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견관절 극상건 파열/우측 견관절 관절와순 파열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1946 · 판정일: 2021-09-08

주문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극상건 파열, 우측 견관절 관절와순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7.07.)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81. 11. 28.부터 조선업을 행하는 사업장인 ○○(주) 및 사내 협력업체에서 약 39년 3개월간 공무 및 전기 정비 업무를 수행한 자로, 작업 중 중량물 취급 및 협소한 공간에서 불안정한 자세를 장기간 반복하여 어깨 부위 신체부담 누적되어 ♧♧♧♧♧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 5. 3.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약 39년간 조선업체에서 공무 및 전기 정비 업무를 수행하면서 중량물 취급 및 협소한 공간에서 불안정한 자세를 장기간 반복하여 어깨 부위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1. 2. 17.)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9. 5. 31. (1회)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 2021. 2. 17. (1회)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우 견관절 통증으로 본원에서 mri 검사결과 상 극상건 파열 및 와순파열 진단되어 본원에서 2021. 2. 22. 관절경하 극상건봉합술 및 와순봉합술 시행함.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의무기록 및 영상자료 확인 결과 신청 상병 인지되며 직업력 검토가 요망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1981. 11월부터 약 38년간 조선업종 공무부서 작업 수행함. 용접기, 그라인더, 스패너, 망치등의 작업에서 상지 부담작업이 있고 좁은 공간의 부적절한 자세 등을 고려하여 업무부담이 높을 것으로 판단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2. 17.) 기준 만 59세(신장 168cm/체중 57㎏/오른손잡이) 남성으로, 1981. 11. 28.부터 약 39년 3개월간 조선업을 행하는 사업장인 ○○(주) 및 협력업체에서 공무 및 전기 정비 업무를 수행하한 것으로 확인되고 세부 근무이력은 아래와 같다. - 2019. 9. 25. ~ 2021. 2. 17. (약 1년 4개월) ㈜○○○○○ / 공무업무 - 2017. 1. 9. ~ 2018. 9. 1. (약 1년 8개월) ○○○○○㈜ / 공무업무 - 1981. 11. 28. ~ 2017. 1. 1. (약 35년 1개월) ○○(주) / 공무업무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조선업 관련 공무 및 전기 정비 작업으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작업내용 (신청인 진술) - (기타 개인정보 생략) 내 메인트랜스를 담당하며, 전기판넬 설치 및 수리, 기계설비 고장 시 해체하여 모니터, 베어링, 센서류, 에어실린더 등의 부속품 교체, 배관 연결부위 정비 등의 업무. - 스패너, 몽키로 설비의 연결부위를 풀고 조이는 작업, 망치로 두드려서 타격, 아크용접기로 용접작업, 그라인더로 절단 및 연마작업, 중량물은 레버풀러로 당겨서 고정하는 작업을 수행하며, 설비 내 좁은 공간에서 쪼그려 앉거나 허리 숙인 자세로 팔을 위 또는 아래로 뻗어 공구를 사용하여 부품을 해체하고 교체하는 작업 수행. 모터나 판넬, 파이트 등의 중량물을 손으로 들어서 운반하는 중량물 작업. - 24시간 가동되는 장비 담당자는 신청인 포함 2인이 담당하며, 돌발정비 발생 시 야간에도 수리 작업이 발생하기도 함. - ○○(주) 조선사업부 공무부로 입사하여 호선에서 작업자를 위한 전기 케이블 설치와 분전반 설치, 가설전장품, 조명등 설치 작업으로 전기케이블을 포설 후 케이블과 판넬을 결선하고 분전반, 조명등을 일정 간격으로 설치, 용접용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공급장치를 설치하고 용접 작업이 완료되면 설치된 장비를 해체하는 동력가설 설치 및 해체 업무 수행 (10년 수행). - 해양정비과 소속으로 크레인 장비 철거 및 이동설치, 크레인 붐대 해체작업, 주전원, 컨트롤 라인 변경 설치, 엘리베이터 작업용 리프트 이동 및 설치, 크레인 마그네트 포트 정비, 공장 파워라인 철거 및 정비, 모듈 무게 측정용 셀 운반 및 설치, 용접기, 도장집진기, 변압기, 비상전원장치, 가스탱크, 물탱크, 도크게이트 설비 정비 작업 수행. - 좁은 공간에서 쪼그려 앉는 자세, 허리 숙이기, 어깨 위로 팔 뻗은 자세, 엎드리거나 누운 자세 등으로 절단기 및 그라인더를 이용한 절단작업, 용접작업, 함마작업, 임팩트, 스패너, 파이프랜치, 휘빠리 등의 공구를 사용하여 밀고 당기는 작업, 중량물의 자재나 부품을 어깨에 매거나 손으로 들고 운반하는 중량물 취급 작업 수행 - 1981년 ○○에서 공무부로 재직시부터 동력가설설치, 기계보전 및 수리업무, 2019. 9월 ○○에 입사하여 (기타 개인정보 생략) 내 전기, 기계 설비 보전 업무를 수행하면서 좁은 장소에서 쪼그려 앉거나 허리를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중량물 취급으로 신체에 부담이 되었다고 주장함. 2) 작업자세 (신청인 진술) - 중립자세 있음 / 앞으로 올리기 자세 있음 / 뒤로 젖히기 자세 있음 / 몸통에서 벌리기(외전), 몸통으로 모으기(내전), 어깨의 외회전, 어깨의 내회전 있음 /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는 3kg 초과함. / 1분 이상 정적 자세 유지 있음 / 반복동작이 분당 4회 이상 있음 / 접촉 압박 있음. / 팔꿈치의 과도한 신전 있음. / 어깨의 들림 있음 /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있음 /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있음 / 누운 자세, 엎드린 자세 있음 / 어깨로 운반하는 작업 있음 다. 기타 조사내용 1) 산재 이력 가) 1996. 5. 20. 재해(업무상 사고-승인) - 승인상병: 화상 안면부 경부2도 - 요양기간: 1996. 5. 20. ~ 1996. 6. 17. (입원 14일, 통원 15일 / 총 29일) 나) 2021. 2. 17. 재해(업무상 사고-일부승인) - 승인상병: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불승인상병: 우 극상건파열, 우 와순파열) - 요양기간: 2021. 2. 17. ~ 2021. 4. 9. (입원 18일, 통원 34일 / 총 52일) 2)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 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극상건 파열, 우측 견관절 관절와순 파열’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고, 신청인은 조선업체에서 약 38년간 공무업무 수행한 자로, 작업중 중량물 취급 및 협소한 공간에서의 거상자세 등 불안정한 자세를 장기간 반복한 것으로 확인되어 어깨 부위 누적 신체부담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