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회전근개 힘줄염/우측 견관절의 와순파열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1937
· 판정일: 2021-09-16
주문
신청 상병 ‘우측 회전근개 힘줄염, 우측 견관절의 와순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7.06.)
신청 내용
신청인은 현 소속사업장인 ○○○○(주)에 2017. 7. 10. 입사하여 자동차 부품 조립업무 수행한 자로 내원 8개월 전부터 통증이 있었으나, 별다른 검사나 치료 없이 지내다 타 의료기관에서 우측 어깨 MRI를 촬영하고 ○ 내원해 신청 상병 진단받고 2021. 5. 17.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17. 7. 10. ○○○○(주) 입사 이후 자동차 부품 조립 업무를 수행하며 어깨에 부담으로 인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1)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1. 4. 21.)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5. 1. 29. 목의기타및상세불명부분의관절및인대의염좌의긴장, 근근막통증후군,어깨부분 / ○○○○
- 2017. 7. 22.~2017. 9. 2. 어깨의충격증후군 / ○○ (4회)
- 2018. 6. 5.~2018. 6. 8. 어깨관절의염좌및긴장, 석회성힘줄염,어깨부분 / ○○○○○ (4회)
- 2018. 6. 12.~2018. 9. 6. 석회성힘줄염,어깨부분 / □□□ (26회)
- 2018. 10. 9. 어깨관절의염좌및긴장 / ○○○○○
- 2021. 4. 1.~2021. 4. 19. 근근막통증후군,어깨부분 / ○○○○ (4회)
2) 진료기록
신청인의 2021. 4. 21. □□□□ 진료기록지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 진료기록지 (2021. 4. 21.)
Rt. shoulder pain, 충격파, 주사 다른 병원
나) ○ 진료기록지 (2021. 5. 20.)
<증상>
- 2021. 5. 17. S: 우측 견관절 와순파열(□□□□에서 MRI 촬영하고 진단받음) > 진단서 발급 못 받음 > 산재요양신청을 위해 내원함. (재해경위서 작성함)
- 현 증상: 안정 시에 쑥쑥 아리는 통증(8개월 전부터), 힘을 줄 때 통증이 발생. 현재 소염제를 복용하여 증상이 호전됨. 통증이 있으나 참고 있다가 2021. 4. 21.에 MRI촬영함.
- O: 2021. 4. 21. □□□□ MRI ? SLAP. ant. lesion
- SSP tendinopathy
A: 1) SLAP 2) tendinopathy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신청 소견서)
- 우측 팔꿈치 통증에 대한 이학적 검사, 방사선 검사 및 초음파 검사를 통하여 우측 손목 신전근의 외상과 부착부에 부종이 확인됨.
2) 심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신청인은 신청상병 인지되며 업무력과의 연관성 판정 요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신청인은 과거 약 2년 3개월간 실러공정에서 작업하였으며, 이후 약 1년 6개월 간 조립공정에서 에어클리너, 밧데리 트레이, 타이어 체결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업무 중 팔과 어깨를 반복적으로 사용하게 되며, 작업 중 거상 동작과 어깨의 회전 및 과신전 동작 등 업무와 관련된 어깨 부담작업 자세가 있으며, 그 외 간헐적인 충격에의 노출 또한 확인됩니다. 따라서 상병은 신청인이 수행한 어깨 부담 작업에 의한 누적 외상성 손상에 의해 야기되었을 개연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1) 현 소속사업장 경력
신청인 재해일(2021. 4. 21.)기준 만 27세 남성(167cm, 79kg, 오른손잡이)으로 현 소속사업장인 ○○○○(주)에 2017. 7. 10. 입사하여 2019. 10. 13.까지 약 2년 3개월 간 도장팀 실러공정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2019. 10. 14.~2021. 4. 21. 약 1년 6개월 간 조립팀 샷시 C 공정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2) 과거직력
신청인 4대 사회보험 취득 등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과거직력은 다음과 같다.
