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어깨 회전근개 증후군/좌측 어깨 회전근개 증후군/좌측 경골 골연골증/우측 경골 골연골증/좌측 무릎 내측 연골판 파열/우측 무릎 내측 연골판 파열/우측 무릎 퇴행성 관절염/좌측 무릎 퇴행성 관절염/요추부 제3-4번 척추관 협착증/요추부 제4-5번 척추관 협착증/요추부 제5-천추1번 척추관 협착증/경추 4-5번 추간판탈출증/경추5-6번 추간판탈출증/경추6-7번 추간판탈출증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1935
· 판정일: 2021-10-13
주문
신청 상병 ‘좌측 어깨 회전근개 증후군, 좌측 무릎 내측 연골판 파열, 우측 무릎 내측 연골판 파열, 우측 무릎 퇴행성 관절염, 요추부 제3-4번 척추관 협착증, 요추부 제4-5번 척추관 협착증, 요추부 제5-천추1번 척추관 협착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 ‘우측 어깨 회전근개 증후군, 좌측 경골 골연골증, 우측 경골 골연골증, 좌측 무릎 퇴행성 관절염, 경추 4-5번 추간판탈출증, 경추5-6번 추간판탈출증, 경추6-7번 추간판탈출증’은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7.06.)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96. 2. 1.부터 재해일인 2021. 5. 6.까지 약 24년 9개월간 조선업을 행하는 ○○(주)의 다수 협력업체에서 족장설치 및 지게차 운전업무를 수행한 자로, 작업과정에서 중량물 취급 및 불안정한 자세를 장기간 반복하면서 어깨, 무릎, 목 및 허리 부위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 5. 25.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1996년 2월부터 선박제조업체에서 족장 설치 업무, 2016년부터 지게차 운전, 자재정리 업무를 수행하면서 중량물 취급 및 불안정한 자세를 장기간 반복하여 어깨, 무릎, 목 및 허리 부위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1. 5. 6.)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어깨 부위)
- 2018.03.16.~2018.04.11.○○○(11회)“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 2018.04.12.~2018.07.20.○○○(10회)“회전근개증후군” 좌측
- 2018.08.02.2019.5.31..○(25회)“기타관절의원발성관절증, 어깨부분”
- 2020.05.15.~2020.05.27.○(4회)“회전근개증후군”
(다리 부위)
- 2018.02.27.~2018.03.12.○(3회)“양쪽 원발성 무릎관절증”
- 2019.07.29.~2019.08.29.□(5회)“아래다리의 타박상”
(척추 부위)
- 2017.08.14.~2017.08.18.○○○(2회)“요추의 염좌 및 긴장”
- 2020.12.11.~2020.12.24.□(3회)“요통, 요추부”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상기인은 본원에서 방사선 및 초음파, MRI 검사상 상기병명으로 약물치료, 물리치료 및 안정가료 중으로 향후 상기가간 안정가료 및 경과관찰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2) 심의의뢰기관 자문의사 소견
-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 제출된 의무기록지 및 영상자료 등 검토상 신청상병 중 좌측 무릎 내측 연골판 파열, 우측 무릎 내측 연골판 파열 인지되며 직업력 검토요함. 단, 양측 경골 골연골증은 인지는 되나 업무와 관련없는 개인질환이므로 타당하지 않음.
- 신경외과 전문 자문의사 : 영상자료 검토결과 신청상병 요추3-4번 척추간 협착증, 요추 4-5번 척추간 협착증, 요추 5번-천추1번 척추간 협착증, 경추부 제4-5번 추간판탈출증, 경추부 제5-6번 추간판탈출증, 경추부 제6-7번 추간판탈출증 확인됨. 작업력 검토 요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1996년부터 2018년 4월까지 약 22년간 족장설치 업무 수행하였고, 이후 지게차 운전을 주로 수행하였음, 족장설치 과정에서 협소공간 작업, 상지거상 작업, 쪼그린 자세, 위보기 자세, 하중물 이동 등 어깨, 경추, 허리, 무릎에 부담이 높은 직업임. 수진내역과 신체부담 정도를 고려하여 업무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5. 6.) 기준 만 67세(신장 168cm/체중 66㎏/오른손잡이)의 남성으로, 1996. 2. 1.부터 재해일인 2021. 5. 6.까지 약 24년 9개월간 조선업을 행하는 ○○(주)의 다수 협력업체에서 족장설치 및 지게차 운전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세부 근무내역은 다음과 같다.
- □□□□ : 1996.02.01.~2002.05.31. 족장설치
- (주)△△△△ : 2002.06.01.~2006.01.03. 족장설치
- ◇◇◇◇ : 2006.01.04.~2006.12.01. 족장설치
- ☆☆☆☆ : 2006.12.01.~2010.03.31. 족장설치
- ㈜♤♤♤♤ : 2010.04.01.~2010.12.01. 족장설치
- ♡♡♡♡ : 2010.12.01.~2011.02.28. 족장설치
- ㈜♤♤♤♤ : 2011.03.01.~2011.06.01. 족장설치
- ㈜♧♧♧♧ : 2011.06.01.~2015.08.01. 족장설치
- 주식회사♧♧♧♧♧ : 2015.08.01.~2017.10.01. 족장설치
(2016년부터 지게차운전, 자재정리)
- 주식회사○○○○○ : 2018.03.09.~2018.04.06. 족장설치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조선업 관련 족장설치 및 지게차 운전 작업으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다.
