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러스가 확인된 코로나바이러스질환2019(코로나-19)

심의결과 인정 · · 원문 ↗ 연번 340020210001922 · 판정일: 2021-08-13

주문

신청 상병 ‘바이러스가 확인된 코로나바이러스질환2019(코로나-19)’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7.05.)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21. 1. 25. □□지부 24번석 선명 "△△△△△” 2번 홀드에서 냉동물 하역작업을 하던 중 오한, 두통, 코막힘이 심하여 홀드에서 올라와 10:30경 ○○ 임시선별소에서 검사하고 집으로 귀가 후 다음날인 2021. 1. 26. 10:00경 ○○○로부터 코로나-19 검사결과 양성 확진판정을 받고 ○○에서 입원 치료 후 2021. 5. 6.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 ○○노조원으로 업무 수행 중 신청 상병에 감염되었으므로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1) ○○ 신청인이 재해일(2021. 1. 26.)부터 진료 받은 의료기관인 ○○ 진료기록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의무기록지 (2021. 1. 26.) - 주호소: COVID-19 1/25 - 현병력: 상환 COVID-19 진료 위하여 내원 - 추정진단: #COVID-19 (2021. 1. 25검사, 26 확진) 유증상자(기침, 가래) non smoker E 19.26 / R 19.11 / N 18.09 나) 간호기록 (2021. 1. 26.) - 상기환자 2021. 1. 16.부터 기침, 가래 증상있어 2021. 1. 16./ 2021. 1. 20. ○○ 동네의원에서 링겔 치료 받았다하며 증상 호전 없어 2021. 1. 25. 코로나 검사 권유받고 2021. 1. 26. 확진 받아 응급실 통해 혼자 걸어서 입원함. 2) 의료기관 및 생활치료센터 격리해제 확인서 - 입소시설명: ○○ - 입소일: 2021. 1. 26. - 퇴소일: 2021. 2. 5. - 내용: 상기인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격리해제 기준을 충족하여 격리해제하였음을 확인함. 나. 의학적 소견 신청 상병과 관련한 심의의뢰기관 자문의사의 소견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신청 상병 인지되며, 업무적 요인으로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질병판정위원회 심의요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등 신청인은 재해일(2021. 1. 26.) 기준 만 57세 남성으로, ○○노조 □□지부 ○○노조원으로서 2021. 1. 22.부터 ○○○○○(주) 소속으로 냉동물품 하역작업을 수행한 이력 확인된다. 나. 감염경로 등 확인사항 1) □□□□ 확진환자 사례조사서 - 확진번호 : ○○○○ - 직업(직장명 등) : 기타 - 검사일 및 확진일 : 2021. 1. 25. / 2021. 1. 26. - 증상발현일: 2021. 1. 16. - 최초증상: 발열(37.9), 근육통, 오한 - 추정감염경로(확진자접촉): 무 - 기저질환: 혈압약 복용 - 실험기관 및 검사결과: (기타 개인정보 생략), RdRp: 19.11, E gene: 18.09 - 집단발병: 무 - 가족(동거인) 접촉자: 무 - 시설 접촉자 및 의료기관 접촉자: 무 2) □□□□ 코로나19 심층역학조사서 - 추정 감염경로: □□□□(○○ 확진자) ○○○ - 기타 개인정보: 증상발현일 2021. 1. 16. / 발열(37.9), 근육통, 오한 - 직업정보: ○○노조(□□지부) - 동거인 정보: 단독 거주로 동거가족 없음 - 동선: 2021. 1. 17. 여동생 부부와 식사 2021. 1. 18. ○○ 방문 2021. 1. 20. ○○, 약국 방문 2021. 1. 21. ○○ 방문 2021. 1. 23. 자택 보일러기사 2인 방문 ※ 동선정보는 ○○노조 근무이력 외 외부 접촉자가 발생한 동선만 기재함 ※ 신청인이 방문한 ○○에 유선확인한 결과 신청인과 접촉한 직원은 모두 코로나-19 검사를 시행했으며 양성판정을 받은 사람은 없음. ※ 신청인이 방문한 목욕탕(○○○) 유선확인 결과 신청인과 접촉한 사람은 모두 코로나-19 검사를 시행했으나 양성판정을 받은 사람은 없음. 3) 신청인 사실확인서 가) 최초 증상발현일 및 구체적 증상 - 최초 증상발현일은 알 수 없고, 1월 16일 퇴근하고 집에 갔는데 갑자기 열이 났지만 자정 무렵부터 정상 체온이 나와서 몸살감기로 알고 병원에 가서 링거와 주사를 맞음 나) 심청역학조사서에서 증상발현일이 2021. 