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견관절 극하근 파열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1934 · 판정일: 2021-09-14

주문

신청 상병‘좌견관절 극하근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7.06.)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다수의 현장에서 목수, 철근공 업무를 수행하던 자로 2021. 5. 2. (사업명 생략) 현장에서 유로폼 6012를 2단 부착하기 위해 유로폼을 올리는 도중 어깨가 뜨끔하여서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 5. 8.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철근공으로 운반작업 및 결속작업을 수행하면서 무거운 철근과 유로폼을 드는 과정에서 어깨에 많은 무리가 왔기 때문에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1) 진료기록 신청인의 2021. 5. 2. □□□의 진료기록지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 C.C: painful shoulder Lt - P.I: 내원 한시간 전 무거운 물건을 들다가 뚝 소리난 후 통증있어 외상센터 내원함 2) 건강보험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 이전 과거 10년간 신청 상병 관련 건강보험수진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1-05-18~2011-09-06 M754어깨의충격증후군, M755어깨의윤활낭염 / ○○○ - 2011-07-12 M751회전근개증후군, M1391상세불명의관절염 어깨부분 / △△ - 2011-09-15 M1391상세불명의관절염 어깨부분, M759상세불명의어깨병변 / ◇◇◇◇ - 2012-01-12 M754어깨의충격증후군 / ○○ - 2012-01-19 M758기타어깨병변, M1991상세불명의관절증 어깨부분 / ◇◇◇◇ - 2012-02-02~2012-02-28 M759상세불명의어깨병변 / ◇◇◇◇ - 2012-08-02 M754어깨의충격증후군, M2551관절통어깨부분 / ◇◇◇◇ - 2012-11-13~2015-07-11 M754어깨의충격증후군, M751회전근개증후군 / ◇◇◇◇ - 2012-12-14 M79118기타근통어깨부분 / ○○○○○ - 2013-03-29 M2551관절통어깨부분 / □□ - 2013-04-14~2013-05-31 MM1991상세불명의관절증 어깨부분, M2481달리분류되지않은기타특정관절장애어깨부분 / ◇◇◇◇ - 2013-12-02 M753어깨의석회성힘줄염, M751회전근개증후군 / ◇◇◇◇ - 2014-01-02~2014-03-31 M754어깨의충격증후군, M753어깨의석회성힘줄염 / ◇◇◇◇ - 2014-08-09~2015-08-01 M754어깨의충격증후군, S4600어깨의회전근개의근육및힘줄의손상열상 / ◇◇◇◇ - 2014-10-02~2014-10-03 M758기타어깨병변 / □□□ - 2015-08-28~2017-01-24 M754어깨의충격증후군, M6591상세불명의윤활막염및힘줄윤활막염어깨부분 M751회전근개증후군 / ◇◇◇◇ - 2016-08-03 S4608어깨의회전근개의근육및힘줄의손상기타및상세불명의손상 / ☆☆ - 2016-08-04 M751회전근개증후군 / △△ - 2016-11-30 S4600어깨의회전근개의근육및힘줄의손상열상 / △ - 2017-02-02 S4608어깨의회전근개의근육및힘줄의손상기타및상세불명의손상 / ◇◇◇◇ - 2017-02-24~2017-10-14 M751회전근개증후군 / ◇◇◇◇ - 2017-05-17~2020-06-04 M759상세불명의어깨병변 / ○○○○ - 2017-11-06~2017-12-29 M751회전근개증후군, M750어깨의유착성관절낭염 / ◇◇◇◇ - 2018-01-15~2018-10-25 M751회전근개증후군, M2501혈관절증어깨부분 / ◇◇◇◇ - 2019-12-16 M751회전근개증후군 / □□□ - 2020-02-18~2020-12-28 M759상세불명의어깨병변, M6528석회성힘줄염 기타부분 / ○○○○ - 2020-03-12~2020-03-16 M751회전근개증후군 M170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 □□□ - 