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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1953 · 판정일: 2021-09-15

주문

신청 상병 ‘추간판탈출증 경추제2-3번, 추간판탈출증 경추제3-4번, 추간판탈출증 경추제4-5번, 추간판탈출증 경추제5-6번, 추간판탈출증 경추제6-7번, 추간판탈출증 요추제5-6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7.07.)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20. 3. 9. ○○○○에 입사하여 금형 제작 및 가공 작업을 수행하던 자로 허리와 목 부위의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2020. 6. 29.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 2. 18.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금형제작 10일 중 조립사상 10일, 그 중 5일간은 쪼그리고 앉아서 작업하고 손으로 운반하는 일이 있어서 최소 30~40kg를 하루 2회 가량 들기도 하는 등 불안정한 자세, 중량물 취급 작업을 반복하며 신체에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1-05-20~2017-07-12 G551추간판장애에서의신경근및신경총압박 M501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경추간판장애 M500척수병증을동반한경추간판장애, □□□□□ - 2013-04-13 M5409상세불명의등통증척추의여러부위 M513기타명시된추간판변성, ○○○○○ - 2013-04-13 M5440좌골신경통을동반한 요통 척추의여러부위, ○○ - 2015-03-21~2019-08-07 M5422경추통 경부, ○○○○ - 2016-01-13~2020-03-13 M500척수병증을동반한경추간판장애 S3350요추의염좌및긴장, □□□□□ - 2016-03-22 S3350요추의염좌및긴장, ○○○○○ - 2016-03-22~2016-08-20 M5456요통요추부 M5429경추통상세불명의부위, ○○ - 2018-08-14~2018-08-21 M4716척수병증을동반한기타척추증 요추부, ○○ - 2018-10-18~2018-10-26 M4786기타척추증요추부 M502기타경추간판전위, ◇◇◇◇◇ - 2019-03-22 M5456요통요추부, ○○○○○ - 2019-04-05~2019-07-04 M456강직척추염요추부, □□ - 2019-07-12~2020-02-17 M5456요통요추부, ○○ - 2020-03-27~2020-04-23 S337요추및골반의기타및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 □□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상기 환자 지속적으로 목, 허리에 무리가 가는 작업 중 발생한 재해로 인하여 타원(○○)에서 보존적 치료 시행해 오다 증상 호전되지 않아 2020년6월29일 요추부 동통 및 경추부 동통, 우측 상지 방사통으로 본원 내원하였으며, 내원 당일 시행한 이학적 검진, 단순 방사선 검사, 경추부 MRI, 요추부 MRI 상 상병명 확인되었으며, 증상 지속시 경추부 수술적 가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었으며, 환자 통증 조절 위해 내원 당일 입원하여 2020년7월1일까지 입원가료 하였고, 퇴원이후 통원으로 경추부, 요추부 동통 감소 및 운동범위 관찰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상기 기간 경과 관찰 후 재평가 요함. 증상 악화시 경추부 수술적 가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2) 심의의뢰기간 신경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경추부 영상검사에서 신청상병 인지되며 CT검사에서 신청구간 대부분에 굴극이나 석회화소견이 동반되어 있음. 