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어깨 회전근개 부분파열/좌측 어깨 충돌증후군/좌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좌측 주관절 공통신전건의 부분파열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1920
· 판정일: 2021-09-08
주문
신청 상병 ‘좌측 어깨 회전근개 부분파열, 좌측 어깨 충돌증후군, 좌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좌측 주관절 공통신전건의 부분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7.06.)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82. 8. 9. 소속 사업장에 입사하여 중기운전 및 장비조립, 해체, 와이어 교체 등의 작업을 수행해오면서 어깨와 팔꿈치 통증이 계속 되어 2021. 5. 10. 의료기관 내원 후 신청 상병 진단 받고 2021. 5. 18.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크레인을 장기간 운전 및 정비를 해오면서 붐 연장 축소 작업과 와이어 교체 등의 작업을 하면서 어깨 및 팔꿈치에 과도한 부담 발생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1) 진료기록
- 2021.5.13.○○ : C.C. 경부동통 및 우측 상지 방사통, 좌측 어깨
동통 및 운동제한, 좌측 주관절 외측 상과동통, 우측 슬부동통
2)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1. 5. 10.)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21.2.22.~2021.2.27.(2회) ○○/ 관절통, 위팔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좌측 어깨통증 및 좌측 팔꿈치 통증이 심함. 상기 증상이 심하여 호전 없을시 수술적 치료를 요함.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신청 상병 인지되며 작업력 조사 요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조선소에서 39년 3개월 동안 크레인운전 및 신호수 업무를 수행함. 양팔을 이용하여 샤클 등의 중량물 취급, 와이어를 당기기 등의 작업을 장기간 반복하여 업무관련성 높을 것으로 사료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5. 10.) 기준 만 61세(신장 167cm/체중 65㎏/오른손잡이)의 남성으로, 1982. 8. 9. ○○○○○(주)에 입사하여 크레인 및 중장비 운전 및 신호, 정비 업무를 약 38년 9개월간 수행하다 신청 상병 진단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크레인 및 중장비 운전 및 신호, 정비 작업으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작업공정 과정
- 이동식 크레인 운전, 신호, 정비업무를 지속적으로 해왔으며, 와이어 샤클 등을 준비하여 체결하고, 해머 치공구 등 중량물을 취급하면서 크레인 정비 병행하였음을 신청인 진술함
2) 세부작업내용
○ 크레인 운전 및 신호, 정비
- 선박의 조립/탑재를 위해 이동된 블록의 상부에 의장품 및 각종 자재 등을 탑재하기 위해 크레인 및 조양공구를 이용하여 이동시키는 작업이며, 보조훅과 메인훅을 체결하고 메인훅에 와이어로프를 들어 걸고 와이어로프에 샤클을 체결하는 작업, 무전기를 이용해 중량물의 중심에 훅을 맞추고 와이어를 밀고 당겨 러그에 샤클을 체결한 후 중량물을 이동시키고 샤클 및 와이어를 해체하는 작업, 고소작업이나 중량 작업 시 붐을 축소하거나 연장하는데 핀을 빼거나 넣기 위해 손으로 망치 및 해머를 들고 핀을 내리치는 작업 등 붐 축소 연장 정비작업 병행함
- 작업 설비/도구 : 해머 15kg, 손망치 3kg, 샤클 30kg, 조양용 와이어 50kg, 조양용 벨트 20kg, 레바블록 5kg, 사다리 5kg,오일통 20kg, 페인트통 20kg
- 작업자세 : 붐 축소 연장 작업시 쪼그리고 앉아서 해머를 손에 들고 어깨를 들고 내리치는 작업, 운전시 양손으로 레버를 잡고 밀고 당기며 조작, 신호 업무시 와이어 및 샤클 체결 해체시 와이어 샤클(30~50kg)을 손으로 밀고 당기면서 체결, 오일통, 사다리 등 양손으로 들어서 운반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사업주) 의견 : 불인정
2) 과거 산재 (불)승인 이력
- 해당사항 없음
3) 개인요인(사고사실 및 운동/취미생활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좌측 어깨 회전근개 부분파열, 좌측 어깨 충돌증후군, 좌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좌측 주관절 공통신전건의 부분파열’은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1982. 8. 9. ○○○○○(주)에 입사하여 크레인 및 중장비 운전 및 신호, 정비 업무를 약 38년 9개월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고, 작업 중 반복적인 어깨와 팔의 사용, 상지거상자세, 해머/망치 등의 공구 작업, 중량물 취급 등 상병 부위 신체부담이 높은 작업을 장기간 수행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