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추간판탈출증 5/6/경추간판탈출증 6/7/좌 견관절 충격증후군/좌 견관절 회전근개 증후군/좌 주관절 외측 상과염/좌 주관절 외측 인대부분손상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1952
· 판정일: 2021-09-28
주문
신청 상병 ‘좌 견관절 충격증후군, 좌 견관절 회전근개 증후군, 좌 주관절 외측 상과염, 좌 주관절 외측 인대부분손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 ‘경추간판탈출증 5/6, 경추간판탈출증 6/7’은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7.07.)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82. 2. 20. ○○○○○(주)에 입사 후 배관설비 유지보수, 현장 유틸리티 지원설치, 철거작업 등을 수행하던 중 목, 어깨, 팔꿈치 통증 등으로 ○○○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고 2021. 5. 20.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38년 이상 조선소 배관업무에 종사하면서 불안정한 자세에서 근무하면서 목이나 어깨, 팔, 다리 등 전체적으로 몸에 무리가 많은 작업으로 조금이라도 안 좋은 상태가 느껴지면 사내물리치료실이나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았으나 2021년 3월 작업 중 목에 통증이 있고 어깨에 뻐근한 느낌이 들어 치료를 받았으나 호전 없어 MRI촬영경과 신청 상병 진단 받았으므로 최근 진단된 상병들은 업무와 관련하여 발병한 것으로 이는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1. 4. 13.)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이력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6. 10. 22. 관절통(어깨부분) / ○○
- 2016. 10. 28. 경추통(경부) / ○○○○○
- 2021. 3. 15.∼2021. 3. 20. 어깨의유착성 관절낭염 / □□ (3회)
- 2021. 3. 24.∼2021. 4. 2. 상세불명의골부착부병증(어깨부분), 근근막통증후군(위팔),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 경추간판장애 / □□ (3회)
- 2021. 3. 30. 경추통(경부) / ○○○○○
2) 진료기록
신청인의 2021. 4. 17. ○○○ 간호정보기록지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 입원경위: 한 달 전부터 c.c있어 타병원 진료 받다가 호전 없어 금일 외래경유 MRI check 원하여 입원함.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타원 및 본원 정밀검사상(MRI)결과 병증 진단되어 보존적 치료 시작.
2) 심의의뢰기관 자문의사 소견
가) 정형외과: 신청 상병 인지되며 작업력 조사 요함.
나) 신경외과: 2021. 4. 13. 엠알에서 경추 5/6, 6/7번간 신경공 협착 인지되나 추간판탈출은 인지되지 않으며 작업력 조사 요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조선소에서 배관설비 유지보수, 현장 유틸리티 지원 설치, 철거작업 등을 약 38년 동안 수행함. 목을 숙이거나 위보기 자세, 어깨거상 자세, 팔꿈치의 반복적인 굽힘 등의 부담 업무를 장기간 반복하여 업무관련성 높을 것으로 사료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 진단일 기준 만 56세 남성(180cm, 85kg, 양손잡이)으로 현 소속사업장인 ○○○○○(주)에 1982. 2. 20.에 입사하여 재해일까지 약 39년 2개월 간 배관설비 유지 보수, 현장 유틸리티 지원 설치, 철거 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업무
신청인은 배관설비 유지 보수, 현장 유틸리티 지원 설치, 철거 작업 수행하였으며, 신청인 주장사항 등에서 확인되는 작업 내용 및 작업별 신체부담 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배관설비 점검 보수작업
가) 작업내용 : 공단 전체의 지상, 지하 고소 공간에 설치된 배관(약 700km)를 점검, 보수, 교체하는 작업.
나) 작업자세
- 걸어가거나 엎드리거나 위를 보고 점검/보수, 엎드린 자세로 파이프를 들고 카바를 열고 함. 쪼그려 앉거나 엎드려서 배관용접, 절단, 조립. 엎드리거나 눕거나 위를 보고 팔을 올려 작업. 땅바닥 배관보수/위쪽 쳐다보며 점검, 보수작업 시 목을 앞으로 숙이거나 뒤로 젖힌 자세에서 작업하거나 좌우로 회전하거나 꺽인 상태에서 작업. 고소작업/상부배관 작업 시 어깨를 앞이나 뒤로 올린 자세로 작업하거나 몸통에서 벌리거나 모으는 자세 및 어깨의 바깥이나 안쪽으로 회전하는 자세로 작업. 자재운반/ 카바열기, 닫기 / 스패너작업 / 밸브 작동 작업 시 팔꿈치를 위쪽으로 굽히거나 아래쪽으로 펼치면서 작업하거나 손바닥을 아래나 위 방향으로 회전하면서 작업. 어깨가 들리거나 어깨 위로 손을 올린자세로 작업하거나 어깨의 거상동작이 장시간 유지되는 자세로 작업. 허리를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로 작업하거나 팔꿈치를 과하게 펼치는 자세로 작업. 팔꿈치를 굽힌 상태로 아래팔을 이용해 중량물을 운반하고 있고, 파이프(10∼40kg)를 어깨로 운반하고, 철판카바(15∼30kg)를 손으로 들거나 내리거나 밀거나 당기면서 작업하거나 지렛대(5kg), 용접기(6kg), 작업용 개인호스(20kg)를 손으로 운반하면서 작업
2)가설배관(호스)설치, 철거작업
가) 작업내용 : 현장 작업장(PE)공장 외부에 호스를 포설하여 작업자들이 그라인더나 가스절단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가스 분배기를 설치한 후 철거하는 작업
나) 작업자세
- 호스를 들거나 어깨에 메고 운반. 엎드려 호스를 당겨 돌리면서 펼치거나 감음. 쪼그려 앉아 조립. 호스를 위로 들어 올려 정리. 자재준비 / 호스설치, 철거 / 호스 올려 정리작업시 목을 앞으로 숙이거나 뒤로 젖힌 자세에서 작업하거나 좌우로 회전하거나 꺽인 상태에서 작업. 자재준비/호스 승, 하차/호스 행거위에 정리작업 시 어깨를 앞이나 뒤로 올린 자세로 작업하거나 몸통에서 벌리거나 모으는 자세 및 어깨의 바깥이나 안쪽으로 회전하는 자세로 작업.
