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질환2019(코로나-19)

심의결과 인정 · · 원문 ↗ 연번 340020210001924 · 판정일: 2021-08-13

주문

신청 상병‘코로나바이러스질환2019(코로나-19)’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7.05.)

신청 내용

신청인은 ○○○○노조 ○○지부 소속으로 2021. 1. 25. 선명 ‘○○○○○’에서 냉동물 하역 작업을 하던 중 기침 및 두통의 증상이 있어 2021. 1. 26. ○○○○에서 코로나19 검사 시행 후 2021. 1. 27. 양성 확진판정을 받아 ○○○○○치료센터에서 2021. 1. 28.~2021. 2. 6.까지 격리 후 2021. 5. 6.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노조원 ○○지부 소속으로 2021. 1. 25. 선명 ‘○○○○○’에서 냉동물 하역 작업을 하던 중 기침 및 두통의 증상이 있어 2021. 1. 26. ○○○○에서 코로나19 검사 시행 후 2021. 1. 27. 양성 확진판정을 받았으며 작업 중 동료근로자로 인하여 코로나19 감염이 된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신청인의 확진일(2021. 1. 27.) 이후 발행한 의료기관 및 생활치료센터 격리 해제 확인서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 입소 시설 : ○○○○○치료센터 - 입소 일자 : 2021. 1. 28. - 퇴소 일자 : 2021. 2. 6. - 상기인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격리 해제 기준을 충족하여 격리 해제하였음을 확인함. 나. 의학적 소견 신청 상병과 관련한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업무관련성 평가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 신청 상병 인지됨 - 업무적 요인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질병판정위원회 심의요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확진일(2021. 1. 27.) 기준 만 46세 남성으로, 4대 사회보험 취득이력 등에서 2000. 2. 1.부터 ○○○○항운노조원으로서 냉동물 하역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감염경로 등 1) 사례조사서 및 심층역학조사서(○○○○○) 가) 확진일자 : 2021. 1. 27. (검사일자 : 2021. 1. 26.) 나) 확진번호 : ○○○○ 다) 증상발현일 : 해당없음(무증상) 라) 추정감염 경로 : ○○○○노조 집단발생 마) 집단발병 관련 : 유(○○○○노조) 2) 심의의뢰기관 조사결과 가) 추정 감염 경로 : ○○○○노조 집단감염 신청인의 코로나 검사일(2021. 1. 26.)을 기준으로 평균 무증상 기간인 14일 이전 기간 (2021. 1. 12. ~ 2021. 1. 26.)의 근무기록을 참고했을 때, - 신청인보다 앞서 확진 판정을 받은 동료근로자 ○○○(□□□) 및 □□□(△△△)과 2021. 1. 22. 선명“□□□”에서 함께 근무한 사실이 근무기록을 통해 확인됨. 나) 기타 참고사항 - 신청인은 관할 보건소의 사례조사서 및 심층역학조사서 상 확인되는 외부활동 및 코로나 전파 사례가 없어 외부 감염 근거는 없는 것으로 사료됨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 의견 - 재해 사실‘불인정’ - 해당일자 및 선박에서 ♧♧♧♧♧ 소속으로 근무하지 않음. 2) 업무 외 감염경로 - 특이사항 없음 3) 산재(불)승인 이력 가) 재해일자 2017. 2. 24.(업무상 사고) - 승인상병 : 좌측 종골의 골절, 폐쇄성 - 요양 기간 : 2017. 2. 24.~2018. 1. 25. - 장해등급 : 제12급제10호

관계 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3.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에서 규정된 발병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거나,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에서 규정된 질병이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질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질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신청 상병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은 제출된 자료상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2) 신청인이 ○○○○항에서 항운노조원으로서 하역작업을 수행 중 코로나19에 감염된 동료근로자와 동일한 선박 내에서 작업한 사실이 작업일보 등에서 확인되고, 신청 상병 확진일 이전 동선, 가족 및 친지들의 감염 사실여부 등을 볼 때 업무외 일상생활에서 감염되었다고 추정할 만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으므로 신청 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