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질성폐렴
심의결과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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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연번 340020210001938
· 판정일: 2021-09-09
주문
신청 상병‘간질성폐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7.06.)
신청 내용
신청인은 회사 업무로 (이하 주소 생략) 출장을 21년 4월 14일 가서 동료가 먼저 코로나 확진 판정받고, 저도 몸이 안 좋아 5월 5일 병원가서 PCR검사 후 5월 6일 코로나 확인판정을 받았다. 5월 12일 귀국해서 ○○○○에서 입원·퇴원 후에도 호흡곤란 및 잔기침이 있어 ○○ 진료 후 간질성폐렴을 진단 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출장 중 코로나 확진으로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1) 건강보험 수진 내역에는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이력은 없음이 확인된다.
2) ○○ 진료기록지
- 2021. 6. 7. : 한달전 코로나 확인((이하 주소 생략)), ○○○○에서 9일간 입원치료, 이후 기침, 호흡곤란, 기저질환, 흡연력 없음, 코로나 의심 증상으로 검사 진행함.
- 2021. 6. 10. : 2021. 5. 6. 코로나 확인((이하 주소 생략)), 기침, 호흡곤란 증상이 남아 있음.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상기환자 간질성폐렴으로 인해 호흡곤란, 기침증상 있어 약물치료 및 경과관찰 요합니다.
2) 심의의료기관 자문의사 소견
- 의무기록(○○ 내과 주치의 회신 소견) 및 영상자료 확인 결과, 신청 상병 인지되며 covid-19 질병과 의학적 인과관계가 인정됩니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5. 6.) 기준 만 58세의 남성으로, ○○(주)○○ 소속 근로자로 2021. 4. 14. (이하 주소 생략) 업무 차 해외 출장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감염경로 등
1) 사례조사서[검역소용]
가) 입국일시: 2021. 5. 12. 19시. 항공편 (기타 개인정보 생략))
나) 확진번호: (기타 개인정보 생략)
다) 확진일자: 2021. 4. 30.
라) 추정감염 경로: (이하 주소 생략) 해외 출장(2021. 4. 14.) 중 동료 3명 양성판정(2021. 4. 28.)
다. 심의의뢰기관 조사 결과
1) 사업장 내 담당 업무: 차체조립라인, 설비(지그) 제작검사, 시운전, 설치 업무 수행
2) 신청인의 업무수행 장소: (이하 주소 생략) 해외출장
3) 코로나19 양성판정 경위: 2021. 4. 14. (이하 주소 생략) 업무 차 해외 출장 실시. 이후 동행한 동료 3명 코로나 양성 진단 받음(2021. 4. 28.) 신청인도 5. 6. 코로나 양성진단 받음. 5. 12. (기타 개인정보 생략) 이용하여 인천공항 입국 시 ○○○○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진단 검사 시행. 5. 12. 양성확인 후 5. 13. 중증으로 분류되어 NMC 이송
4) 업무 외 감염경로: 특이사항 없음
라. 기타 조사내용
1) 산재(불)승인 이력: 1987. 12. 17. 재해, 손가락 11급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9. 감염성 질병
가. 보건의료 및 집단수용시설 종사자에게 발생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
1) B형 간염, C형 간염, 매독, 후천성면역결핍증 등 혈액전파성 질병
2) 결핵, 풍진, 홍역, 인플루엔자 등 공기전파성 질병
3) A형 간염 등 그 밖의 감염성 질병
나. 습한 곳에서의 업무로 발생한 렙토스피라증
다. 옥외작업으로 발생한 쯔쯔가무시증 또는 신증후군 출혈열
라. 동물 또는 그 사체, 짐승의 털ㆍ가죽, 그 밖의 동물성 물체, 넝마, 고물 등을 취급하여 발생한 탄저, 단독(erysipelas) 또는 브루셀라증
마. 말라리아가 유행하는 지역에서 야외활동이 많은 직업 종사자 또는 업무수행자에게 발생한 말라리아
바. 오염된 냉각수 등으로 발생한 레지오넬라증
사. 실험실 근무자 등 병원체를 직접 취급하거나, 이에 오염된 물질을 취급하는 업무로 발생한 감염성 질병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간질성폐렴’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상태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 신청인은 자동차제조업체에서 지그 시운전 및 검사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로서 (이하 주소 생략) 출장 중 코로나 확진되어 귀국, 입원 및 퇴원 이후에도 계속되는 호흡곤란 등 증세가 있었으며, 신청인의 경우 폐질환 관련 과거 이력 없고, 폐렴을 유발할만한 외부요인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업무상 발생한 선행질병(코로나)으로 인하여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