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원발성 무릎관절증(우측)/반달연골의 장애 ,내측(우측)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다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1933
· 판정일: 2021-09-08
주문
신청 상병 ‘우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 원발성 무릎관절증(우측), 반달연골의 장애 내측(우측)’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7.06.)
신청 내용
신청인은 ○○ 하청업체와 □□□□의 사내 협력업체인 △△△, ◇◇◇◇ 등에서 약 13년간 사상업무를 수행하면서 작업시간 내내 쪼그리고 앉은 자세와 무릎을 꿇은 자세로 작업을 하면서 2020년 11월경부터 무릎 통증이 발생하여 ○○○○○ 등의 의료기관을 거쳐 ○○에 내원하여 MRI 검사를 받고 2021. 4. 21. ○○에 내원하여 진료 받은 후 2021. 6. 3.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약 13년간 사상작업을 수행하면서 작업시간 내내 쪼그리고 앉은 자세와 무릎을 꿇은 자세로 작업을 수행하면서 무릎 부위 부담이 컸고 사상작업 수행 전에도 건설현장 작업, 중량물 취급, 뛰어다니는 작업 등을 수행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1. 4. 7.)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7. 5. 2. 기타원발성무릎관절증 / ○○○
- 2020. 7. 4.~2020. 8. 1. 상세불명의무릎관절증 / ○○○○○
- 2020. 9. 8. 기타원발성무릎관절증 / ○○○
- 2020. 9. 11. 상세불명의무릎관절증 / ○○○○○
- 2020. 11. 4.~2020. 12. 10. 상세불명의무릎관절증 / ○○○○○
- 2020. 12. 17.~2021. 1. 9. 기타원발성무릎관절증 / ○○
- 2021. 1. 2.~2021. 1. 9. 관절통.아래다리 / ○○○
- 2021. 2. 10.~2021. 2. 18. 대퇴신경의병변 / □□
- 2021. 3. 2.~2021. 3. 23. 대퇴신경의병변 / □□
- 2021. 3. 23.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 ○○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2021. 4. 21. 우측 슬관절 동통 및 운동제한을 주소로 내원. 타병원 MRI 촬영 및 이학적 소견 상 상병 진단되어 2021. 5. 7. 우측 슬관절 수술(인공관절 치환술) 시행하였으며, 현재 안정가료 및 약물치료 등의 보존적 치료 시행 중.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진료기록 및 영상기록 상 신청 상병 인지되나 퇴행성 질환으로 인한 기존질환으로 판단됨.
- 추가 상병인 반월상 연골 손상 역시 퇴행성 관절염의 한 부분임.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주물제조업체에서 사상작업을 약 15년정도 수행함.
- 그라인더 작업 시 중량물인 공구를 사용하고 무릎을 꿇거나 비튼 자세로 작업을 반복하므로 업무관련성 높을 것으로 사료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4. 7.) 기준 만 66세(신장 162cm/체중 68㎏)의 남성으로, 선박용 부품, 산업기계용 부품 등을 생산하는 □□□□의 협력업체인 ◇◇◇◇에서 2018. 7. 1.부터 재해일까지 약 2년 9개월간 주물제품 사상업무를 수행하였으며, 4대 사회보험 취득이력 등 객관적 자료에서 2003. 1. 3.부터 재해일까지 사상업무를 총 15년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주물제품 사상 작업으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작업내용
- 그라인더를 사용하여 제품 표면을 평평하게 다듬는 작업으로, 4kg정도의 보호복을 입고 7인치(7kg) 핸드그라인더를 사용하며, 현장 확인 시 작업 중인 제품과 모양과 크기가 다른 제품도 있지만 대체로 가로 1~4m, 세로 2~8m 정도이고 높이는 0.2~0.5m 정도라는 신청인 진술내용 확인함.
2) 작업자세
- 생산제품을 바닥에 둔 상태에서 작업하므로 대부분 아래보기의 자세로 작업이 이루어지고, 높이가 다른 여러 개의 의자를 바꿔 앉으면서 작업하지만 무릎을 90도 이상 구부린 상태에서 바닥을 지지하고 힘을 준 상태에서 작업하는 것으로 확인됨.
- 그 외 쪼그리고 앉은 자세 및 무릎을 꿇거나 비튼 상태의 작업자세 확인되고, 1분 이상 정적자세 확인되며, 협소구간 있음
3) 신체부담에 대한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전체 작업의 80%가 무릎을 구부린 상태로 작업하며, 해당 자세로 1일 평균 7시간 30분 정도 작업하였다고 주장함.
4) 중량물 취급 여부
- 작업시 상시 사용하는 그라인더는 7kg정도이고, 생산제품의 무게가 5~10ton으로 천정크레인을 사용하여 취급함.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사업주) 의견
- 재해사실 ‘불인정’의견
- 현재까지 근골격계 질환 관련으로 승인된 작업자가 없고, 근골격계 부담으로 인한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의자와 작업대를 사용하고 있으며, 중량물은 천정크레인 등을 사용하므로 무리가 될 가능성이 낮다는 의견.
2) 산재 (불)승인 이력 및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신청 상병 ‘우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 원발성 무릎관절증(우측), 반달연골의 장애 내측(우측)’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이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2) 조사내용상 신청인은 다수의 산업용 장비 생산업체에서 주물제품 등의 사상 업무를 약 15년 이상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작업 시 무릎을 굽히거나 쪼그려 앉은 자세로 장시간 작업을 수행하여 무릎 부위 신체부담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고 이러한 장기적이고 반복적인 업무가 신청 상병의 발병원인 또는 퇴행성 변화 및 악화에 영향을 미쳤을 개연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