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견관절부 극상근 파열/좌측 견관절부 극상근 파열/우측 견관절 상부관절와순 파열
심의결과
변경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1923
· 판정일: 2021-09-16
주문
신청 상병 ‘좌측 견관절부 극상근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다만,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부 극상근 파열’은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 하되, ‘우측 견관절 상부관절와순 파열’로 변경하여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7.05.)
신청 내용
○ 신청인은 소속사업장에서 금형교체 작업을 주 작업으로 2교대 수행하였고, 2021. 5. 31. 야간업무 교대 후 통증이 매우 심하여 ○○○○○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 6. 10.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금형 교체 무게도 상당히 많이 나가고 주로 어깨와 힘을 많이 쓰는 작업이며 반복적인 작업으로 인하여 어깨를 많이 쓰다 보니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1. 5. 31.)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6. 6. 17. ○○, 근육의 긴장, 어깨부분
- 2016. 12. 16. ○○○, 근근막 통증후군, 어깨부분
- 2019. 4. 8.~2019. 5. 20.(2일) ○○, 근근막통증후군, 어깨부분
- 2020. 1. 28.~2021. 3. 22.(입원 2일, 통원 5일)□□□, 이두근 힘줄파열, 어깨의 충격증후군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상기 병명에 수반되는 제 증세로 본원에서 시행한 단순 방사선 및 MRI판독상 상기 병명 인지되어 2021. 06. 08. 우측 견관절부 관절 내시경하 회전근개 봉합술 및 견봉 성형술 시행 후 창상 감염 예방을 위한 대증치료 중이며 증상 악화 또는 재파열시 추가 처치 요할수 있음. 특이 소견 없을시 외래에서 창상 호전 및 관절운동 향상을 위한 대증치료 예정이며 제반 증상 호전되어도 관절의 기능 회복이 우려되고 동통 잔존 할 수 있으며 미 발견증 병발 시 추가 상병 요할 수 있음.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진료기록부 및 영상자료 (MRI 및 관절내시경) 상 신청상병 인지되지 않음.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신청인 14년 동안 선반 가공, 금형교체 및 망치질 수행하시면서 부자연스러운 자세 및 거상자세 등으로 반복적인 업무 수행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신청상병은 업무에 의해 발병하였을 가능성 높다고 생각됩니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5. 31.) 기준 만 43세(신장 174cm/체중 80㎏/ 오른손잡이)의 남성으로, 2015.12.28. ㈜♧♧에 입사하여 생산지원팀에서 기계설비 유지보수(금형교체) 업무 5년 5개월 수행하였으며, 과거 직력은 다음과 같다.
- 2001.4.23.~2001.7.1. ○○○○(주)
- 2001.7.9.~2001.10.11. □□□□(주)
- 2001.11.20.~2002.4.1. ㈜○○○○○/ 분류작업
- 2002.5.1.~2003.8.20. ◇◇◇◇/ 전봇대같은 기둥제조
- 2004.3.1.~2005.5.22. ㈜☆☆☆☆
- 2005.5.23.~2006.2.1.(8개월) ㈜♤♤(♡♡)/ 완성차 제조업
- 2007.1.22.~2014.5.13.(약 7년 4개월) ♧♧♧♧♧/ 선반가공(금형교체 및 수리)
- 2014.5.16.~2015.12.25.(1년 7개월) ♧♧♧♧♧(주) / 선반가공(금형교체 및 수리)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기계설비 유지보수으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볼트, 너트 체결작업
- 선 자세로 27"몽키스패너를 이용하여, 타이어 제조기기에 체결되어있는 볼트 및 너트를 풀고 조이는 작업으로써, 동 작업 수행 시, 몽키를 잡은 손에 강한 힘을 주어 체결하는 동작이 확인됨. (업무 일지를 참조하였을 때, 1일 기준으로 산정하기는 불가함)
2) 망치작업
- 쪼그리고 앉은 자세로 한손에 망치를 들고, 네모난 철에 살살 내려치며 구멍뚫을 위치를 잡는 작업으로 써, 망치질을 통하여 표시한 위치에 전동드릴을 이용하여 구멍뚫는 것을 확인함. (업무 일지를 참조하였을 때, 1일기준으로 산정하기는 불가함)
3) 그라인더작업
- 쪼그리고 앉은 자세로, 그라인더를 들고 수레 등 용접이 끝난 부분에 그라인더를 이용하여 다듬는 작업으로써, 동 작업을 수행할 경우, 팔꿈치가 50 ~ 90도가량 굽혀진 자세가 확인됨. (업무 일지를 참조하였을 때, 1일기준으로 산정하기는 불가함)
4) 간헐적 작업
- 감속기 오일교체 작업으로, 해당 작업자세는 촬영 불가, 연 1회 수행.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사업주) 의견
- 사업장에서 판단하기 어려움.
2) 산재 (불)승인 이력 및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좌측 견관절부 극상근 파열’은 인지되지 않으며,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부 극상근 파열’은 ‘우측 견관절 상부관절와순 파열’으로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에서 기계설비 유지보수 업무 약 5년 5개월간 수행한 분으로 업무 수행중 그라인더 작업, 몽키 스패너 작업, 망치 작업 등에서 어깨 부위 부담 작업 확인되며 과거 수행한 선반가공 업무에서도 어깨 부위 부담 높았던 것으로 판단되어 신체부담 종사기간을 고려하면 업무관련성 인정된다는 의견이고,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부 극상근 파열’은 ‘우측 견관절 상부관절와순 파열’로 인지된다는 의학적 의견으로 변경하여 인정함이 타당하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신청 상병 ‘좌측 견관절부 극상근 파열’은 신청인의 직업력 및 업무내용에서 어깨 부위 신체부담은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상병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주치의사와 상이하여 심의회의 및 소위원회를 거쳐 재검토하였으나 최종적으로 신청 상병이 인지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관련성을 평가할 수 없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좌측 견관절부 극상근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하고,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부 극상근 파열’은 불인정하되, 상병 ‘우측 견관절 상부관절와순 파열’으로 변경하여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