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 제4-5번 추간판탈출증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1942 · 판정일: 2021-09-17

주문

신청 상병 ‘요추 제4-5번 추간판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7.06.)

신청 내용

신청인은 ○○○○(주)에 2017. 2. 1.에 입사하여 총 4년간 분말 유황 생산, 25kg 무게의 유황 생산품을 들어 옮기는 작업을 수행하면서 허리 부위 신체부담 누적으로 통증이 발생하여 의료기관 내원 후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 3. 26.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5kg의 중량물을 8시간 기준으로 1일 평균 675번 취급하면서 중량물을 파레트에 적재하는 동작에서 과도한 허리 굽힘, 파레트의 높은 구간에 적재하면서 과도한 허리 젖힘의 동작이 발생하며, 찌꺼기 등을 버리는 과정에서 중량물을 당기고 미는 동작과 더불어 과도한 허리 굽힘의 동작이 들어가는 업무를 수행하였고, 하루 8시간 기준 8~14개의 파레트를 옮겨서 작업 장소에 놓는 작업 등 허리 부위 부담업무를 수행하면서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1. 2. 23.)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 부위와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타원 MRI 검사상 상기병명 진단됨 2) 심의의뢰기관 신경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의무기록 검토 결과 신청 상병인 요추 제4-5번 추간판탈출증,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이 확인됨. 직업력 검토 요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유황분말 포장작업을 2017. 2. 13.부터 지금까지 수행하였으며, 당해 작업은 부분적으로 중량물 취급이 있어 요추 부담작업이 부분적으로 있으나, 근무기간이 총 4년 정도로 짧으므로,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업무관련성이 낮다고 판단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2. 23.) 기준 만 34세 남성(신장 173cm/체중 68㎏/오른손잡이)으로, 화학제품 제조업체인 ○○○○(주)에 2017. 2. 13. 입사하여 재해일까지 약 4년간 분말유황 포장작업, 기계점검 및 찌꺼기 처리 작업 등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분말유황 포장작업, 기계점검 및 찌꺼기 처리 작업으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분말유황 포장작업 가) 작업 순서 - 지대에 분말받기 → 지대 미싱 → 파레트 적재 → 파레트 운반(지게차) 나) 작업내용 및 업무 관련 신체부담에 대한 신청인 주장 - 진동체에서 배출되는 분말유황을 25kg 지대에 담아 저울로 옮겨 계량하고 지대 상단을 미싱기에 재봉하여(포장레일 위) 파렛트 위로 적재(테이블 리프트 사용)하는 작업을 수행함(동일한 작업을 2인 1조로 작업을 수행함) - 배출되는 분말유황을 지대에 고리를 걸어 고정한 채로 받고 일정량이 되면 30cm 옆 저울로 옮기는 작업을 수행 - 계량컵으로 정량 계량하고 난 