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견관절 견갑하건 파열/좌측 견관절 극상건 파열/우측 견관절 극상건 재파열/좌측 견관절 충격증후군/우측 견관절 충격증후군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1951 · 판정일: 2021-09-08

주문

신청 상병 ‘좌측 견관절 견갑하건 파열, 좌측 견관절 극상건 파열, 우측 견관절 극상건 재파열, 좌측 견관절 충격증후군, 우측 견관절 충격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7.07.)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98. 3. 25. 소속 사업장에 입사하여 선박 주유 업무를 수행해오던 중 2020. 8. 6. 선박주유용(○○운수) 호스를 공급 철수하는 과정에서 호스걸림으로 인해 순간적으로 멈춤현상이 일어나 어깻죽지가 당겨지면서 통증 발생하여 의료기관 내원 후 신청 상병 진단 받고 2021. 5. 6.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큰 배의 주유를 위해서 호스를 끌고 가는 작업이 힘들고 호스를 끌고 가다가 바닥이나 배의 튀어 나온 부분에 호스가 걸리면 순간적으로 호스가 당겨지면서 어깨에 충격을 받아 힘들었고, 조수간만의 차에 의해서 해양주유소보다 선박이 아래에 있으면 주유기를 전달하기 위해서 허리를 더욱 굽하고 팔을 뻗은 자세에서 전달해서 힘들며, 성수기에는 배가 겹쳐서 접안을 하기 때문에 배의 폭(10m) 만큼 주유호스를 더 당겨서 작업하므로 더 힘들었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0. 8. 6.)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2-05-17~2012-10-12] ○○○○○ M751 회전근개증후군, M754 어깨의충격증후군 - [2012-12-31~2013-04-01] □□□ M754 어깨의충격증후군 - [2013-02-15] □□□ S4600 어깨의회전근개의근육및힘줄의손상, M754 어깨의충격증후군 - [2013-02-19~2013-03-02] ○○ S4088 어깨및위팔의기타표재성손상 기타손상 - [2013-04-08~2013-04-25] □□□□ M1381 기타명시된관절염 어깨부분 - [2020-06-22~2020-07-06] △△△△△ M754 어깨의충격증후군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상기환자 양측 견관절 통증을 주소로 내원하여 정밀검사 결과 상 양측 견관절 수술적 처치 필요한 상태로 2021년 05월 26일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봉합술 시행 예정으로 수술 후 경과관찰 및 재활치료 필요하며, 우 견관절 경과에 따라 수술적 처치 필요함. 2) 근로복지공단◇◇ 업무관련성 평가 특별진찰 소견 -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1998년 3월 이후 약 22년 4개월 동안 선박주유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신체부담조사결과 어깨위 손을 올리거나 허리 굽혀 팔을 뻗고, 선박주유용 호스(5~40 kg*10~30회/일)를 밀고 당기며 강한 반복 사용 양측 어깨 부위 신체부담 작업이 확인됨. - 다학제 회의 결과, 자기공명영상에서 “양측 견관절의 회전근개 파열 및 충돌증후군”이 관찰되며, 2012년 5월 이후 어깨부위 관련 상병의 진료내역이 있음. 신청인의 우세손은 우측이며, 2007년 4월 요추염좌(업무상 사고)에 대한 산재 승인이력이 있음. - 이상의 소견을 종합할 때, 확인된 상병 “양측 견관절의 회전근개 파열 및 충돌증후군”은 장기간 선박주유 업무 중 양측 어깨의 누적된 부담작업을 수행한 것과 관련이 높다고 사료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0. 8. 6.) 기준 만 58세(신장 170cm/체중 90㎏/오른손잡이)의 남성으로, 1998. 3. 25. ○○○○○(위판장)에 입사하여 선박 주유 업무를 약 22년 4개월간 수행하다 신청 상병 진단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선박 주유 작업으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선박주유 작업 : 8시간 30분 (100%) - 선박 주유를 하는 바지선에 배가 접안을 하면 큰 선박용, 작은 선박용 각각에 맞게 주유 호스를 양손으로 잡은 뒤 당겨서 주유할 선박의 선원에게 전달해 주고 주유 손잡이가 주유구에 도달할 때 까지 호스를 당겨주는 작업, 주유가 끝나면 선원에게 주유 호스를 전달받아서 기름이 흐르지 않도록 한손을 높이 들고 지정된 장소에 넣고 밸브를 잠그는 작업으로 성수기의 경우는 선박을 겹쳐서 접안하기 때문에 선박의 폭만큼 호스를 더 당겨주는 작업. ※ 참고사항 : 신청인은 조수간만의 차로 인해서 해상주유소에 비해서 선박이 아래에 있는 경우는 주유호스를 전달하기 위해서 허리를 더욱 굽히고 팔을 뻗은 상태가 된다고 주장하며, 동료작업자도 동일하게 진술하였음. 1) 작업자세 - 우측어깨 굴곡 120~140°, 신전 10~20°, 외전 90~100°, 내전 20~30° : 반복동작 4회이상/분, 어깨의 들림,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 좌측어깨 굴곡 60~70°, 신전 10~20°, 외전 90~100°, 내전 20~30° : 반복동작 4회 이상/분,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2) 작업 소요시간 (1드럼) : 큰 선박 (20초), 작은 선박 (5분) 3) 유류판매량 (1일) : 성수기 (5,000드럼/일), 비수기 (400드럼/일) 4) 선박 비율 (1일) : 큰 선박 (30%), 작은 선박 (70%) 5) 작업량 (1일) 가) 성수기 (8, 9, 10, 11, 12, 1, 2, 3월) - 3인 작업 큰 선박 60~70척/일, 작은 배 30~40척/일 나) 비수기 (4, 5, 6, 7월) - 3인 작업 큰 선박 5~10척/일, 작은 배 30~40척/일 (금어기 때문에 큰 선박은 많이 없지만 작은 선박은 성수기나 비수기 상관없이 일정함) 6) 사용도구 무게 : 큰 선박용 호스 (기름이 없는 상태의 호스 전체 무게, 약 100㎏), 작은 선박용 호스 (기름이 없는 상태의 호스 전체 무게, 약 20㎏) - 큰 선박용 호스의 경우 실제로는 기름이 담겨 있는 호스를 몸 전체를 기울여서 당겨야 하므로 20~40㎏ 정도로 사료되며, 작은 선박용 호스는 5~10㎏ 으로 사료됨.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사업주) 의견 - 신청인의 재해사실을 인정함. 2) 과거 산재 (불)승인 이력 - 2007.04.01.(업무상사고) ‘요추 염좌’ 승인, ‘요천추간판탈출증(L5-S1)’ 불승인 3) 운동 및 취미활동 - 현재는 특이사항 없음 - 과거 유도 (중학교부터 선수였고, 관장에서 유도 지도까지 하였으나, 2007년 요추 염좌 이후 협회일만 보고 있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좌측 견관절 견갑하건 파열, 좌측 견관절 극상건 파열, 우측 견관절 극상건 재파열, 좌측 견관절 충격증후군, 우측 견관절 충격증후군’은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1998. 3. 25. ○○○○○(위판장)에 입사하여 선박 주유 업무를 약 22년 4개월간 수행한 이력 확인되며, 우측 견관절 상병의 경우 업무관련성 인정되지 않는다는 소수의견 있으나, 작업내용에서 중량물인 주유호스를 밀고 당기는 작업과 거상자세 등의 어깨부담 작업을 장기간 수행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다수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