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어깨의 석회성 힘줄염/우측 외상성으로 명시되지 않은 회전근개 , 극상근 찢김 또는 파열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1926
· 판정일: 2021-09-29
주문
신청 상병 ‘우측 어깨의 석회성 힘줄염 및 우측 외상성으로 명시되지 않은 회전근개, 극상근 찢김 또는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7.06.)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96. 12. 9.부터 자동차 부품 제조업을 행하는 (주)○○○에 입사하여 선삭가공 및 생산설비 조작원(오퍼레이터) 업무를 수행한 자로, 2021. 2. 9. 오전 10시경 상부 금형 교체 과정에서 어깨 부위 뜨끔하는 통증이 발생하여 근로복지공단 ○○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 5. 27.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현 소속 사업장에서 잦은 준비교체, 소재투입, 반복작업 등 어깨에 무리가 가는 동작을 반복하여 어깨 부위에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1. 2. 9.)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내역은 확인되지 않는다.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
- 2021. 2. 9. 작업중 어깨의 통증을 느낌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진료기록 및 영상기록상 신청상병 인지되나 기존질환으로 판단되어 작업력 조사요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자동차 제조업체에서 선삭가공 16년, 이후 설비조작업무 9년동안 수행함. 선삭가공 업무는 어깨부담작업이 많은 편이지만, 설비조작업무는 자동화 제조라인에서 준비교체, 소재투입, 검수작업으로 수작업이 적은 편이므로 어깨부담이 적으므로 업무관련성 낮을 것으로 사료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2. 9.) 기준 만 48세(신장 172cm/체중 64㎏/오른손잡이)의 남성으로, 4대 사회보험 자격취득이력 등 객관적 자료에서 1996. 12. 9.부터 재해일까지 약 24년 2개월간 현 소속 사업장에서 선삭가공 및 생산설비 조작원(오퍼레이터)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고 상세 근무이력은 아래와 같다.
- 1996. 12월 ~ 2012. 2월 : 생산팀 선삭가공
- 2012. 2월 ~ 현재 : OS 2라인 오퍼레이터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선삭가공 및 생산설비 조작원(오퍼레이터)업무를 수행하였고,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준비교체 및 소재투입
- 기마자세, 선자세, 구부린자세로 있으며 상부금형 교체할 때, 불안정한 기마자세로 금형교체, 소재투입시 앞으로 나란히 자세로 시간당 340개씩 소재투입 소재박스 이동작업
- 소재(볼픽)박스 무게 = 6kg~9kg(소재 당 100g 내외)
- 소재대차(소재 3080개) 300kg내외, 볼픽대차(볼픽 1680개) 160kg 내외를 소재투입구까지 4m~7m밀어서 이동시키고 완성품을 적재장소까지 2m~3m 가끔 이동함.
2) 공정관리
- 설비 및 공정이상유무 체크 및 라인모니터링
- 서있는 자세로 모니터를 확인하면서 정상적으로 생산이 잘 되는지 체크 및 모니터링
3) 현장조사 확인 사항
- 신청인이 부담작업 주장한 교체준비 관련, 2020년 4분기 월 평균 28회 내외로 1회 당 40분 내외 소요됨
- 신청인이 근무하는 생산라인은 생산계획에 따른 품목변화가 있으며 서브라인 개념으로 업무량의 변동 폭이 크지 않음. 다만, 다른 생산라인은 전용대차에 소재 부품이 자동투입되나, 해당라인은 일부는 사람이 소재 부품을 투입(걸기)작업이 있음.
- 주 라인 생산관리는 신청인이 담당하며 보조자 1명이 2인 1조로 업무수행함.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 의견 : 재해사실 ‘불인정’
- 신청인은 생산설비조작원(오퍼레이터)로 재해발생경위 업무는 본인의 업무가 아니며 자동차 제조업, 장기근속을 이유로 산업재해 신청을 한 것이며 자동화라인의 설비조작 업무만 담당함.
- (신청인 의견) 보험가입자 의견을 인정할 수 없으며, 오퍼레이터 작업준비, 품목교체 등 본인이 반복적으로 수행해왔으며, 특히 해당라인은 품목교체가 잦아 주변에서도 힘들다고 이야기 하였음. 준비교체가 신체부담작업으로 힘들다고 호소하였으며, 자동화라인 중 직접소재투입(시간당 340개)를 하여야 했음
2) 산재 (불)승인 이력
- 특이사항 없음
3)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취미 및 운동 : 등산, 자전거 / 헬스동호회 활동
- 실질적인 활동은 거의 없고 회사 헬스장에서 개인운동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우측 어깨의 석회성 힘줄염’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이 인지되나, 상병의 발병 특성 등을 고려할 때 업무적 요인보다는 개인의 내재적 요인으로 인한 자연경과적 진행된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 신청 상병 ‘우측 외상성으로 명시되지 않은 회전근개, 극상근 찢김 또는 파열’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것이 의학적 소견이고, 신청인의 작업과정에서 어깨 부위에 부적절한 자세와 반복 작업 등이 일부 확인되기는 하나, 객관적인 자료에서 확인되는 신청인의 업무수행 기간, 업무내용 및 업무강도가 신청 상병을 유발하거나 급격하게 악화시킬 정도는 아닌 것으로 판단되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