후, 생산품을 포장하기 위하여 미싱기계로 이동시키는데, 이동시키는 거리는 통상 50cm 정도로 아래에 받침대가 없기에 25kg의 중량물을 들어 올린 상태에서 허리를 옆으로 틀어서 옮기는 작업이 수행 - 하부 롤러를 이용하여 포장된 지대를 미싱기로 밀어 재봉을 한 후 파렛트에 적재하는 작업을 수행하는데, 생산 오더에 맞도록 파레트에 8단, 9단 혹은 10단으로 제품을 적재하며, 이러한 과정에서 25kg의 중량물을 취급하여야 함은 물론이고, 과도한 허리 숙임 자세가 존재하고, 적재된 생산품 위를 다음 생산품이 잘 올라가도록 제품을 눌러주는 작업을 수행함에 과도한 허리 숙임 자세가 극에 달한다고 함 - 배출되는 설비(사이크론, 밀 등)가 막히는 경우 망치질을 하여 막힘 현상을 해소하는 작업을 수행(불특정적인 작업) 다) 작업자세 - 선자세로 바닥에 지대를 놓고 지대 상부를 고리에 걸어놓은 상태에서 아래로 배출되는 제품을 지대에 담는 작업 - 양손으로 포장된 지대(25kg)를 잡고 테이블 리프트 위 파렛트로 옮겨서 허리를 구부린 자세로 적재한 후 지대가 평평하도록 눌러주는 작업 라) 작업 빈도 및 취급 중량물 - 작업빈도 : 1일 3시간 20분 가량 - 취급 중량물: 분말유황이 담긴 지대(25kg), 파레트(8kg~27kg) - 8단(800kg/25kgx 32개),(1000kg/25kg x 40개), 9단(900kg/25kg x 36개), 10단(1250kg/25kg x 50개) 2) 기계점검 및 찌꺼기 처리작업 가) 업무내용 및 업무 관련 신체부담에 대한 신청인 주장 - 사업장 확인결과 1,2,3,4,6호기 중 1,3호기 작업 시 찌꺼기 처리작업 수행 - 기계점검 : 3교대로 작업을 수행하는데, 조가 변경되면 제일 먼저 기계를 점검. 기계의 일부분을 해체 후 다시 조립하는 그 무게가 33kg 이르는 중량물도 존재하며 허리에 부담이 됨. - 이전 작업자의 작업 이후와 점검하는 동안의 분말유황이 나오는 것을 찌꺼기 통에 모아두었다가 버리기 위해 용융조로 운반할 때, 혼자 들기가 불가할 정도로 무거운 찌꺼기 통을 파레트에 싣는 과정과 용융조에 버리는 과정에서 작업자가 수동으로 직접 작업을 수행하므로 과도한 힘이 작용하고 과도하게 허리를 숙이며, 중량물이라는 점에서 요추에 상당한 부담이 된다고 주장함. - 해당 찌꺼기통을 비우는 작업은 1일 1회 2~4통 이지만 작업장에서는 2인이 같이 파레트에 올리는 작업을 수행하고, 용융조에서는 혼자 비우는 작업을 수행함에 상당한 요추부담이 되며 찌꺼기통 1개의 무게가 대략 70~80kg에 이른다고 주장함. 나) 작업자세 - 분말유황의 찌꺼기를 용융조로 운반하여 처리하며, 허리 아래 높이의 플라스틱 통을 끌거나 미는 방식으로 이동시켜서 들어 엎는 작업을 수행함. 다) 작업 빈도 및 취급 중량물 - 작업빈도 : 30분, 1일 1회(1,3호기 작업일에 한하여), 1일 중 전체작업시간 차지 비율 7% - 취급중량물 : 찌꺼기통(70~80kg), 지게차 3) 파레트 가져오기, 적재된 제품 지게차 이용 창고에 넣기, 지대 가져오기, 지대에 날짜 각인 작업 가) 업무내용 및 업무 관련 신체부담에 대한 신청인 주장 - 파레트 가져오기: 지게차를 이용하여 파레트를 작업장으로 가져오며, 적재된 파레트 중 1개를 작업자가 작업대(테이블 리프트)에 올려놓는 작업을 수행하는데, 파레트의 무게가 통상 8~27kg이고, 허리의 과도한 구부림 동작이 들어간다 할 것으로 이 또한 허리에 많은 부담이 된다 할 것입니다. 