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4-5번 추간판탈출증(Lt , 신경공)/우측 팔꿈치의 내측상과염/우측 팔꿈치의 외측상과염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1932
· 판정일: 2021-09-28
주문
신청 상병 ‘우측 팔꿈치의 외측상과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 ‘요추4-5번 추간판탈출증(Lt, 신경공), 우측 팔꿈치의 내측상과염’은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7.06.)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01. 7. 9. ○○○○○에 입사하여 20년간 수동용접 및 자동용접을 수행하며 불안정한 자세와 중량물 취급으로 인해 신체 부담 누적되어 ○○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고 2021. 5. 12.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신체에 부담이 가는 자세로 오랜 기간 업무를 수행하다가 신청 상병 발병하였으므로 이는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1. 4. 12.)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이력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1. 7. 12.∼2017. 4. 18. 요통(요추부), 관절통(골반부분및대퇴) / ○○ (4회)
- 2012. 6. 12.∼2012. 6. 14. ○ / 요추및골반의기타및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3회)
- 2012. 6. 7.∼2019. 8. 28. 기타명시된추간판전위, 요추의염좌및긴장 / ○○ (59회)
- 2012. 6. 11.∼2018. 12. 29. 기타명시된추간판전위,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기타척추증(경부) / ○○ (3회)
- 2012. 6. 15.∼2012. 6. 15. 요통, 요추부 / □□□
- 2012. 6. 20.∼2019. 11. 18.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기타명시된추간판장애 / ○○ (37회)
- 2013. 2. 28. 좌골신경통을동반한요통, 요천부 / ○○
- 2013. 3. 13.∼2013. 10. 4. 요통(요추부) / □□ (6회)
- 2013. 3. 18.∼2020. 5. 13. 요통, 상세불명의부위 / ○○○ (74회)
- 2013. 5. 13.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 □□□□□
- 2014. 6. 26. 요추및골반의기타및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 / △△△
- 2014. 7. 1.∼2015. 12. 23. 요추및골반의기타및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 기타등통증(요추부), 상세불명의신경통 및 신경염(골반부분및대퇴) / △△△ (21회)
- 2014. 11. 12. 외측상과염 / □□□
- 2014. 11. 14.∼2014. 12. 4. 요골측부인대의염좌및긴장 / △△△ (3회)
- 2014. 12. 9. 외측상과염 / 의)○○
△△
- 2015. 7. 15. 상세불명의등통증, 요추부 / ◇◇
- 2016. 7. 1 기타명시된추간판전위 / ◇◇◇
- 2017. 2. 11.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기타척추증, 요추부 / △△
- 2017. 2. 18.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 ☆☆☆☆
- 2017. 4. 5.∼2017. 7. 22. 좌골신경통을동반한요통,요천부 / ◇◇ (5회)
- 2017. 7. 26.∼2017. 7. 29. 기타척추증, 요천부 / ☆☆☆ (2회)
- 2017. 8. 2.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 ◇◇◇
- 2017. 8. 23.∼2018. 1. 26. 척추협착(요추부) / ☆☆☆ (13회)
- 2017. 11. 18. ∼2017. 12. 22. 요통, 요추부 / ○○○○○ (2회)
- 2018. 5. 18.∼2019. 2. 2. 요통,요추부,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27회)
- 2019. 2. 20. 골증식체(골반부분및대퇴) / ♤♤♤♤
- 2019. 9. 17. 요통(요천부) / 의)○○
△△
- 2020. 5. 14.∼2020. 6. 12.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 ♤♤ (2회)
- 2020. 5. 21.∼2020. 5. 27. 요추의염좌및긴장 / ☆☆ (3회)
- 2020. 5. 30.∼2021. 2. 23. 기타명신된추간판장애 / ○○○○ (19회)
- 2020. 6. 4.∼2020. 6. 18. 요통(흉요추부) / ♤♤ (2회)
- 2020. 6. 23.∼2021. 2. 4. 요통(요추부), 요추의염좌및긴장 / 학교법인○○ ○○○○○ (31회)
2) 진료기록
신청인의 2021. 3. 15., 2021. 3. 16. ○○ 외래/입원 chart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 2021. 3. 15. 20일 전 일하다 삐긋한 후 허리가 아프다. 치료해도 아프고 양쪽 다리에 힘이 없고 엉치, 사타구니는 항상 아프고.
