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6경추간판 탈출증/제6-7경추간판 탈출증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목 원문 ↗ 연번 340020210001950 · 판정일: 2021-09-17

주문

신청 상병 ‘제5-6번경추간판 탈출증, 제6-7경추간판 탈출증’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7.06.)

신청 내용

○ 신청인은 30년 이상 봉제공으로 작업을 하면서 목부위 부담이 누적되어 ○○○○○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 5. 13.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1989년도부터 약 30년 이상을 봉제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재봉틀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목을 앞으로 굽히거나 좌우로 비틀린 자세를 하루 약 10시간씩 유지하고, 원단과 원단을 맞추는 작업 등에서는 정밀한 동작이 요구되어 과도한 긴장상태가 지속적으로 유지되었습니다. 목 부담이 높은 작업을 30년 이상 장기간 수행하면서 목부위에 지속적인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1. 1. 11.)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2-02-22~2012-02-23 경추두개증후군 경부, 경추통경부, ○ - 2012-06-27 경추상완증후군 경흉추부, □□□□ - 2017-09-11~2020-12-10 경추상완증후군경부,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경추간판장애, ○○ - 2020-06-04~2020-06-08 척추협착경부, △△△△ - 2020-06-10~2020-08-18 경추통경흉추부, ○○○○○ - 2020-06-15~2020-06-20 신경관의추간판협착경추부위,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경추간판장애, ◇◇◇◇ - 2020-12-17~2021-01-08 경추통척추의여러부위, □□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상기환자 30년이상 목에 무리가 가는 미싱업무를 시행하신분으로 목통증 심해 본원에 내원하시어 시행한 단순방사선 검사 및 자기공명영상 검사상 상기 진단명으로 인지되어 2021.01.11.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시행후 지속적인 보존적 치료중인 환자로 상당기간 보존적 치료 및 경과 관찰 요할 것으로 사료됨. 2) 심의의뢰기관 신경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경추 MR 영상에서 제6-7경추간판탈출증 소견 확인되며, 제5-6경추간판탈출증은 확인되지 않는 상태임. 직업력 조사 요함. 3) 업무관련성 전문조사(특별진찰) 회신내용(☆☆)의 자문의사 소견 - 다학제 회의 결과, 영상의학적으로 “경추 5-6-7번의 추간판 탈출증”의 소견이 확인되지 않으며, 2012년 및 2017년 이후 경부 관련 상병의 진료 내역이 있습니다. 4) 업무관련성 전문조사(특별진찰) 회신내용(☆☆)의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신청인은 1989년도부터 약 30년 이상을 봉제 업무를 수행하면서, 작업시간 내내 목의 굴곡 및 긴장상태를 하루 약 10시간씩 유지되는 부담이 높은 작업으로 인하여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1984년 이후 재해발생일까지 약 25년 5.5개월 동안 미싱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신체부담조사결과, 1분이상 정적인 자세로 목의 전방굴곡/회전의 반복동작, 허리굽혀 팔뻗는 자세가 발생하나 신체부담은 높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학제 회의 결과, 영상의학적으로 “경추 5-6-7번의 추간판 탈출증”의 소견이 확인되지 않으며, 2012년 및 2017년 이후 경부 관련 상병의 진료 내역이 있습니다. 