1. 16.로 확인되는 부분 - 1월 16일 저녁 집에서 갑자기 열이 나서 체온 체크를 하니 37도가 넘었는데 자정에 다시 체크하고 아침에 다시 체크하니 36.2도로 정상체온이 나와 출근함. 부두 정문에서 다시 체온체크를 하니 정상으로 나와서 계속 근무함(하루 2~3번 체온체크를 해도 정상으로 나옴) 다) 2021. 1. 18. 내원한 병원 및 내원경위 - ○○, 몸살 감기 기운으로 링거와 주사를 맞으러감 라) 코로나 검사를 받기 전 감염자와 접촉 여부 - 없음 마) 가족 또는 지인 중 코로나 감염자 여부 - 없음 ※ ‘□□지부 반별 체온 측정표’를 통해 신청인의 2021. 1. 4.~2021. 1. 25. 기간 체온 측정 결과 발열 증상이 나타난 적은 없는 것으로 확인됨. ※ 신청인이 방문한 ○○ 내원당시 발열증상 없는 것으로 확인하고 진료보았다고 함(병원 직원 유선확인) 4) 추정감염경로 파악(사례조사서, 심층역학조사서, 사업장 제출자료, 신청인 사실확인서 참조) 가) 추정 감염 경로: ○○노조 집단감염 - 신청인의 코로나-19 검사일(2021. 1. 25. ) 기준 이전 14일간 동선을 검토했을 때, - 신청인보다 앞서 확진 판정을 받은 동료근로자 ○○○(□□□) 과 2021. 1. 22. 선명 “□□□” 선박에서 함께 근무한 사실이 근무기록을 통해 확인됨. 나) 기타 참고사항 - 신청인은 관할 보건소의 사례조사서 및 심층역학조사서상 확인되는 특이 외부활동 및 코로나 전파 사례가 없어 외부 감염 근거는 없는 것으로 사료됨. 라. 기타 조사사항 1) 보험가입자 의견 - 재해경위 인정여부: 불인정 - 사유: 해당일자 및 선박에서 ○○○○○ 소속으로 근무하지 않음. 2) 신청인 유선통화복명(2021. 7. 5.) 내용 - 재해경위: 2021. 1. 25. 아침에 출근하여 작업하던 중 어지러운 두통 증상이 나타났고, 작업반장에게 말했더니 선별진로소에서 검사를 받아보라고 하여 ○○ 임시선별소에서 검사를 받음. - 증상발현일 관련: 2021. 1. 16. 저녁 열과 감기몸살 증상이 있었고, 다음날 다시 체온을 측정한 결과 정상체온에 감기기운만 남아있어 2021. 1. 18. 인근 병원에서 링거를 맞았음. - 동선 및 확진자 접촉: 1월 중 확진자와 동선이 겹치거나 접촉한 적 없음 - 보험가입자의견에 대한 신청인 의견: 추가의견 없음 3) 산재(불)승인 이력 - 해당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9. 감염성 질병 가. 보건의료 및 집단수용시설 종사자에게 발생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 1) B형 간염, C형 간염, 매독, 후천성면역결핍증 등 혈액전파성 질병 2) 결핵, 풍진, 홍역, 인플루엔자 등 공기전파성 질병 3) A형 간염 등 그 밖의 감염성 질병 나. 습한 곳에서의 업무로 발생한 렙토스피라증 다. 옥외작업으로 발생한 쯔쯔가무시증 또는 신증후군 출혈열 라. 동물 또는 그 사체, 짐승의 털ㆍ가죽, 그 밖의 동물성 물체, 넝마, 고물 등을 취급하여 발생한 탄저, 단독(erysipelas) 또는 브루셀라증 마. 말라리아가 유행하는 지역에서 야외활동이 많은 직업 종사자 또는 업무수행자에게 발생한 말라리아 바. 오염된 냉각수 등으로 발생한 레지오넬라증 사. 실험실 근무자 등 병원체를 직접 취급하거나, 이에 오염된 물질을 취급하는 업무로 발생한 감염성 질병 13.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에서 규정된 발병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거나,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에서 규정된 질병이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질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질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바이러스가 확인된 코로나바이러스질환2019(코로나-19)’는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상태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지부 소속 ○○노조원으로서 냉동물품 하역작업을 수행한 자로, 감염경로와 관련된 역학조사 결과 추정감염경로가 동료 근로자로 확인되고, 작업 중 동료 확진자와의 접촉 확인되며, 일상생활 전염사실 등 특이사항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를 종합해 볼 때 업무 수행과정에서 감염원에 노출되었을 것으로 추정되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