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심의결과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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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연번 340020210001948
· 판정일: 2021-08-13
주문
신청 상병 ‘코로나19’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7.07.)
신청 내용
신청인은 같이 일하는 동료 중 양성자가 있어 집에서 격리된 후 2021년 2월 8일 검사한 결과 양성 확진판정을 받고 산재보험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함께 근무한 동료직원에 의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기에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감염경로 관련 사항(○○ 확진환자 사례조사서)
- 확진번호: ○○○○
- 직업(직장명 등): ○○노조 ○○지부
- 확진일: 2021.02.08.
- 최초증상: 무증상
- 확진자 접촉 : ○○○(확진환자번호 □□□□ 직장 동료)
- 확진자 최종 접촉일 : 2021.01.18.(사업장명: ○○○○○, 선박명: (기타 개인정보 생략))
- 기저질환: 있음(통풍)
- 흡연: 흡연
- 실험기관: 보건환경연구원
- RdRp: 28.87
- E gene: 29.40
- 집단발병: 유(○○노조)
- 가족(동거인) 접촉자: 유 (1명)
- 시설 접촉자: 무
- 의료기관 접촉자: 무
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진환자 사례조사서 및 격리해제 확인서
1) 확진일 : 2021.02.08. (2021.02.07. 검사)
2) 격리장소 : 자가
3) 격리기간 : 2021.02.09. ∼ 2021.02.18. 입소 후 퇴소.
다. 보험가입자 의견
- 재해경위 인정여부: 불인정
- 사유: 경위서상 해당일자 및 선박에 ○○○○○ 소속으로 근로하지 않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9. 감염성 질병
가. 보건의료 및 집단수용시설 종사자에게 발생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
1) B형 간염, C형 간염, 매독, 후천성면역결핍증 등 혈액전파성 질병
2) 결핵, 풍진, 홍역, 인플루엔자 등 공기전파성 질병
3) A형 간염 등 그 밖의 감염성 질병
나. 습한 곳에서의 업무로 발생한 렙토스피라증
다. 옥외작업으로 발생한 쯔쯔가무시증 또는 신증후군 출혈열
라. 동물 또는 그 사체, 짐승의 털ㆍ가죽, 그 밖의 동물성 물체, 넝마, 고물 등을 취급하여 발생한 탄저, 단독(erysipelas) 또는 브루셀라증
마. 말라리아가 유행하는 지역에서 야외활동이 많은 직업 종사자 또는 업무수행자에게 발생한 말라리아
바. 오염된 냉각수 등으로 발생한 레지오넬라증
사. 실험실 근무자 등 병원체를 직접 취급하거나, 이에 오염된 물질을 취급하는 업무로 발생한 감염성 질병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노조원으로서 2021. 1. 18. 동료근로자 ○○○(확진번호 □□□□)과 함께 냉동물 하역작업을 수행한 바 있고 의심증상은 없었으나 pcr 검사결과 확진판정 받았으며, 추정감염 경로 확인결과 확진자가 발생한 러시아선박에서 냉동물 하역작업 수행 또는 동료근로자로 인하여 감염된 것으로 추정되고 가족이나 친지 등 일상생활에서의 전염은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이 하 여 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