요추부 L5/6번 구간에서 추간판팽윤과 함께 좌측 후방에 탈출증소견보임. 3) 업무관련성 평가(근로복지공단 ♤♤) 특별진찰 소견 -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1988년~2020년4월28일까지 약 8년10개월 동안 금형가공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신체부담조사결과 인력으로 중량물 취급은 거의 없으며, 제작가공작업 중 목의 전방굴곡 및 좌우 꺽임의 정적인 자세, 사상 및 조립작업 중 허리전방굴곡 및 측방꺽임, 허리굽혀 팔뻗는 자세가 발생하나, 신체부담은 높지 않습니다. - 다학제 회의 결과, 경요추부에 추간판 탈출증은 뚜렷히 관찰되지 않으며, 자기공명영상 및 단순 방사선 영상에서 “경추 2-3-4-5-6-7번 후종인대 골화증”과 “요추5번천추1번 추간판 팽윤“의 소견이 관찰되고 척추관련 상병으로 2011년5월 이후 진료내역이 있습니다. - 이상의 소견을 종합할 때, 확인된 상병 “경추 후종인대 골화증”은 비직업적인 유전척 원인 혹은 원인 미상의 질환으로 업무관련성이 낮으며, “요추5천추1번 추간판 팽윤”은 재해자의 연령 및 금형가공 업무 중 누적 부담이 높지 않음을 고려할 때 퇴행성 기저질환으로 사료됩니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0. 6. 29.) 기준 만 63세(신장 170cm/체중 77㎏/오른손잡이)의 남성으로, 1988년부터 4대 사회보험 취득 등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금형가공 업무 경력은 약 8년 2개월로 확인된다. 세부 과거 경력은 다음과 같다. - 1988.01.01.~1988.10.26.(9개월25일) □□□(주) - 1988.10.06.~1990.03.01.(1년4개월23일) △△△△(주) - 1990.03.05.~1990.11.01.(7개월27일) ◇◇◇◇ - 1990.10.26.~1992.05.08.(1년6개월12일) ☆☆(주) - 1992.06.05.~1993.01.31.(7개월26일) (주)♤♤ - 1997.03.05.~1997.06.01.(2개월27일) (주)○○○○○ - 2004.08.23.~2004.10.05.(1개월12일) (주)♧♧♧♧ - 2007.11.22.~2007.12.29.(1개월7일) ○○○○○ - 2008.02.01.~2008.03.15.(1개월14일) ♧♧♧♧♧ - 2008.06.01.~2008.08.01.(2개월) ♧♧♧♧♧ - 2008.08.18.~2009.09.01.(1년14일) (주)♧♧♧♧ - 2009.11.10.~2010.02.01.(2개월22일) ♧♧♧ - 2011.08.10.~2012.03.01.(6개월20일) ♧♧♧♧ - 2012.06.22.~2012.10.20.(3개월28일) ♧♧♧♧♧ - 2016.11.07.~2016.12.17.(1개월10일) (주)♧♧ - 2018.11.05.~2018.12.05.(1개월) ♧♧♧♧♧ - 2013.12.01.~2019.07.31.(25일) ♧♧♧♧♧ 外/일용근로 - 2020. 3. 9. ~ 2020. 4. 28. ○○○○ ※ 1998.01.03.~2003.07.25. 사업운영 있음(금형 제조업)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준비 작업 가) 작업내용: 작업 준비 과정으로 재료를 크레인 및 지게차 등의 중장비로 이동하거나, 4인치 그라인더, 드릴 등 일반 공구를 챙겨 이동하는 작업 나) 소요시간: 준비 작업(약 1.5시간) 다) 작업 자세 - 크레인 사용 시 목 굴곡, 신전 0~20° → 약 20~30분 이내 (크레인 사용 시) - 허리 → 간간히 굴곡 자세가 보이나 중량물 취급 등의 큰 부담은 없는 것으로 확인됨 라) 작업량(운반횟수): 재료 약 5개/일 마) 작업대 높이: 바닥 ~ 0.8m 바) 공구의 무게: 4인치 그라인더(약 1.7kg), 드릴(약 1~2kg) 사) 기타사항: 작업 시작 전 간단한 도면 확인과 크레인으로 재료 운반, 공구 등을 챙기는 작업으로 현장 특성상 재료를 인력으로 취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인력 취급 불가 및 위험성 때문에 대부분 중량물은 크레인으로 운반함 2) 제작가공(조립, 가공, 사상) 작업 가) 작업내용: 제품 가공 작업으로 레디알로 재료의 구멍을 뚫거나, 탭을 만들고 수공구로 조립하는 작업. 