척추협착 경부(C1-2)/척추협착 , 경부(C3-4)/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기타 척추증 , 경부(C3-4)/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기타 척추증 , 경부(C6-7)/경추간판탈출증(C4-5)/경추간판탈출증(C5-6)/경추간판탈출증(C6-7)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목 원문 ↗ 연번 340020210001918 · 판정일: 2021-09-17

주문

신청 상병 ‘척추협착 경부(C1-2), 척추협착 경부(C3-4),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기타 척추증 경부 (C3-4),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기타 척추증 경부(C6-7), 경추간판탈출증(C4-5), 경추간판탈출증(C5-6), 경추간판탈출증(C6-7)’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7.05.)

신청 내용

○ 신청인은 1990년부터 2015년까지 약 25년간 ○○(주)○○ 협력사에서 터치업 도장공으로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움직임이 제한된 상태에서 작업 위치에 따라 목을 뒤로 젖힌 상태(신전) 또는 앞으로 굽힌 상태(굴곡)에서 허리가 꺽이고 회전된 상태를 유지하면서 도장 작업을 하였고, 25년이 넘는 오랜 기간동안 경추 부위에 부담이 누적되는 업무를 수행하며 목에 통증이 지속되어 ○○○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 4. 30.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오랜기간 도장작업으로 인하여 목을 굽히거나 꺽거나 젖히거나 하는 작업등으로 신체 부담 누적되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1. 3. 11.)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2-05-07 신경뿌리병증,경부, □□□□ - 2018-10-10~2020-10-05 사지의통증,여러부위, ○○ - 2019-12-03~2019-12-09 근육긴장,기타부분, ○ - 2020-11-23 경추통,경부, △△△△△ - 2021-01-07~2021-02-15 기타근통,상세불명부분, ○○○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본원에서 시행한 방사선 검사상 진단명 진단받아 치료중이신 분으로 상기간동안 요양 필요합니다. 2) 업무관련성 전문조사(특별진찰) 회신내용(△△)의 자문의사 소견 - 다학제 회의 결과, 영상의학적으로 “경추 3-4-5번의 척추증과 협착증”이 확인되며, 신청 상병 “척추협착 C1-2”, “신경병증 동반한 척추증 C6-7” 및 “C4-5-6-7추간판탈출증” 등의 소견은 확인되지 않음. 3) 업무관련성 전문조사(특별진찰) 회신내용(△△)의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신청인은 1988년 6월 업무상 사고 이후 지속적으로 목 부위 상병으로 진료를 받아왔다고 진술하였으나, 2011년~2017년까지 경부 및 기타질환 관련하여 객관적인 진료이력은 2012년5월 1회 뿐이었고, 2018년 10월 이후 사지통증/근육긴장(기타부분)으로 지속된 진료이력을 보이나, 신청인의 연령이 고령임을 고려할 때 기저질환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의 소견을 종합할 때, 직업력상 과거 1985년 이후 2007년까지 터치업 도장 작업으로 인한 경부 신체부담은 상당 높았을 것으로 사료되나, 상병과의 시기적 연관성이 낮고, 재해일(2021.03)을 기준으로 이전 13년 동안 356일 일용근무이력을 고려할 때, 업무 부담이 높지 않았으므로, 확인된 상병“경추 3-4-5번의 척추증과 협착증”은 기저질환의 가능성이 높으며, 업무관련성은 높지 않다고 사료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3. 11.) 기준 만 72세(신장 149cm/체중 63㎏)의 여성으로, 조선소 협력업체에서 도장공으로 터치업 업무 약 18년 11개월 확인되며 근무이력은 다음과 같다. - 1990.12.1.~1995.6.23. (약 4년 7개월)□□□□/ 도장공(터치업) - 1995.12.16.~1999.9.15. (3년9개월) △△△△/ 도장공(터치업) - 1999.10.11.~2006.1.29. (6약 6년 4개월) ㈜◇◇◇◇/ 도장공(터치업) - 2006.11.3.~2007.5.1. (6개월) ☆☆☆☆/ 도장공(터치업) - 2011.3.1.~2011.7.30. (5개월) ♤♤♤♤/ 도장공(터치업) - 2012.2.14.~2012.6.10. .(4개월) ♡♡♡♡/ 도장공(터치업) - 2012.6.13.~2013.9.28. (1년 4개월) ♧♧♧♧/ 도장공(터치업) - 2015.1.5.