2020-03-30~S434어깨관절의염좌및긴장 / ◇◇◇◇ - 2020-09-12~2021-03-07 M759상세불명의어깨병변 M79120근근막통증증후군위팔 / ♤♤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신청 소견서) - 좌견관절 극상근 파열로 2015.08.05 본원 정형외과에서 관절내시경하 회전근개 봉합술 시행 후 경과 관찰 중이던 환자로 2021.05.02 작업도중 좌견관절 급성 통증이 악화되어 가성마비가 발생하였음. MRI 영상 소견상 좌견관절 극하건의 급성 파열 및 혈종 소견이 관찰되었고 2021.5.7 본원 정형외과에서 관절경하 회전근개 봉합수술 및 상완이두건 건 보강술을 시행함.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좌측 견관절의 극상근 파열 확인되며, 급성 손상보다는 퇴행성 파열의 가능성이 높음 3) 업무관련성 평가(근로복지공단 ♤♤) 특별진찰 소견 - 객관적 직업력 조사결과 2004년 이후 약 7년 10개월의 건설일용직 철근공, 형틀목수 근무경력이 확인되었음. 객관적 서류상 확인되지 않는 2012년 8월 이후의 직업력에 대해 조사한 결과 총 6년 1개월의 근무경력이 일용근로내역과 고용보험이력 등에서 추가적으로 확인되었고, 해당 근무경력의 연속성이 인정됨. 과거직업력조사결과 약 2년 5개월의 트럭, 버스 운전경력이 확인되고 있으나 신청인은 해당업무에서는 어깨 신체부담이 없었던 것으로 진술함. - 본원 정형외과와의 다학제 협진결과 신청상병 확인됨. - 본원 특별진찰과정에서 신청인은 건설일용직 근무경력중 철근공과 형틀목공의 업무비중이 80% : 20% 에 해당했던 것으로 진술함. - 신체부담요인 조사결과 어깨에 철근을 메고 운반하는 작업 및 철사를 쥐고 하카를 돌려 철근을 돌리면서 결속하는 작업에서 어깨의 과도한 힘이 하루 6시간이상 요구되었던 것으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5. 2.) 기준 만 47세(신장 170cm, 체중 60kg, 오른손잡이) 남성으로, 신청인은 철근공으로서 약 20년간 근무하였다는 주장이고, 4대 사회보험 취득 등으로 확인되는 근무경력은 목수, 철근공으로서 약 7년 10개월, 운전원으로서 약 2년 5개월이 확인되며,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다. 1) 일용근로내역 - ㈜○○○○○, 2021. 04. 15. ~ 2021. 05. 02.(근무일수 : 15일) - (사업명 생략) 사업 중 철근공사외, 2021. 01. 02. ~ 2021. 03. 31.(근무일수 : 51일) - (사업명 생략) 사업 중 철근공사외, 2020. 07. 04. ~ 2020. 12. 31.(근무일수 : 109일) - (사업명 생략) 외, 2019. 01. 03. ~ 2019. 10. 31.(근무일수 : 98일) - (사업명 생략) 외, 2018. 11. 01. ~ 2018. 11. 30.(근무일수 : 25일) - (사업명 생략) 외, 2017. 01. 02. ~ 2017. 10. 30.(근무일수 : 97일) - (사업명 생략) 외, 2016. 01. 09. ~ 2016. 12. 17.(근무일수 : 165일) - (사업명 생략) 외, 2015. 01. 02. ~ 2015. 12. 31.(근무일수 : 113일) - (사업명 생략) 외, 2014. 01. 02. ~ 2014. 12. 27.(근무일수 : 153일) - (사업명 생략) 외, 2013. 01. 02. ~ 2013. 12. 31.(근무일수 : 225일) - (사업명 생략) 외, 2012. 11. 01. ~ 2012. 12. 30.(근무일수 : 58일) - (사업명 생략) 외, 2007. 01. 09. ~ 2007. 05. 29.(근무일수 : 19일) - (사업명 생략) 외, 2006. 08. 05. ~ 2006. 12. 29.(근무일수 : 59일) - □□□□(주) 외, 2004. 01. 02. ~ 2004. 07. 30.(근무일수 : 119일) 2) 4대보험, 산재보험 고용정보이력 등 - ㈜△△△△, 2019. 11. 01. ~ 2020. 07. 03(근무기간 : 8개월) - ◇◇◇◇, 2004. 01. 01. ~ 2004. 08. 01.(근무기간 : 8개월) - ☆☆☆☆, 2012. 05. 07. ~ 2012. 08. 28.(근무기간 : 3개월) / 운전원(트럭) - ㈜♤♤♤♤♤, 2011. 04. 13. ~ 2011. 11. 10.(근무기간 : 7개월) / 운전원(트럭) - ♡♡♡♡(주), 2008. 10. 01. ~ 2008. 12. 31./2007. 06. 