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견관절부 회전근개 파열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1954 · 판정일: 2021-09-14

주문

신청 상병 ‘좌측 견관절부 회전근개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7.07.)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열처리, 쇼트, 도장업무 수행을 행하는 ㈜○○○○○에 2005. 11. 18. 입사하여 지게차 및 화물차 운행, 상하차, 납품 업무를 수행하던 자로서 2021. 3. 10. 16:00경 11톤 카고트럭으로 화물납품을 마치고 회사로 돌아오던 중 좌측 어깨에 통증을 느껴 2021. 3. 10.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 3. 20.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기존에 사업장 내 동일 업무 수행자 3명이었으나 모두 퇴사하고 재해일 약 3개월 전부터 혼자 업무 수행하여 업무량이 많았고, 운행업무 시 핸들을 돌릴 때 왼쪽 어깨를 많이 사용하며, 상하차 작업 시 트럭 적재함에 올라가기 위해 팔로 짚고 체중을 싣게되는 일, 적재함 결박시 트럭의 한쪽 옆에서 체인, 로프, 바 등을 반대쪽으로 던지는 일 등이 어깨에 무리가 되어 신청 상병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6. 7. 11. ~ 2016. 7. 28.(4회), M79110근근막통증후군,어깨부분, ○○○○○ - 2016. 8. 31. ~ 2016. 12. 1.(24회), M79110근근막통증후군,어깨부분, M7962사지의통증,위팔, S434어깨관절의염좌및긴장, ○○ - 2019. 1. 21. ~ 2019. 8. 26.(9회), S434어깨관절의염좌및긴장, □□ - 2020. 1. 2. ~ 2020. 1. 31.(12회), M79110근근막통증후군,어깨부분, M7962사지의통증, 위팔, ○○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신청 소견서) - 상기자는 상병부 통증을 주소로 내원, 단순엑스선 및 MRI검사 소견상 상기병명 관찰되어 2021.3.17. 상병부에 회전근개 봉합술 시행 후 지속적인 입원치료 시행중임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진료기록과 영상자료 검토상 신청상병 확인되며 업무력과의 연관성 판정 요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신청인은 약 15년간 납품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업무 중 버팀목이나 파레트를 이동시키는 작업, 적재함 결박을 위해 체인이나 로프 등을 반대쪽으로 던지는 작업, 체인블록 체결 등의 업무 시 거상동작, 어깨의 회전 및 과신전 동작 등이 확인되며, 건강보험수진내역 상 납품업무 수행 이후 상병부위 진료기록이 확인되는 점, 동일업무 수행자가 3명이었으나 모두 퇴사하고 신청인 혼자 업무를 하면서 최근 업무부담이 가중된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상병은 신청인이 수행한 업무에 의해 유발되었을 개연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3. 11.) 기준 만 60세(신장 170cm/체중 68㎏/오른손잡이)의 남성으로, 2005. 11. 18.부터 현 소속 사업장에서 약 15년 4개월간 적재, 지게차, 화물차 운행, 화물상하차 및 납품 업무 등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 1999. 9. 1.~2001. 2. 28.(약 2년 6개월) : □□□□, 그물 부속품 제조업무 - 2005. 11. 18. ~ 재해일(약 15년 4개월), ㈜○○○○○ [㈜○○○○○ 법인 전환 전 △△△△ 기간 포함]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구체적인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작업 내용 운행준비 및 화물 상차→운행(납품)→납품지에서 화물상하차→운행(입고)→사업장에 화물하차 작업하며, 납품작업이 없을 때는 사업장 내에서 지게차운행 2) 세부작업내용 가) 상하차작업 - 작업내용: 먼저 받침목 위치를 이동시키고 적재함 문을 개방한다. 제품을 적재함에 실을 때는 주로 지게차나 호이스트를 이용하지만 바르게 싣기 위해 적재함에 올라가서 작업을 한다. 제품상차 완료 후 체인블럭 및 슬링벨트로 제품(화물) 고정 후 적재함을 잠금 - 작업자세: 트럭 적재함에 올라갈 때 양 손으로 짚고 체중을 실어 몸을 적재함 위로 올리는 자세, 화물 고정을 위해 트럭의 한쪽 옆에서 반대쪽 옆으로 체인, 바, 로프 등을 힘껏 던지는 자세, 체인블록 결속 시 왼쪽 팔로 레버를 누르는 자세 - 작업량: 1일 6회~12회 - 소요시간: 1회 약 30분 소요 - 취급 중량물 및 무게: 체인블럭 11kg, 받침목 10kg 나) 운행 - 작업내용: 트럭(5t, 11t, 25t 카고트럭) 운행 - 작업자세: 앉은 자세에서 한쪽(주로 왼팔) 또는 양쪽 팔로 핸들 회전 및 오른쪽 팔로 기어변속 - 작업량: 1일 4회~8회 - 소요시간: 거래처 거리에 따라 1회 약 1~2시간 소요 다) 지게차운전 - 작업내용: 사업장 내에서 제품 운반 및 상하차시 수행. 열처리·쇼트·도장 작업 시 제품을 작업자에게 가져다주고 처리 완료된 제품을 다시 가져오는 작업. 제품을 지게차에 싣기 위해 파레트나 나무 받침목을 받치는 작업 및 지게차 운전 작업 수행 - 작업자세: 핸들조작은 주로 왼팔로 하며, 파레트나 나무 받침목을 받칠 때 허리를 굽히고 팔을 뻗음 - 취급 중량물 및 무게: 받침목 10kg 다. 기타 조사내용 1) 산재 이력 및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 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신청 상병 ‘좌측 견관절부 회전근개 파열’은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2) 신청인은 2005. 11. 18.부터 현 소속 사업장에서 약 15년 4개월간 적재, 지게차, 화물차 운행, 화물상하차 및 납품 업무 등을 수행하면서, 작업 내용 상 상지 거상, 과신전 등 어깨부위에 부담을 주는 신체부담자세가 확인되고, 신청인이 업무를 수행한 기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업무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