 - 상기환자 호흡곤란을 주 증상으로 내원하신 분으로, 이전 조선소 근무하신 직업력 있어 특진 검사 시행함, 현재 호흡곤란, 기침 및 가래 등의 호흡기 증상 호소하시며 폐기능 검사 상 심폐기능 저하 확인됨, 특진결과 만성폐쇄성폐질환으로 진단되며 약물 치료 및 정기적 검진 필요함 3) 심의의뢰기관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에 관한 자문회신 소견 - 상기 환자의 속효성 기관지 확장제 투여 후 시행한 폐기능 검사 결과, 1차(2020. 11. 24.) 1초율 58%, 1초량 예측치의 76%, 2차(2021. 5. 6.) 1초율 55%, 1초량 예측치의 72%로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진단기준에 해당함 - 약 42년간 조선소에서 용접 작업하여 분진 노출수준은 높을 것으로 판단되고,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불필요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0. 6. 8.) 기준 만 63세(신장 167cm, 체중 60kg) 남성으로, 최종 근로 사업장인 ○○(주) ○○에서 1982. 8. 2.~2017. 10. 15.(약 35년 2개월)간 용접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유해요인 등 1) 업무내용 - 조선소 내 Co2 용접 작업 2) 유해요인(작업환경측정 결과) 가) 2013년 상반기 - 용접 흄 및 분진노출 : 2.5493~4.6081 mg/㎥ (노출기준 미달) 나) 2013년 하반기 - 용접 흄 및 분진노출 : 0.4117 mg/㎥ (노출기준 미달) 다) 2014년 상반기 - 용접 흄 및 분진노출 : 2.4039~14.5758 mg/㎥ (노출기준 초과) 라) 2014년 하반기 - 용접 흄 및 분진노출 : 0.7600~1.6803 mg/㎥ (노출기준 미달) 마) 2015년 상반기 - 용접 흄 및 분진노출 : 0.2625~10.7932 mg/㎥ (노출기준 초과) 바) 2015년 하반기 - 용접 흄 및 분진노출 : 0.30000~6.4898 mg/㎥ (노출기준 초과) 사) 2016년 상반기 - 용접 흄 및 분진노출 : 0.2697~13.8789 mg/㎥ (노출기준 초과) 아) 2016년 하반기 - 용접 흄 및 분진노출 : 4.8965~7.8862 mg/㎥ (노출기준 초과) 자) 2017년 상반기 - 용접 흄 및 분진노출 : 3.8488~8.8573 mg/㎥ (노출기준 초과) 차) 2017년 하반기 - 용접 흄 및 분진노출 : 0.1289~2.5552 mg/㎥ (노출기준 미만) 3) 보호구 등 - 방진마스크 착용 - 환기시설(국소배기장치) 있음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 의견 - 재해 사실‘불인정’ - 동일 작업장, 동일 직종으로 근무 중인 동료 작업자들에 비해 과다한 질병 발생이며, 용접 작업 시 방진마스크 착용으로 신선한 공기 흡입하여 질병 발생하기 어려운 조건임 2)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 활동 등) - 흡연력 : (흡연기간) 14년, (흡연량) 0.5갑/일, 현재 금연 중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3. 호흡기계 질병 가. 석면에 노출되어 발생한 석면폐증 나. 목재 분진, 곡물 분진, 밀가루, 짐승털의 먼지, 항생물질, 크롬 또는 그 화합물, TDIㆍMDIㆍHDI 등 디이소시아네이트, 반응성 염료, 니켈, 코발트, 포름알데히드, 알루미늄, 산무수물(acid anhydride)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천식 또는 작업환경으로 인하여 악화된 천식 다. 디이소시아네이트, 염소, 염화수소, 염산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반응성 기도과민증후군 라. 디이소시아네이트, 에폭시수지, 산무수물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과민성 폐렴 마. 목재 분진, 짐승털의 먼지, 항생물질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알레르기성 비염 바. 아연ㆍ구리 등의 금속흄에 노출되어 발생한 금속열 사. 장기간ㆍ고농도의 석탄ㆍ암석 분진, 카드뮴흄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 아. 망간 또는 그 화합물, 크롬 또는 그 화합물,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렴 자. 크롬 또는 그 화합물에 2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비중격 궤양ㆍ천공 차. 불소수지ㆍ아크릴수지 등 합성수지의 열분해 생성물 또는 아황산가스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기도점막 염증 등 호흡기 질병 카. 톨루엔ㆍ크실렌ㆍ스티렌ㆍ시클로헥산ㆍ노말헥산ㆍ트리클로로에틸렌 등 유기용제에 노출되어 발생한 비염. 다만, 그 물질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게 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만 해당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만성 폐쇄성 폐질환’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객관적 자료 상 약 35년 이상 조선업을 영위하는 사업장에서 용접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확인되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신청 상병을 유발하는 용접흄, 금속 분진 등의 유해요인에 장기간 노출되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