- 2021. 3. 16. 일할 때 팔쫌 쓰는데 팔꿈치가 아프다. 타병원에서 주사 한 번 막고 스트레칭하고 약 먹고 했는데 효과가 없었다.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상기환자는 상병명으로 인하여 입원가료를 시행한 환자로 약물요법 및 물리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심의의뢰기관 자문의사 소견
- 의무기록 및 영상자료 확인 결과 신청 상병 중 요추 4-5번 추간판탈출증(Lt, 신경공)은 추간판 팽윤으로 인지되고 우측 팔꿈치의 외측상과염도 인지되어 직업력 검토가 요망됩니다. 우측 팔꿈치의 내측상과염은 인지되지 않는다고 사료됩니다.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조선소에서 수동용접 2001~2012년까지 수행, 자동용접은 2013~현재까지 수행함. 수동용접은 요추 부담작업으로 인정되는 업무이며 자동용접에서도 부분적으로 요추부담작업이 있으므로 요추 질환은 업무관련성이 높음. 팔꿈치 부담작업은 용접 작업에서 있으므로 근무년수를 고려하면 업무관련성은 높다고 판단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 진단일 기준 만 43세 남성(180cm, 75kg, 오른손잡이)으로 ㈜○○○○○에 2001. 7. 9. 입사하여 수동용접(2001. 7. 9.~2012년, 약 11년), 캐리지 용접(2013년~ 약 8년)업무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업무
신청인은 수동용접 및 캐리지 용접업무 수행하였으며, 신청인 주장사항 등에서 확인되는 작업 내용 및 작업별 신체부담 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반자동 용접 작업(캐리지용접)
- 캐리지 용접기(약 10kg)를 사용하는 블록 용접 작업으로 캐리지를 세팅 후 용접이 시작되면 불량이 나는지 여부를 관찰하고, 주변에 발생하는 슬러지를 망치로 두들겨서 제거하며 1대 당 약 1.5m 작업을 5~6분 수행한 후 용접기를 철판에서 떼어내는데 마그네틱으로 이루어져 힘을 줘서 들어 올려야 하며, 케이블, 와이어, 전기선을 들고 다른 용접 장소로 이동하며 반복 작업을 수행함.
2) 수동 용접 작업
- 블록 조립 공정에서 용접 작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작업장소까지 용접피더기, 용접와이어, 케이블, 깡깡망치, 공구통을 들고 이동하여 작업준비하며, 철판 JOINT 부위 용접을 위해 철판 후면에 백킹제를 시공 후 용접을 실시하고 깡깡망치로 슬러지를 제거하고 용접 작업을 반복함. 작업이 완료 후 용접부위에 결함 발견 시 가우징으로 파내고 그라인더로 갈아낸 뒤 다시 용접 작업을 반복함.
- 블록 외판에 부착되는 러그, 각종 부재 용접작업은 위보기 자세로 작업이 진행되며 팔에 부담이 됨. 작업 후 주변 슬러그 등 잔여물을 청소하고 공구 및 케이블 등을 원위치시킴. 용접자세는 위보기, 수직, 수평, 아래보기, 쪼그려 앉은 자세, 누운자세 등으로 작업함
3) 신청인 주장 부담 작업
- 캐리지용접 시 약5kg의 용접기를 수시로 들어서 때내어(마그네틱 자석으로 떼어낼 때 힘이듬) 약 10kg의 와이어와 함께 다른 현장으로 들고 이동하여야 하며, 들고 내릴 때 무리가 가며, 수동용접 시 쪼그려 앉은 자세, 위보기 자세 등이 많아 팔과 허리에 무리가 감. 작업 시작 전 작업현장으로 손수레에 공구를 싣고 이동을 하며 신청인 주장 상 약 80kg의 손수레를 작업현장으로 하루 평균 2~3번 이동함.
- 신청인은 입사 후 약 11년간 론지 수동용접을 하였으며, 이후 진단일까지 캐리지 자동용접을 하였으며 바닥 용접을 주로하고, 가끔 버티컬 자동용접을 수행함. 자동용접을 수행하면서 러그 수동용접도 같이 하였으며, 신청인 주장 상 자동용접 60%, 수동용접40% 비율로 작업을 하였다고 하며, 2013년 발목 부분 인대 재건술로 인하여 이후 쪼그려 앉아서 작업 시 신체에 무리가 감.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 의견
- 재해사실 ‘불인정’
2) 산재요양 이력
- 재해일 2012. 5. 29.
- 신청 상병: 요추 제4-5번 추간판탈출증(불승인), 요추의 염좌 및 긴장(승인)
3) 개인요인(과거 교통사고 등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우측 팔꿈치의 외측상과염’은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고,
신청인은 조선소에서 수동 및 자동 용접 업무 수행한 자로 장기간 작업 수행하였고, 작업 시 협소한 공간에서의 작업 및 용접기를 수시로 들어서 떼어내는 등 팔의 부담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신청 상병 ‘요추4-5번 추간판탈출증(Lt, 신경공), 우측 팔꿈치의 내측상과염’와 관련하여, 신청인 작업 시 허리를 숙이거나 비트는 자세나 피더기 등 공구를 사용하면서 불안정한 자세로 반복적 작업을 함에 따라 허리와 팔에 부담 높은 것으로 확인되나, 상병 상태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주치의사와 상이하여 심의회의 및 소위원회를 걸쳐 재검토하였음에도 최종적으로 신청 상병이 인지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관련성을 평가할 수 없으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 ‘우측 팔꿈치의 외측상과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 ‘요추4-5번 추간판탈출증(Lt, 신경공), 우측 팔꿈치의 내측상과염’은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