- 호스운반/호스포설, 철거작업 시 팔꿈치를 위쪽으로 굽히거나 아래쪽으로 펼치면서 작업하거나 손바닥을 아래나 위 방향으로 회전하면서 작업. 어깨가 들리거나 어깨 위로 손을 올린자세로 작업하거나 어깨의 거상동작이 장시간 유지되는 자세로 작업. 허리를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로 작업하거나 팔꿈치를 과하게 펼치는 자세로 작업. 팔꿈치를 굽힌 상태로 아래팔을 이용해 중량물을 운반하고 있고, 호스를(15∼40kg) 어깨로 운반하고, 호스, 분배기(15∼40kg)를 손으로 들거나 내리거나 밀거나 당기면서 작업하거나 손으로 운반하면서 작업.
3) 지하 공동구 배관, 펌프 유지보수작업
가) 작업내용 : 공단 지하 공동구 배관 점검보수/공동구 침수예방 배수펌프(약 100개소) 주기적으로 들어 올려(15kg) 흡입구 청소, 불량한 것 교체(배수관이 연결되고 물이 들면 30∼40kg)
나) 작업자세
- 수그리거나 엎드려 이동 점검. 여러 위치의 밸브종류 작동 유무 돌려 보고 누출 점검. 허리 숙여 펌프 끌어 올려 확인. 허리를 숙이거나 쪼그려 앉아 펌프 흡입구 이물질 제거. 배관점검 / 펌프작동확인 / 밸브작동 / 펌프청소작업 시 목을 앞으로 숙이거나 뒤로 젖힌 자세에서 작업하거나 좌우로 회전하거나 꺾인 상태에서 작업. 낮은 곳이나 정면 밸브작동/펌프끌어내기/흡입구 청소작업 시 어깨를 앞이나 뒤로 올린 자세로 작업하거나 몸통에서 벌리거나 모으는 자세 및 어깨의 바깥이나 안쪽으로 회전하는 자세로 작업. 펌프 들어 올림/밸브 핸들 돌리는 작업시 팔꿈치를 위쪽으로 굽히거나 아래쪽으로 펼치면서 작업하거나 손바닥을 아래나 위 방향으로 회전하면서 작업. 어깨가 들리거나 어깨 위로 손을 올린자세로 작업하거나 어깨의 거상동작이 장시간 유지되는 자세로 작업. 허리를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로 작업하거나 팔꿈치를 과하게 펼치는 자세로 작업. 팔꿈치를 굽힌 상태로 아래팔을 이용해 중량물을 운반하고 있고, 펌프를(15kg) 손으로 들거나 내리고 운반하면서 작업하거나 밸브 돌리는 작업 시 손으로 밀거나 당기면서 작업
다. 기타 조사내용
1) 산재요양 이력
- 없음.
2) 개인요인(과거 교통사고 등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좌 견관절 충격증후군, 좌 견관절 회전근개 증후군, 좌 주관절 외측 상과염, 좌 주관절 외측 인대부분손상’은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고,
신청인은 조선소 배관설치 유지보수 업무 수행한 자로 업무 시 중량물 자재를 들어 올리거나 밀고 당기는 작업과 작업 위치에 따라 상지를 거상하는 등의 어깨 부담자세 확인되며, 각종 공구 작업 등으로 팔꿈치 부담이 있는 작업을 장기간 수행한 것으로 판단되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신청 상병 ‘경추간판탈출증 5/6, 경추간판탈출증 6/7’와 관련하여, 신청인 업무에서 목의 굴곡, 신전 등의 부담 자세 확인되고 업무경력을 고려할 때 목 부위 부담 확인되나, 신청 상병 상태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주치의사와 상이하여 심의회의 및 소위원회를 걸쳐 재검토하였음에도 최종적으로 신청 상병이 인지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관련성을 평가할 수 없으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 ‘좌 견관절 충격증후군, 좌 견관절 회전근개 증후군, 좌 주관절 외측 상과염, 좌 주관절 외측 인대부분손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 ‘경추간판탈출증 5/6, 경추간판탈출증 6/7’은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