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뿌리를 동반한 추간판 장애 요추4-5번간/좌측 고관절 골괴사/상세불명의 화농성 고관절염(좌측)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1936 · 판정일: 2021-09-15

주문

신청 상병‘신경뿌리를 동반한 추간판 장애 요추 4-5번간, 좌측 고관절 골괴사, 상세불명의 화농성 고관절염(좌측)’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기타 개인정보 생략)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타이어 관련 고무제품 포장업무를 수행하던 중 허리, 고관절에 부담이 누적되어 통증이 발생하여 2021. 4. 12.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 6. 14. 산재보험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05년 3월부터 ㈜○○에서 타이어 관련 고무 제품 포장직으로 수년간 근무하면서 중량물을 취급하고 전체 수작업으로 작업을 수행하다 근골격계 전반, 특히 허리와 다리 등에 신체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1. 4. 12.)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9. 8. 9. ○○○○○ /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요통, 요추부 - 2019. 11. 4.~2019. 12. 10. (약 2회) □□□□ /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 - 2021. 3. 22.~2021. 3. 24. (약 3회) ○○ / 요추의 염좌 및 긴장 - 2021. 3. 25. (입원 6일) △△△△ / 척추협착,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 - 2021. 3. 31.~2021. 4. 6. (약 6회) ◇◇◇ / 척추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추간판 장애, 기타 원발성 고관절증 - 2021. 4. 7.~2021. 4. 10. (약 2회) ◇◇◇ / 척추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추간판 장애, 기타 원발성 고관절증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신청 소견서) - 고관절의 염증과 추간판장애는 무리한 활동 내지 작업에서 왔으리라 생각하고, 우선 염증해결과 디스크치료 후 재활까지 고려해야할 것 같음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영상 자료 및 의무 기록 검토상 신청 상병 인지됨, 신청 요양 기간 타당함, 업무상 질병 판정 위원회 심의 요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신청인은 16년동안 타이어 포장작업 하신 분으로 3kg정도 타이어 외피를 하루 8,000~4,000장 정도 무릎 높이부터 접어서 적재하는 업무 수행한 것으로 확인됨. 작업자세에서 허리의 부자연스런 자세 및 중량물 취급과 같은 형태 발생하지 않아 요추 추간판탈출증증은 업무에 의한 발병 가능성 낮다고 생각됨. 또한 고관절 무혈성괴사의 경우 정확한 원인 알려져 있지 않고 화농성 고관절염의 경우 업무 부담에 의한 발병 가능성 보다 개인적 원인(감염, 외상)으로 발생하는 질환으로 업무에 의한 발병가능성 낮다고 생각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1) 현 근무 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4. 12.) 기준 만 52세(신장 178cm, 체중 60kg, 오른손잡이) 남성으로, 현 소속 사업장 2005. 3. 4.에 입사하여 재해일까지 약 16년 1개월간 고무제품 포장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2) 과거 근무 경력 4대 사회보험 취득이력 등 객관적인 자료에서 확인되는 현 소속사업장 입사 이전 근무경력은 다음과 같다. - 2001. 10. 27.~2002. 9. 1. (약 10개월) □□□□ / 금형 제조 - 1994. 6. 15.~1994. 9. 26. (약 3개월) △△△△ / 고무제품 제조 - 1992. 2. 21.~1994. 1. 1. (약 1년 10개월) ㈜◇◇◇◇ / 신발 제조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 업무는 대차 이동 작업, 고무제품 포장 작업이며,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대차 이동 작업 가) 작업 내용 - 선 자세로 양 팔을 이용하여 고무제품이 적재되어 있는 대차를 제품 적재장소까지 이동하는 작업 나) 신체부담업무(작업 자세 등) - 고관절의 비틀림이나 허리 틀림은 확인되지 않는다는 조사내용 확인됨 다) 작업 도구 - 이동 대차 2) 고무제품 포장작업 가) 작업 내용 - 선 자세에서 양 손을 이용하여 무릎높이의 적재(파레트)장소에 고무제품을 차곡 차곡 적재하는 작업 나) 신체부담업무(작업 자세 등) - 최하단에 적재시 약간의 허리굽힌 자세는 있으나, 고관절의 틀림, 과도한 중량물 취급등은 확 인되지 않는다는 조사내용 확인됨 다) 취급 제품 무게 - 고무제품 : 1개당 3.5kg 라) 작업량 - 1인당 약 4,000장 ※ 총 포장은 20,000 ~ 27,000을 6명이서 작업, 3년 평균 1일 작업량은 5,000장으로 확인됨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 의견 - 재해 사실‘불인정’ - 신청인이 2018년 이후 총 4회에 걸쳐 장기간의 연차나 병상휴무를 내고 진료를 한 것으로 추정되며 2018. 11. 자전거 사고로 얼굴 및 다리에 부상을 입고 치료, 2019. 11. 감나무 위에서 감 수확중 추락하여 우측 종골 분쇄 골절로 장기간 병상휴무를 내고 입원 치료, 2021. 3. 11일간 연차휴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은 점(입원치료 추정), 2021. 4. 상세불명의 골괴사로 장기간의 입원 치료 사례를 볼 때 회사의 업무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고 오로지 개인 사생활 중 몇 회의 사고로 발생되었거나, 충분히 치료하지 않았거나, 방치함으로써 질환이 악화 되었을 가능성도 있을 것임 2) 산재(불)승인 이력 - 특이사항 없음 3)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 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신경뿌리를 동반한 추간판 장애 요추4-5번간’은 의무기록 및 검사 결과에서 상병 인지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신청인은 약 16년간 고무 제품 대차 운반, 포장 작업을 수행한 자로 조사된 업무 내용 등에서 허리 굴곡 등 일부 부담 작업이 확인되나 그 비중이 높지 않고 일상 생활 정도의 허리 회전만 확인되며 작업 시 중량물 취급도 확인되지 않아 허리 부위 누적 신체 부담은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 신청 상병‘좌측 고관절 골괴사, 상세불명의 화농성 고관절염(좌측)’은 의무 기록 및 검사 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나, 조사된 업무 내용 등을 고려할 때 누적된 고관절 부위 부담의 정도는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고, 신청 상병은 업무적 요인 보다는 개인의 내재적인 요인 등에 의한 질환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