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좌측 슬관절 반월상연골판 파열(오래된 찢김) 외측/좌측 슬관절 반월상연골판 파열(오래된 찢김) 내측

심의결과 변경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1921 · 판정일: 2021-08-30

주문

신청 상병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다만, 신청 상병 ‘좌측 슬관절 반월상연골판 파열(오래된 찢김) 외측’은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 하되, ‘좌측 슬관절 반월상연골판 파열(오래된 찢김) 내측’으로 변경하여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7.05.)

신청 내용

○ 신청인은 1985.09.09 ○○○○○(주)에 입사 후 용접, 취부, 사상 작업 등을 2020.12.31.까지 수행하였고 어깨, 무릎 부위 통증으로 □□□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 5. 18.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소속사업장에서 용접, 취부, 사상 업무 수행으로 신체부위에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1. 3. 31.)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3.09.13. ○○○, 근막염, 어깨부분 - 2017.05.27.∼2018.01.11.(2회) □□, 무릎의기타및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 - 2018.08.01.∼2021.04.05.(3회) ○○ 내측측부인대의염좌및긴장, 어깨의유착성관절낭염 - 2018.08.20.∼2021.03.02.(4회) ○○○○○, 무릎의기타및상세불명부분의 염좌및긴장, 상세불명의무릎관절증 - 2018.09.05. ○○○, 내측측부인대의염좌및긴장 - 2021.03.31.∼2021.04.12.(2회) □□□, 회전근개증후군, 어깨의충격증후군, 오래된찢김또는손상으로인한반달연골의장애, 내측반달연골 - 2021.04.10. ○○○, 근근막통증후군, 어깨부분, 위팔 - 2021.04.23. △△△△△, 관절통, 아래다리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정밀검사상 병증 확인되어 보존적 가료 시행시작하였으며, 증상 호전없을시 수술적 가료 요구됨.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신청상병 인지되며 작업력 조사 요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조선소에서 취부 및 용접업무를 약 35년 동안 수행함. 협소한 공간에서 무릎을 쪼그린 자세, 공구를 이용하여 당기는 작업, 어깨거상자세로 작업이 반복되므로 업무관련성 높을 것으로 사료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3. 31.) 기준 만 60세(신장 169cm/체중 62㎏/ 오른손잡이)의 남성으로, 1985.9.9.~2020.12.31. ○○○○○(주)에서 용접, 취부, 사상 업무 약 35년 4개월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용접, 취부, 사상으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신청인 진술에 의한 주요 작업자세 및 작업비중 가) 용접작업(CO2, 티그, 마그) (1) 작업자세 - 쪼그려 앉거나 무릎을 꿇은 자세에서 용접건을 잡은 상태에서 팔이 들린 자세로 용접작업 - 서거나 쪼그려 앉은 상태에서 위보기, 팔을 머리 위로 든 상태에서 용접작업 - 협소한 공간 작업시 바닥에 눕거나 엎드린 자세 또는 목, 어깨, 허리가 꺽이거나 회전하는 자세로 작업 나) 취부작업 (1) 작업자세 - 선 자세 또는 쪼그려 앉은 상태에서 레바블럭, 오일자키 등 공구 등을 사용하며, 잡아 당기거나 밀고 누르며 작업 - 중량물을 들고 나르며 설치작업 - 쪼그려 앉은 자세로 가용접 및 사상작업 - 협소한 작업시 몸을 웅크리거나 엎드리거나 기는 자세로 작업 다) 사상작업 (1) 작업자세 - 쪼그려 앉은 자세로 아래보기 사상작업 - 쪼그려 앉거나 선 자세로 팔을 들어 그라인더를 잡은 상태에서 