~2015.2.25. (약2개월) ♧♧♧♧/ 도장공(터치업) ※ 국세청근로소득자료 - 1985년 552,783원, 1988년 1,774,800원, 1989년 2,738,836원 1995년 1,538,630원, 2007년 3,435,000원, 2011년 16,810,000원 2014년 12,880,000원, 2016년 3,800,000원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터치업으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터치업 작업 : 5시간 62.5% 가) 붓 : 2시간 (1) 작업내용 : 길이 20~30m의 탱크안에서 족장과 사다리를 오르내리며 스프레이로 미처 칠하지 못한 사각지역(벽면, 협소한 장소, 밀폐장소 등)및 용접, 그라인드 작업으로 페이트가 벗겨진 장소에 들어가 왼손에 페인트 통을 쥐고 오른손에 롤러 붓을 상·하·좌·우로 움직여서 페인트를 작업지점에 바르는 작업을 수행한다. (2) 작업자세 - 천정 작업(60%)→목 신전 20°~40°이하, 목 좌·우 꺽임 10°~30°이하, 정적인 자세(신체부담시간 : 72분 이내) - 벽 작업(30%)→ 목 신전 20°~30°이하, 목 좌·우 꺽임 10°~30°이하, 정적인 자세(신체부담시간 : 36분 이내) - 바닥작업(10%)→ 목 굴곡 20°이하, 목 좌·우 꺽임 10°~40°이하, 정적인 자세(신체부담시간 : 12분 이내) (3) 작업시간 동안 작업량 및 작업횟수 : 선박1창/일, 2회/일(오전: 1회, 오후:1회) (4) 취급물품 및 무게 : 폐인트 통 5kg, 붓 50g 나) 롤러(소대) 붓 : 1시간 (1) 작업내용 : 길이 20~30m의 탱크안에서 족장과 사다리를 오르내리며 왼손에 페인트 통을 쥐고 오른손에 롤러(소대) 붓을 상·하·좌·우로 움직여서 페인트를 작업지점에 바르는 작업을 수행한다. (2)작업자세 - 천정 작업(60%)→ 목 신전 20°~40°이하, 목 좌·우 꺽임 10°~30°(신체부담시간 : 40분 이내) - 벽 및 바닥 작업(30%)→ 목 굴곡 20°이하, 목 좌·우 꺽임 10°~40°(신체부담시간 : 30분 이내) (3) 작업시간 동안 작업량 및 작업횟수 : 선박1창/일, 2회/일(오전: 1회, 오후:1회) (4) 취급물품 및 무게 : 폐인트 통 5kg, 붓 400g 다) 롤러(장대) 붓: 2시간 (1) 작업내용 :길이 20~30m의 탱크안에서 족장과 사다리를 오르내리며 롤러(장대)붓을 장대에 묶어 양손으로 쥐고 팔을 들어올려 상·하·좌·우로 움직여 서 사각지역의 작업지점에 페인트를 바르는 작업을 수행한다. (2) 작업자세 - 천정 작업→목 신전 20°~40°이하, 목 좌·우 꺽임 10°~40°, 정적인 자세(신체부담시간 : 120분 이내) (3) 작업시간 동안 작업량 및 작업횟수 : 선박1창/일, 2회/일(오전: 1회, 오후:1회) (4) 취급물품 및 무게 : 폐인트 통 3~5kg, 붓 318g 2) 청소 작업 : 3시간 37.5% 가) 페파 및 헤라 : 2시간 (1) 작업내용 : 도장 전후 표면상태 C/L 작업시 페인트가 흘러 딱딱하게 굳어 있는 벽,바닥,천정, 족장아래 부분에 대패로 긁고 페파로 가는 작업.(헤라와 동시 작업) (2) 작업자세 - 천정 작업(60%)→목 신전 20°~40°이하, 목 좌·우 꺽임 10°~30°이하, 정적인 자세, 신체부담시간 : 72분 - 벽 작업(30%)→ 목 좌·우 꺽임 10°~40°이하, 정적인 자세, 신체부담시간 : 36분 - 바닥작업(10%)→ 목 굴곡 20°이하, 목 좌·우 꺽임 10°~30°이하, 신체부담시간 : 12분 (3) 작업시간 동안 작업량 및 작업횟수 : 선박1창/일, 2회/일(오전: 1회, 오후:1회) (4) 취급물품 및 무게 : 헤라 150g. 나) 크리닝 작업 : 1시간 (1) 작업내용 : 대패로 긁고 페파로 갈아서 먼지하나 없이 깨끗하게 하기 위해 벽,바닥,천장,족장아래 부분에 먼지 털이로 먼지를 제거하고 먼지털이에 신나가 묻은 헝겊을 묶어서 닦는 작업을 수행한다. (2) 작업자세 - 천정 작업→ 목 신전 20°~40°이하, 목 좌·우 꺽임 10°~30°이하, 정적인 자세, 신체부담시간 : 36분 - 벽 작업→ 목 좌·우 꺽임 10°~40°이하, 정적인 자세, 신체부담시간 : 24분 (3) 작업시간 동안 작업량 및 작업횟수 : 선박1창/일, 2회/일(오전: 1회, 오후:1회) (4) 취급물품 및 무게 : 먼지털이 150g. 20kg 폐인트 운반 : 1~2회/주 다. 기타 조사내용 1) 산재 (불)승인 이력 가) 재해일자 : 1988.6.7. - 승인상병 : 이마 좌멸창, 두부타박상, 좌측외흉부타박상 3)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척추협착 경부(C3-4),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기타 척추증 경부 (C3-4),’은 인지되며, 신청 상병 ‘척추협착 경부(C1-2),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기타 척추증 경부(C6-7), 경추간판탈출증(C4-5), 경추간판탈출증(C5-6), 경추간판탈출증(C6-7)’은 상병 인지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조선소협력업체에서 도장 터치업무 수행한 분으로 오랜기간 도장작업으로 신청 상병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며, 조사자료 확인 결과 과거 도장 작업에서는 목에 대한 부담은 있을 수 있으나 최근 근무이력을 고려할 때 간헐적으로 작업 수행하여 업무부하는 높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고, 신청 상병은 신청인의 연령 등을 감안할 때 연령 대비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업무관련성 낮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