- 2014. 5. 15.~2014. 5. 31. ㈜□□□□
○○ / 자동차제조(자동차 뒷문 유리 끼우는 업무) (16일)
- 2014. 10. 1.~2015. 3. 31. △△△△△ / ○○○○조립공정 보전팀(보전팀, AGV, 키트콤베어 보조업무) (약 6개월)
- 2015. 8. 7.~2015. 9. 6. ◇◇◇◇(주) / 실린더 제조공정(실린더조립업무) (약 1개월)
- 2015. 9. 7.~2015. 10. 27. ☆☆☆☆ / 금속제 소형부품 가공업무 (약 2개월)
- 2015. 11. 1.~2017. 4. 30. ㈜♤♤♤♤♤ / 교정업무(저울 압력계, 길이, 인장 및 압축 시험기, 전기장비 등 교정업무) (약 1년 6개월)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업무
신청인의 현 소속 사업장인 ○○○○(주)에서 자동차 부품 조립업무 중 에어클리너 체결작업, 밧데리 트레이 작업, 타이어 체결작업, 도장팀 실러 작업 등을 수행하였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조립팀 샷시 C 공정
가) 작업 기간 및 비중
- 3개 공정(에어클리너 체결작업, 밧데리 트레이 작업, 타이어체결 작업)을 2시간 씩 한 타임으로 수행하며 하루 4타임으로 순환함. (2019. 10. 14.~2021. 4. 21. 약 1년 6개월 간 수행.)
나) 작업 조사 내용
(1) 에어클리너 체결작업(작업비중 약 33%)
- 작업내용: 샤시B(하부작업공정)에서 샤시C로 차가 내려오며 차가 내려오면 에어클리너 차체에 삽입, 하네스랑 빌트인이라는 각종 부위 체결작업을 함.
- 작업 자세: 차마다 자세가 다르긴 하나 팔을 꺾은 상태에서 툴을 쏘아야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하네스 같은 경우에는 구부리고 펴고 하는 작업에서 상황별로 힘을 많이 줘야하는 경우 등 발생.
- 작업도구: 에어툴(약1-2kg)
- 작업량: 1타임 당 90대 정도
(2) 밧테리 트레이 작업(작업비중 약 33%)
- 작업내용: 밧데리 트레이를 고정하기 위해 툴을 잡고 어깨를 약간 들어 올린 상태에서 힘을 주어 툴을 쏨.
- 작업자세: 차에 따라서 팔을 꺾어서 툴을 쏘게 되는 작업 등이 발생함.
- 작업도구: 에어툴(약1-2kg)
- 작업량: 1타임 당 90대 정도
(3) 타이어체결 작업 (작업비중 약 33%)
- 작업내용: 휠하우스 커버가 앞 공정에서 씌어져 오면 고정시키는 작업, 클립이 손으로 끼워지지 않을 경우 고무망치 등으로 쳐서 끼워 넣어야함.
- 작업 자세: 신청인의 경우 키가 작아 팔을 많이 높이 들어 툴을 쏘아야했으며, 힘으로 미는 작업 등이 있음.
- 작업도구: 에어툴(약 3kg)
- 작업량: 1타임 당 90대 정도
- 특이사항: 작업영상 시 특이사항: 당시 재연자 180cm로 재해자와 약 10cm 정도 키 차이 있음.
2) 도장팀 실러작업
가) 작업 기간 및 비중
- 2017. 7. 10.~2019. 10. 13. 약 2년 3개월 간 수행, 작업비중 100%
나) 작업 조사 내용
- 작업내용: 휠하우스 실링 작업, 엔진룸 실링 및 수정 작업으로 바퀴달린 의자에 앉아서 실러건(1.5kg)으로 차가 들어올 때마다 뒷문에 실링작업을 하고 그 다음에 휠하우스에 실러건 작업을 함.
- 작업 자세: 오른손으로 실러건을 들고 자동차가 들어왔을 때 실링작업을 한 다음에 실러건을 옆에 꽂아놓고 왼손에 있던 헤라와 붓을 이용해 수정 작업함.
- 작업도구: 실러건(1.5kg)
- 작업량: 한타임(2시간) 120대로 총 4타임 작업 시 480대 정도 작업함.
- 특이사항: 공정 내용 변동으로 현재는 해당 작업 수행 시 서서 작업을 하고 있으나 당시에는 앉아서 작업을 함. 앉아 작업하는 영상 재연이 불가하여 부득이 서서 작업하는 해당 영상 제출. (촬영대상자 키 173cm 정도)
다. 기타 조사내용
1) 과거 산재 (불)승인 이력
- 특이사항 없음.
2) 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3) 보험가입자 의견
- 재해사실 ‘불인정’
- 해당 업무와 상병과의 직접적인 연관성을 판단하기에는 어려워 보입니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우측 회전근개 힘줄염, 우측 견관절의 와순파열’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현 소속사업장에서 도장팀 실러 작업, 조립팀 샷시 C공정 등의 업무를 수행한 자로 작업 과정 상 팔과 어깨를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팔의 거상자세와 회전 동작, 에어툴 사용으로 인한 진동 충격이 전달되는 등 다소간 어깨의 부담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나 신청 상병을 유발할 정도의 강도로 보기 어렵고, 근무기간이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 또는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시키기에는 짧은 직력이며, 신청 상병 또한 인지되지 않으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