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견관절 이두박건 건초염/우측 견관절 극상건 부분파열/우측 견관절 견갑하건 부분파열/우측 견관절 관절와순 파열/좌측 견관절 이두박건 건초염/좌측 견관절 극상건 부분파열/좌측 견관절 견갑하건 부분파열/좌측 견관절 관절와순 파열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1929 · 판정일: 2021-09-29

주문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이두박건 건초염, 우측 견관절 극상건 부분파열, 우측 견관절 견갑하건 부분파열, 우측 견관절 관절와순 파열, 좌측 견관절 이두박건 건초염, 좌측 견관절 극상건 부분파열, 좌측 견관절 견갑하건 부분파열, 좌측 견관절 관절와순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7.06.)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84. 5. 26. ○○(주)에 입사하여 특수선생산부에서 조립취부 업무를 수행하면서 불안정한 자세와 중량물 취급으로 신체에 부담이 누적되어 2020. 12. 21. 의료기관 내원 후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 6. 1.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장기간 특수선 조립 취부업무를 수행하면서 신체에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0. 12. 21.)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 부위와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6.05.18.~2016.11.28.(4회) ○○ / 어깨및위팔의타박상, 기타근통 위팔 - 2016.05.21. ○○○○ / 어깨관절의염좌및긴장 - 2016.12.03. ○○ / 어깨및위팔의타박상 - 2016.12.05.~2016.12.16.(5회) ○○○○○ / 어깨및위팔의타박상 - 2019.07.25.~2019.07.26.(2회) ○○ △△△△△ / 어깨관절의염좌및긴장 - 2019.07.26. □ / 회전근개증후군 - 2019.07.27.~2019.07.29.(2회)○○○○ / 어깨관절의염좌및긴장 - 2019.07.31.~2019.08.03.(3회) ○○○○○ / 근육긴장 어깨부분 - 2020.11.16. ○○ / 관절통,어깨부분 - 2020.12.21.~2021.03.31.(26회) □ / 회전근개증후군 - 2021.01.05.~2021.01.26.(3회) ○○○○○ / 어깨관절의염좌및긴장 - 2021.08.06.~2012.08.21.(5회) ○○○○ / 어깨관절의염좌및긴장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양측 견관절부 동통을 주소로 본원에 내원 양측 견관절 통증성 운동제한 소견 보이며 단순 방사선 및 정밀검사(MRI) 시행 결과 상병이 진단됨. 증상 호전을 위해 약물가료, 물리치료 등 보존적 가료 요하며 경과에 따라 수술적 가료 요할 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됨. 2) 심의의뢰기관 자문의사 소견 - 의무기록 및 영상자료 확인 결과 신청 상병 인지됨 - 직업력 검토 요망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1984년 5월부터 35년 7개월간 조선업종 취부, 용접 및 사상작업을 수행함. 용접, 취부, 사상작업 모두 어깨 부담작업이므로 근무기간과 수진내역을 고려하여 업무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0. 12. 21.) 기준 만 60세 남성(신장 173cm/체중 68㎏/오른손잡이)으로, 조선업을 행하는 사업장인 ○○(주)에 1984. 5. 26. 입사하여 약 35년 7개월간 선박 구성품 취부 작업을 수행 후 2019. 12. 31.을 퇴직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조선업 관련 조립 취부 작업으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지그와 야-피스(1kg)를 이용 철판의 위치를 잡고, 망치(2kg)를 반복해서 두드로 맞댄 철판의 수평과 수직 위치를 잡아주고 론지(블럭의 수직부재)를 취부하기 위하여 벌어지거나 상/하 차이가 나지 않도록 지그와 레버플러(10.7kg), 깔깔이(6.5kg)를 이용하여 철판을 움직이지 않게 고정시킨 다음 핸드작키를 작동하여 연결부위를 맞추고 변형이 가지 않도록 보강재 및 철판부재들을 용접기를 이용하여 오버헤드(천정보기-쪼그려 앉거나 무릎 꿇고 앉아서 팔을 어깨 위로 뻗어 용접), 브이티컬(수직보기-조그려 앉아서 팔을 뻗어 위로 올라가며 용접), 호리젠탈(수평보기-서서 팔을 뻗어 옆으로 움직임), 필레트(아래보기-쪼그려 앉아서 팔을 아래와 옆으로 움직임)부분 용접해서 붙여놓는 작업임. - 용접 완료 후 이물질, 피스제거 및 볼트 체결 부위 검사 준비를 위해 그라인더를 사용하여 사상작업, 작업 후 주변 슬러그 등 잔여물을 청소하고 공구 및 케이블 등을 원위치 시킴. 2) 신청인 진술상, 과거에는 주로 특수선생산1부 선체생산부 대조립부에서 근무하였고, 해당 부서에서는 블록조립을 주로 하였으며, 러그 붙이는 작업, 레버플러와 자키질을 주로 하였고, 대조립부서는 바닥보다는 위쪽으로 러그 등 중량물을 들었다 놨다하는 작업이 많음. 론지 배열 작업은 현재는 크레인으로 하나, 과거 5년 전까지만 해도 손으로 직접 들어서 옮겼고, 소부재(약 5~20kg)를 직접 손으로 옮겨서 부재 배열을 해야 하며, 신청인은 10여년 조장으로 근무함 부재 배열을 많이 수행하였고 배열. 취부 후 사상, 용접, 히팅작업도 수행하였는데, 일주일 기준 일요일을 제외하고 2일 정도는 사상, 1일 정도는 용접, 3일은 취부를 하는 비중으로 근무하였다고 진술함.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사업주) 의견 - 재해사실 ‘불인정’의견 - 신청인은 정년퇴직 전까지 정상적인 업무 수행 후 퇴직하였으며, 재해로 인해 병원 치료 관련 내용을 부서에 전달받지 못함. 2) 산재 (불)승인 이력 가) 재해일자 2007. 4. 3. - 승인 상병 : 우측 제2,3수지 근위지골 골절, 우측 수부 제5중수골 경부 골절, 우측 수배부 피부결손(압궤손상) - 요양기간 : 2007. 4. 3.~2007. 9. 30.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이두박건 건초염, 우측 견관절 극상건 부분파열, 우측 견관절 견갑하건 부분파열, 우측 견관절 관절와순 파열, 좌측 견관절 이두박건 건초염, 좌측 견관절 극상건 부분파열, 좌측 견관절 견갑하건 부분파열, 좌측 견관절 관절와순 파열’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2) 조사내용상 신청인은 조선소에서 약 35년간 선박 구성품 취부 및 용접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작업 시 어깨 거상자세, 팔을 뻗거나 힘을 주는 자세, 진동 공구 사용 등으로 인하여 업무로 인한 어깨 부위 신체부담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고 이러한 장기적이고 반복적인 업무가 신청 상병의 발병원인 또는 퇴행성 변화 및 악화에 영향을 미쳤을 개연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