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슬관절 내측 반달연골 찢김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다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1919
· 판정일: 2021-09-16
주문
신청 상병 ‘좌측 슬관절 내측 반달연골 찢김’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7.05.)
신청 내용
신청인은 현 소속사업장인 ○○○○에 2018. 7. 16. 입사하여 취부 업무 수행한 자로 취부작업을 수행하던 중 좌측 무릎 통증 등으로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고 2021. 5. 8.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취부작업을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수행하면서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무릎에 무리가 많이 갔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신청인의 재해일(2021. 5. 8.)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이력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2) 진료기록
신청인의 2021. 5. 8. ○○○○ 검사기록지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 Both Knee pain (Lt>Rt) -> 2주정도 되었다. 최근에 쪼그려 앉거나 무릎을 많이 사용했다. 조선소 일.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 신청 소견서)
- 상기환자는 좌측 무릎 통증으로 내원하여 21. 5. 8. 시행한 MRI검사 상 상기병명 진단 하 21. 5. 13. 좌측 슬관절 반달연골 부분절제술 시행예정으로 수술 후 약 6주이상의 안정가료 및 보존적 치료 요하며, 장기예후는 추후 재판정을 요함.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신청 상병 인지되며 작업력 조사 요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업무관련성 평가: ‘낮음’
- 조선소에서 취부업무를 2년 9개월 동안 수행함. 취부 작업 시 무릎을 쪼그린 자세로 작업이 있으나 현재 작업경력과 이전의 사무직 업무경력을 고려할 때 업무관련성 낮을 것으로 사료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1) 현 소속사업장 경력
신청인 재해일(2021. 5. 8.) 기준 만 41세 남성(182cm, 78kg, 왼손잡이)으로 현 소속사업장인 ○○○○에서 2018. 7. 16. 입사하여 현재까지 약 2년 9개월 간 취부 업무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2) 과거직력
신청인 4대 사회보험 취득 등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과거직력은 다음과 같다.
- 2008. 4. 21.~2008. 4. 30. □□□□□주식회사 / 생산관리 (약 9일)
- 2008. 5. 26.~2009. 6. 5. ○○○○○(주) / 영업 (약 1년 10일)
- 2009. 11. 2.~2009. 12. 30. ◇◇◇◇(주) / 취부작업 (약 2개월)
- 2011. 12. 23.~2012. 7. 31. ☆☆☆☆ / 공정관리(사무직) (약 7개월)
- 2012. 8. 1.~2012. 12. 30. ♤♤♤♤ / 공정관리(사무직) (약 5개월)
- 2013. 6. 24.~2013. 9. 25. ㈜♡♡ / 생산관리(사무직) (약 3개월)
- 2013. 10. 14.~2016. 7. 8. ㈜♧♧♧♧♧ /품질보증(사무직) (약 2년 9개월)
- 2017. 12. 16.~2018. 4. 1. ㈜○○○○○ / FPCB 불량검사 (약 3개월 16일)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취부 업무로 쪼그려 앉거나 무릎 꿇은 자세로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작업별 작업 자세 및 시간
가) 대조블록 바닥취부 및 가용접
- 쪼그려 앉은 자세에서 취부 및 가용접(6시간)
- 무릎 꿇은 자세에서 취부 및 가용접(한쪽 무릎 꿇기와 양쪽 무릎 꿇기, 1시간 30분)
- 서서 취부작업(30분)
나) 대조블록 레벨 및 보강작업
- 쪼그려 앉은 자세의 용접작업 및 가용접 작업(4시간)
- 쪼그려 앉거나 무릎 꿇은 자세의 파워 작업(블럭 하부에서 파워를 이용하여 블록을 들어 올리거나 내리는 작업, 2시간)
- 서서 보강재 용접작업(1시간 이하)
- 쪼그려 앉거나 무릎 꿇은 자세의 보강재 설치작업(1시간 이상)
다) 블록 취부 및 러그작업
- 쪼그려 앉거나 무릎을 꿇고 러그 지주캡을 들어 올려 가용접 작업 및 취부(7시간)
- 서거나 허리를 굽혀 러그 및 지주캡을 들어 올려 가용접 작업 및 취부(1시간)
2) 작업별 신체 부담
가) 대조블록 바닥취부 및 가용접
- 쪼그려 앉은 자세에서 취부 및 가용접하고, 무릎 꿇은 자세에서 취부 및 가용접(한쪽 무릎 꿇기와 양쪽 무릎 꿇기)하며, 서서 취부작업하거나 대조블록이 핀 지그위에 올려져있어 항상 오르내리기를 반복.
나) 대조블록 레벨 및 보강작업
- 쪼그려 앉거나 무릎 꿇은 자세로 파워 작업하고, 서서 보강재 용접작업하거나 쪼그려 앉거나 무릎 꿇은 자세로 보강재 설치작업을 함.
다) 블록 취부 및 러그작업
- 쪼그려 앉거나 무릎을 꿇고 러그 지주캡을 들어 올려 가용접 작업 및 취부작업하거나 서거나 허리를 굽혀 러그 및 지주캡을 들어 올려 가용접 작업 및 취부작업을 함.
3) 취급하는 제품 및 도구
- 50T 파워 10kg이상, 레버 약 5kg, 용접기 약 10kg이상, 삼각파워 약 10kg이상, 20T 파워 약 10kg, 파워 다이 약 10kg이상
4) 사업장 확인 내용
가) 작업내용: 취부작업
나) 작업 자세
- 선자세로 물건을 들어 정 위치에 옮기기(1일 2시간)
- 쪼그려 앉아 가용접 작업(1일 3시간)
- 수평보기 가용접 작업(1일 1시간)
- 위보기 용접작업(1일 1시간)
- 협소구역 상하 파워램 작업(1일 1시간)
다) 취급하는 제품 및 도구
- 와이어 피더 7kg, 파워램(50t) 15kg, 레바블록 1.5t 6kg, 레바블록 6t 11kg, 인 파이프 8kg, 케이블 헹거 5kg, 소부재류 5~30kg, 러그 7kg이상
다. 기타 조사내용
1) 과거 산재승인 이력(업무상 사고)
- 재해일자: 2004. 11. 29.
- 상병명: 제4족지 골탈구 좌측, 좌5족지골 말절부절단 좌측
- 요양기간: 2004. 11. 29.~2005. 4. 18.
2) 보험가입자 의견: 재해사실 ‘인정’
- 조선 선박제작의 특성 및 블록제작의 특성상 협소구역 및 중량물 취급이 자주 있어 신체에 부담이 갈 수 있음.
3) 개인요인(과거 교통사고 등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좌측 슬관절 내측 반달연골 찢김’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고,
○ 신청인은 현 소속 사업장에서 조선소 취부 업무 수행한 자로 작업 시 와이어피더, 파워램, 레바블럭, 인 파이프, 케이블 헹거, 소부재류, 러그 등 도구를 사용하여 무릎을 꿇거나 쪼그린 자세 등으로 취부업무를 수행해 무릎 부담 작업으로 보이나 근무기간이 신청 상병을 유발하기에는 짧고, 과거 직력에서도 무릎 부담이 낮은 사무직 업무를 주로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