위보기 사상작업 - 엎드리거나 기는 작업자세에서 그라인더를 잡고 사상 작업 라) 주요 신체부담 작업내용 - 용접작업시 쪼그려 앉거나 무릎을 꿇은 자세에서 용접건을 잡은 상태에서 팔이 들린 자세로 작업하고, 서거나 쪼그려 앉은 상태에서 위보기, 팔을 머리 위로 든 상태에서 작업하거나 협소한 공간 작업시 바닥에 눕거나 엎드린 자세 또는 목, 어깨, 허리가 꺽이거나 회전하는 자세로 작업을 하였고, - 취부작업은 선 자세 또는 쪼그려 앉은 상태에서 레바블럭, 오일자키 등 공구 등을 사용하며, 잡아 당기거나 밀고 누르며 작업하고, 중량물을 들고 나르며 설치작업하고, 쪼그려 앉은 자세로 가용접 및 사상작업하거나 협소한 공간 작업시 몸을 웅크리거나 엎드리거나 기는 자세로 작업을 하였고, - 사상작업시 쪼그려 앉은 자세로 아래보기 사상작업하고, 쪼그려 앉거나 선 자세로 팔을 들어 그라인더를 잡은 상태에서 위보기 사상작업하거나 엎드리거나 기는 작업자세에서 그라인더를 잡고 사상 작업을 하였으며, - 용접시 용접건, 용접봉을, 사상작업시 그라인더를 손에 잡은 상태에서 장시간 어깨가 들린 자세로 힘을 주어 작업하거나 취부작업시 중량물 들어 올리고 운반 작업시에도 어깨에 무리가 가고, 용접,취부,사상작업시 주로 쪼그려 앉은 자세나 무릎을 꿇은 자세로 장시간 작업을 하였는데, 이러한 작업들을 장기간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수행하여 어깨 및 무릎에 부담 발생함 2) 사업장 제출 자료에 의한 주요 작업자세 및 작업비중 가) 작업내용 : 배관용접 나) 작업자세 - 허리를 구부리거나 바로 서 있는 자세로 작업준비 - 초층 용접시 허리를 구부리고 고개를 숙이거나 바로 서 있는 자세로 작업 - 적층작업시 허리를 구부리고 바로 서서 고개를 숙인 자세로 작업 - 수정작업시 허리를 구부리고 고개를 숙이거나 바로 서서 고개를 숙인자세로 작업 - 수정작업시 앉거나 서있는 자세에서 위를 쳐다 보며 팔을 뻗은 자세로 작업(목을 뒤로 젖힌 상태로) 다) 신청상병 부위 부담작업 - 배관용접 작업시 허리를 구부리거나 바로 서 있는 자세로 작업준비하고, 초층 용접시 허리를 구부리고 고개를 숙이거나 바로 서 있는 자세로 작업하며, 적층작업시 허리를 구부리고 바로 서서 고개를 숙인 자세로 작업하고, 수정작업시 허리를 구부리고 고개를 숙이거나 바로 서서 고개를 숙인자세로 작업하거나 앉거나 서있는 자세에서 위를 쳐다 보며 팔을 뻗은 자세로 작업하며, 초,적층 용접, 수정작업시 어깨를 앞으로 올리거나 어깨 위로 손을 올린자세로 작업하거나 눕거나 엎드린 자세 및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로 작업함 3) 취급하는 제품 및 도구 - 레바블럭 11kg, 쟈키 12kg, 함마 3kg, 절단기 호스 15kg, 절단기 1kg, 파워 램 4∼9kg, 그라인더 2kg, 피다기 10kg, 용접기 홀더 7kg, CO2 용접 케이블 12kg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사업주) 의견 - 본 건은 업무와 재해사이에 상당인과관계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질병의 인정기준)에 배관제작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으로 재해 사실에 대한 신체부담업무의 악화 여부와 급격한 힘의 작용 및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해당여부 대하여 정확한 판단 바랍니다. 2) 산재 (불)승인 이력 및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은 인지되며, 신청 상병 ‘좌측 슬관절 반월상연골판 파열(오래된 찢김) 외측’은 ‘좌측 슬관절 반월상연골판 파열(오래된 찢김) 내측’으로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주)에서 용접, 취부, 사상 업무 약 35년 4개월간 수행한 분으로 작업중 어깨 거상자세, 무릎 쪼그리기 및 꿇은 작업자세로 어깨와 무릎 부위 부담 작업 확인되며 신체부담 종사기간을 고려하면 업무관련성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 ‘좌측 슬관절 반월상연골판 파열(오래된 찢김) 외측’은 불인정 하되, ‘좌측 슬관절 반월상연골판 파열(오래된 찢김) 내측’으로 변경하여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