10. ~ 2007. 11. 01.(근무기간 : 9개월) / 운전원(택시) - ♧♧♧♧, 2002. 03. 04. ~ 2002. 03. 31.(근무기간 : 약 1개월) / 운전원(버스) - ㈜♧♧♧♧, 2000. 11. 06. ~ 2001. 08. 11.근무기간 : 9개월) / 운전원(트럭) - ♧♧♧♧♧, 2000. 10. 09. ~ 2000. 10. 13.(근무일수 : 4일)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은 철근공, 목수 업무로 건설 현장의 특성에 따라 업무를 병행하여 작업을 수행하였고, 업무의 비중은 철근공(80%), 목수(20%)라는 진술이다.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구체적인 업무내용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형틀목수 설치작업 1시간 30분(18.75%) - 작업인원 : 8~10명, 유로폼 설치 : 1시간 20분 - 작업내용 : 사다리 또는 설치벽을 타고 올라가 허리를 굽혀 아래의 동료로부터 유로폼을 받은 후 신우와 망치를 사용하여 유로폼을 핀으로 철근벽에 고정 설치하거나, 서서, 허리를 굽혀 신우와 망치를 사용하여 유로폼을 핀으로 철근벽에 고정 설치하거나, 허리, 무릎을 굽히거나 쪼그려 앉아 신우와 망치를 사용하여 유로폼을 핀으로 철근벽에 고정 설치하는 작업 - 작업시간 동안 작업량 : 유로폼 33개 - 누적운반 무게 (603.8kg)=603.8kg/인, 들기횟수 : 33회/일, 유로폼 19kgx25장=475kg, 17kgx5장=85kg, 14.6kgx3장=43.8kg, 총 누적무게 : 603.8kg 2) 철근 운반작업 : 3시간 15분(40.63%) - 작업내용 : 가공된 철근을 2인이 어깨에 메고 작업할 위치로 운반하고 작업 장소에 내려놓는 작업 - 작업 소요시간 (1회) : 1~2분 - 운반량(8m, 2인) : D13mm (8㎏) * 10개/회 * 10회 = 800㎏, D16mm (12.48㎏) * 4개/회 * 2회= 99.84㎏, D19mm (18㎏) * 3개/회 * 10회 = 540㎏, D22mm (24.32㎏) * 2개/회 * 8회 = 390㎏ - 운반거리 : 10~30m/회 - 누적중량(1일, 1인) : 약 914.92kg/인 - 철근무게(1m) : D13mm (단위중량 : 1.0㎏), D16mm (단위중량 : 1.56㎏), D19mm (단위중량 : 2.25㎏), D22mm (단위중량 : 3.04㎏) 3) 철근 결속작업 : 3시간 15분(40.63%) - 작업내용 : 벽체는 앉거나 서서 바닥은 허리를 구부리거나 앉아서 배근된 철근과 철근의 이음매에 왼손으로 철사를 쥐고 오른손으로 하카를 잡고 돌리면서 결속하는 작업. - 작업 소요시간 (1회) : 하카 (5초이내) - 작업비율 : 바닥 (60%), 벽체 (40%) - 작업량(1일) : 결속사 200~300개/묶음 * 4묶음/박스 * 1.5박스/4인 = 300~450개/인 - 사용도구 무게 : 하카(0.2㎏), 결속사(한웅큼, 약 0.23㎏) 다. 기타 조사내용 1) 산재 이력 가) 1991. 11. 11. 재해 (승인) - 상병명 : 우 흉부 좌상, 요천추부 염좌상 - 요양기간 : 1991. 11. 11. ~ 1991. 11. 24.(입원 14일, 통원 14일) 나) 2019. 5. 2. 재해 (업무상 사고-승인) - 상병명 : 좌측 족부 3번째 중족골 골절, 좌측 족부 입방골 골절 - 요양기간 : 2019. 5. 2. ~ 2019. 9. 20.(통원 133, 재가 9일) 2)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 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신청 상병‘좌견관절 극하근 파열’은 의무기록 및 검사 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2) 신청인의 직업력 및 업무내용에서 재해일까지 객관적 자료상 목공, 철근공으로서 약 7년 10개월, 운전원으로서 약 2년 5개월 근무한 내역이 확인되고, 신청인이 주장하는 신체부담작업인 건설업 형틀 목공 작업 및 철근 운반 작업에서 작업 내용 상 어깨 거상 등의 불안정한 작업 자세와 중량물 취급 등이 확인된다. 그러나 어깨 부위에 개인적 소인으로 인한 여러 차례의 수술이 확인되고, 해당 시기의 작업내용과 업무수행 기간, 진료내역 및 일반적인 상병의 경과 등을 고려하였을 때, 업무로 인하여 신청 상병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