이상의 소견을 종합할 때, 장기간의 미싱작업 중 경부 굴곡/회전 및 정적인 동작은 확인되나 누적부담의 강도는 높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며, 영상의학적으로 신청상병 “경추 5-6-7번의 추간판 탈출증”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0.10.28.) 기준 만 63세(신장 168cm/체중 64㎏/ 왼손잡이)의 여성으로, 2012.8.부터 ㈜○○○○에서 봉제작업 수행하였으며 과거 동일업무 수행한 객관적 직력 약 25년 5.5개월 확인되며 근무이력은 다음과 같다. - 2015.01.~2015.12. □□□□/ 봉제작업 - 2011.10.04.~2012.03.31. △△△△/ 봉제작업 - 2011.03.01.~2011.10.01. ◇◇◇◇/ 봉제작업 - 2010년(1개월) ☆☆☆☆/ 봉제작업 - 2009.08.04.~2010.08.31. △△△△/ 봉제작업 - 2009년-♤♤ ○○○○○/ 편의점 - 2008년-♡♡♡♡♡ ○○○○○/ 편의점 - 2005.09.26.~2006.06.01. ♧♧♧♧/ 봉제작업 - 2005.01.03.~2005.07.01. ♧♧♧♧♧/ 봉제작업 - 1999.07.01.~2004.10.05. ♧♧♧♧/ 봉제작업 - 1998년(10개월) ♧♧♧♧/ 봉제작업 - 1997년(9.5개월) ♧♧♧♧/ 봉제작업 - 1996년(2개월) ♧♧♧♧/ 봉제작업 - 1996년(2개월) ♧♧♧♧/ 봉제작업 - 1995.11.02.~1996.02.29. ♧♧♧♧/ 봉제작업 - 1995년(5개월) ♧♧♧♧/ 봉제작업 - 1994년(9개월) ♧♧♧♧/ 봉제작업 - 1994.03.15.~1994.05.31. ♧♧♧♧/ 봉제작업 - 1992.12.21.~1994.02.01. ♧♧♧♧/ 봉제작업 - 1990.05.15.~1992.11.11. 주식회사♧♧/ 봉제작업 - 1989.11.01.~1990.04.02. ○○○○○(주)/ 봉제작업 - 1989.08.02.~1989.10.31. ○○○○○(주)/ 봉제작업 - 1989.03.13.~1989.07.31. 주식회사♧♧/ 봉제작업 - 1988.01.01.~1989.03.02. ○○○○○(주)/ 봉제작업 - 1987년(10개월)♧♧♧♧(주)○○/ 봉제작업 - 1986년(5개월)♧♧♧♧(주)○○/ 봉제작업 - 1985년(8개월) ♧♧♧♧(주)○○/ 봉제작업 - 1984년(4.5개월) ♧♧♧♧(주)○○/ 봉제작업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봉제작업으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재봉 작업 - 작업내용 : 와이셔츠 소매, 1일 평균 1500벌 제작 - 신청인이 주장하는 부담되는 작업 : 재봉기(높이 97cm) 앞 의자(높이 47cm)에 앉아 작업하다 45도 경추의 전방 굴곡자세로 재단된 원단을 재봉기로 재봉 작업시 목의 좌우회전동작이 지속적으로 발생함. 원단과 원단 맞추는 작업 및 재봉작업시 정밀한 동작이 필요하므로 경추의 과도한 긴장상태가 지속적으로 유지됨. 2) 원단운반작업 - 작업내용 : 원단 상시 운반하는 중량물 운반작업 3) 신체부담 작업내용 및 업무 특이사항 가) 봉제작업 : 9시간 (100%) 목을 숙여 팔을 이용하여 셔츠의 소매부분을 공업용 재봉틀 바늘부분에 맞게 넣어준 다음 천을 밀고 당겨가며 소매부분을 다는 작업. (1) 작업량(셔츠소매) : 약 1500장/일 (2) 작업시간 : 약 20초/장 (3) 정적자세 : 1분 이상/회 (4) 작업 자세 : 목 전방굴곡(20~45°) ⇒ 한 번씩 옷감을 작업대로 끌어오기 위하여 목 회전(10~20°) 발생함. 다. 기타 조사내용 1) 산재 (불)승인 이력 및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제5-6번경추간판 탈출증, 제6-7경추간판 탈출증’은 인지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에서 봉제작업 수행한 분으로 재봉틀 작업중 목을 앞으로 굽히거나 좌우로 비틀린 작업자세를 장기간 수행하여 신청 상병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며, 조사내용 확인 결과 작업중 1분이상의 정적 자세로 목의 전방 굴곡, 회전의 반복 동작 확인되나 신청 상병을 유발할 정도의 부담 업무는 아니라는 의견이며, 신청 상병도 인지되지 않아 업무관련성 낮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