이처럼 신청인의 작업 전부가 요추부 부담이 항상 많이 있는 공정에서 작업을 수행한다 할 것입니다. - 적재된 제품 지게차 이용 창고에 넣기: 지게차를 이용하여 파레트에 적재된 제품을 하루 8~14번 창고로 운반 - 지대 가져오기: 지대를 창고에서 가지고 와서 생산 날짜를 각인하고 생산에 사용하는데 통상 450개의 제품을 생산하기에 500개(100개 묶음 5개)를 가지고 와서 사용함. - 100개 묶음의 무게가 경우에 따라 7.61kg 혹은 다른 포장지대의 경우 21.5kg에 달하며 누적 중량은 38.05kg(7.61kg*5), 107.5kg(21.5kg*5)에 해당함. - 지대에 날짜 각인 작업 나) 작업자세 - 서 있는 자세에서 허리를 구부린 자세로 작업을 수행 다) 작업 빈도 및 취급 중량물 - 작업빈도 : 2시간, 1일중 전체작업시간 차지 비율 26% - 지게차를 이용하여 파레트를 창고에 옮기는 작업 횟수 - 1일 생산량 450개 기준 8단(800kg/25kg×32개) 적재하며, 최소 32개 => 14회 / 10 (1250kg/25kg×50개) 적재-최대 50개 => 9회 - 사업장 제출 자료상 지게차 운전시간 : 편도 44초(작업장-창고) ×(9~14회) - 취급 중량물 : 파레트(8kg~27kg), 지대(마대자루)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사업주) 의견 - 재해사실 ‘불인정’의견 - 신청인은 2017. 2. 16. 입사하여 분말유황 포장공정(생산 1팀)에서 3조 3교대 형태로 근무하였습니다. 신청인 주장에 따르면 2021. 2. 23. 9:30경 생산1팀 분황3호기 포장작업 중 허리에 통증을 느껴 소속 팀장에게 보고한 후 휴식을 취하고 신청인의 요청으로 다른 설비인 분황 4호기 포장작업에 투입되어 정상 퇴근한 사실이 있음. 2) 보험가입자 의견에 대한 신청인 의견 - 사고 직후 팀장에게 보고하였고, 당시 같이 근무하던 필리핀 국적의 근무자가 목격을 하였으며, 재해 발생 이전의 팀장이 신청인의 자세가 이상하여 사유를 물은 적이 없고 신청인도 근육통이라 답한 적이 없으며 잠시 휴식을 취하고 억지로 작업을 마쳤음. - 이후 ○○ 진단을 보고, 팀장이 ○○에 가서 진료를 받아보라 하였기에 진단명을 확인하기 위하여 갔고 사업장 팀장이 ○○에 대하여 신뢰를 가지고 있지 않았기에 그러하였으며, 집 근처 ○○에서 물리치료 등을 위하여 요양 받다가 산재신청하였으며, 축구 활동의 경우 사내동호회 가입되어 있고, 코로나 발생 이후 활동한 적이 없으며, 배우자의 직업과 산재신청과 무관하고, - 총 근무기간에서 휴일을 제외하고, 안전교육 받은 시간을 제외하며, 코로나로 인하여 업무가 부족하여 근무를 제대로 하지 못한 기간(2020년 5월~2020년 8월에 신청인의 경우 54일 근무)등을 최대로 포함하여 6개월이라 산정하여 공제한다는 것에 대하여 이해할 수 없으며, 실제 부담작업이 4시간이므로 실제 부하가 절반이라고는 하나, 1인 4시간 동안 취급해야되는 중량이 17ton 가량으로 짧은 시간에 많은 중량물을 취급하여 그 부담은 상승된다 할 것이고, 취미와 질환으로 신청인 같은 만 34세에 해당 신청 상병을 진단받기는 이르다 할 것이고, 신청인의 배우자가 재직 중인 의료기관에 권한 것이 아닌 사업장 팀장의 권유로 ○○에서 방문하여 진단받았다는 의견을 제출함. 3) 산재 (불)승인 이력 및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신청 상병 ‘요추 제4-5번 추간판탈출증’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2) 조사내용상 신청인은 화학제품 제조업체에서 약 4년간 분말 유황 포장 및 적재작업을 수행하였으며 작업 시 중량물을 반복적으로 취급하여 허리 부위에 신체부담이 일부 확인되나, 3) 업무 수행기간이 길지 않아 업무로 인한 누적 신체부담은 높지 않다고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은 업무와의 관련성이 낮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