1) 족장설치 : 1996.02. ~ 2016.09. / 2018.03. ~ 2018.04.
- 선박을 제조하기 위해 비계발판을 설치하는 작업으로 족장설치 장소까지 자재를 분류하고 이동시키는 준비작업, 족장설치 및 해체(작업 장소에 따라 다양한 자세로 족장을 설치), 작업마무리(장비 정리 정돈 및 작업장 주변 청소실시) 순으로 함
- 고소작업이 대부분이라 정신적으로 추락에 대한 부담이 있으며 항상 목과 허리를 굽힌 채로 이동하며 반생을 이용한 고정작업에 어깨, 팔꿈치, 손 손목을 이용해 반복적으로 철사를 조이기 위해 과도한 힘을 발생시킴.
- 선박의 내부, 외부 모든 구역에 다 설치를 하였으며 협소한 공간도 있었고 자세도 제대로 나오지 않으며 비계발판 무게가 무겁다 보니 이동하는데도 많은 부담이 되었음.
- 족장을 설치하기 위해 비계발판을 올려주고 내릴 때 어깨, 팔, 목, 허리 등이 특히 힘들었음.
2) 지게차 운전 및 자재이동작업 : 2016.10. ~ 2017.10. / 2018.04. ~ 2021.05.
- 족장설치와 철거를 위해 나오는 자재 들을 이동하는 작업으로 보조적으로 자재정리작업을 수행함.(보통은 족장설치를 하는 사람이 자재를 떼내면서 자재정리를 함께 하나 업무가 많은 경우 함께 와줌) 하루 8시간근무로 나누었을 때 지게차운전 7, 자재정리 1정도의 비율로 업무 수행하였음.
- 작업장의 바닥면이 고르지 않아서 지게차 운전시 목, 허리와 무릎에 많은 충격을 받았음.
- 핸들을 계속해서 돌려야 해서 어깨에 무리가 되었음.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사업주) 의견
- 재해사실 ‘불인정’
- 족장설치 업무는 당사에 입사후 한번도 한적이 없었으며 신청상병은 당사에서 근무한 지게차 운전과는 연관성을 찾기힘듦. 당사 입사이전에 지게차 운전을 오래하신 분으로 소개받고 채용하였음.
- (신청인 의견) ♧♧♧♧♧ 이전에도 주작업은 족장설치 작업을 하였고 경우에 따라 지게차 운전, 자재정리를 하였음. ◇◇◇ 퇴직 1년 전부터 지게차운전, 자재정리하였고, ○○○○○에서는 족장설치하였음.(□□협력) 그 후 ♧♧♧♧♧ 입사하여 지게차 운전과 자재정리를 하였음. 7시간 지게차운전, 자재정리 1시간.
2) 산재 이력 및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 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좌측 어깨 회전근개 증후군, 좌측 무릎 내측 연골판 파열, 우측 무릎 내측 연골판 파열, 우측 무릎 퇴행성 관절염’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신청인은 조선업체에서 장기간 족장설치 등 업무를 수행하면서 중량물 취급 및 불안정한 자세 등으로 어깨 및 무릎 부위 신체부담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고 이러한 장기적이고 반복적인 업무가 신청 상병의 발병원인 또는 퇴행성 변화 및 악화에 영향을 미쳤을 개연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 신청 상병 ‘요추부 제3-4번 척추관 협착증, 요추부 제4-5번 척추관 협착증, 요추부 제5-천추1번 척추관 협착증’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고, 개인의 내재적 요인에 의한 자연경과적 진행된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참석위원 소수 의견이 있으나, 신청인이 조선업체에서 장기간 반복적으로 수행한 허리 부담 업무가 신청 상병의 발병 또는 악화에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다수의 의견이다.
○ 신청 상병 ‘좌측 경골 골연골증, 우측 경골 골연골증’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나, 상병의 발병 특성 등을 고려할 때 업무적 요인보다는 개인의 내재적 요인으로 인한 자연경과적 진행된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 신청 상병 ‘우측 어깨 회전근개 증후군, 좌측 무릎 퇴행성 관절염, 경추 4-5번 추간판탈출증, 경추 5-6번 추간판탈출증, 경추 6-7번 추간판탈출증’은 신청인의 직업력 및 업무내용에서 어깨 및 무릎, 목 부위 신체부담은 높은 것으로 판단되나 상병 상태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주치의사와 상이하여 심의회의 및 소위원회를 거쳐 재검토하였음에도 최종적으로 신청 상병이 인지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어 업무관련성을 평가할 수 없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 ‘좌측 어깨 회전근개 증후군, 좌측 무릎 내측 연골판 파열, 우측 무릎 내측 연골판 파열, 우측 무릎 퇴행성 관절염, 요추부 제3-4번 척추관 협착증, 요추부 제4-5번 척추관 협착증, 요추부 제5-천추1번 척추관 협착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 ‘우측 어깨 회전근개 증후군, 좌측 경골 골연골증, 우측 경골 골연골증, 좌측 무릎 퇴행성 관절염, 경추 4-5번 추간판탈출증, 경추5-6번 추간판탈출증, 경추6-7번 추간판탈출증’은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