나) 소요시간(1일): 조립(약 3시간), 가공(약 1시간), 사상(약 3시간) 다) 작업 자세 (1) 가공 작업 → 약 1시간 이내 - 목 전방 굴곡 약 20~30°, 좌우 꺾임 약 0~15°, 정적자세 - 허리 중립 (2) 사상 작업 → 약 3시간 이내 - 목 전방 굴곡 20~30°, 좌우 꺾임 약 0~15°, 정적자세 - 허리 전방 굴곡 20~40°, 좌우 꺾임 약 20~30°, 정적자세 (3) 조립 작업 → 약 3시간 이내 - 목 전방 굴곡 20~30°, 좌우 꺾임 약 0~15°, 정적자세 - 허리 전방 굴곡 20~40°, 좌우 꺾임 약 20~30°, 정적자세 라) 작업량(1일): 재료 약 5개/일 마) 작업대 높이: 0.7~0.8m 바) 물체의 무게: 해당 없음 (크레인으로 운반) 사) 공구의 무게: 4인치 그라인더(약 1.7kg), 드릴(약 1~2kg) 아) 기타사항: 마지막 사업장에는 작업 테이블이 있었으나, 이전에 바닥 작업에서 작업을 수행한 적도 있다는 신청인의 주장 3) 기타(샘플 테스트, 납품 외) 가) 작업내용: 재료가 완성되면 프레스에 지게차나 크레인으로 금형을 올리고 수공구로 금형 위치를 잡고 제품 품질 테스트를 하거나, 제품을 지게차나 크레인으로 트럭에 싣고 납품하는 작업 등 나) 소요시간(1일): 납품, 운행 등(약 1시간), 샘플테스트(약 0.5시간) 다) 작업 자세 (1) 샘플 테스트 → 약 0.5시간 이내 - 프레스 사용 시 목 신전 약 0~20°, 금형 체결 시 약간의 꺾임 0~15° - 프레스 사용 시 허리 굴곡 0~20°, 금형 체결 시 약간의 꺾임 0~15° (2) 납품 → 중량물 취급 시 크레인, 지게차, 1톤 트럭 등을 이용함. 라) 작업량(1일): 작업 시간에 산정. 마) 작업대 높이: 약 1m 바) 물체의 무게: 해당 없음 (크레인, 지게차로 운반) 사) 공구의 무게: 수공구(1~2kg) 아) 기타사항: 본 작업은 매일 작업 상황에 따라 바뀌는 작업으로 제작 가공 시간에는 별도의 기타 업무로 분류하였음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 의견 - 재해사실 ‘불인정’ - 사유 : 신청인은 1주일 근무하다가 개인소요 밭에서 다리를 다쳐 2주간 휴직하였고 재근무하여 짧은 작업기간 근무(근무 중 2주 휴직, 총 3주 근무)하여 소음성 난청 등 상병에 대해 산재를 신청한 것에 대해 재해사실 인정하지 않음 2) 산재 이력 - 1986.09.15. 재해 - 승인(상해부위: 팔) - 2020.05.30. 재해 - 불승인(소음성 난청) 3)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 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신청 상병 ‘추간판탈출증 경추제2-3번, 추간판탈출증 경추제3-4번, 추간판탈출증 경추제4-5번, 추간판탈출증 경추제5-6번, 추간판탈출증 경추제6-7번, 추간판탈출증 요추제5-6번’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2) 신청인은 1988년부터 다수의 사업장에서 금형가공 업무를 약 8년 2개월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는데, 업무내용 및 작업 방법 상 주로 선 자세로 수행하고, 중량물 취급은 있으나 상시적 작업은 아니어서 허리 및 목 부위의 신체부담은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며, 작업 자세, 작업 강도 및 작업 빈도 상 신청 상병을 유발할 만한 요인이 확인되지 않는 등 종합적으로 업무관련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해당 상병은 업무적 요인보다는 개인적 소인에 의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