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우측 견관절 유착성 관절낭염/우측 슬관절 관절증/좌측 슬관절 관절증/우측 슬관절 활액막염/좌측 슬관절 활액막염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1959 · 판정일: 2021-09-16

주문

신청 상병‘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우측 견관절 유착성 관절낭염, 우측 슬관절 관절증, 좌측 슬관절 관절증, 우측 슬관절 활액막염, 좌측 슬관절 활액막염’은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기타 개인정보 생략)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 외 다수 기업에서 선행 도장 업무를 수행하며 어깨와 무릎 부위에 부담이 누적되어 통증이 발생하여 2021. 4. 20.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 5. 10. 산재보험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선행 도장 업무를 수행하며 신체를 비틀고 부자연스러운 자세를 반복적으로 취하면서 어깨에 과도한 힘이 장기간 가해졌고 어깨와 무릎에 부담이 되는 자세로 장기간 작업을 하여 신체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1) 진료기록 신청인의 재해일(2021. 4. 20.) 직후 진료 받은 의료기관인 ○○○의 진료기록(초진기록 등)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 내원 일자 : 2021. 4. 20. - Rt shoulder pain, 갑자기 통증 발생 - 이전에 어깨 인대 파열되었을때랑 증상 동일하며 팔 외전이 힘들다 2) 건강보험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2. 7. 8. ○○○ / 기타원발성무릎관절증 - 2012. 7. 9.~2012. 8. 3. (약 12회) ○○ / 무릎뼈의연골연화 - 2013. 5. 16.~2013. 5. 30. (약 4회) ○○○ / 어깨및위팔부위의다발성근육및힘줄의손상,기타및상세불명의손상(4회), 어깨및위팔의타박상(2회), 혈관절증,어깨부분(1회) - 2013. 5. 21.~2013. 8. 19. (약 4회) □□□□ / 어깨및위팔부위~불명의근육및힘줄의손상,기타및상세불명의손상(4회), 어깨관절의염좌및긴장(1회) - 2013. 11. 15. ○○○ / 어깨관절의염좌및긴장, 외상성관절병증,어깨부분 - 2013. 12. 6.~2014. 2. 17. (약 3회) ○○○ / 기타어깨병변(3회), 상세불명의관절증,어깨부분(2회) - 2014. 3. 3. □□□□ / 어깨의회전근개의근육및힘줄의손상,기타및상세불명의손상 - 2014. 9. 27. □□ / 무릎뼈앞윤활낭염, 다리의연조직염 - 2014. 9. 30. □□□□ / 무릎의기타및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 - 2014. 10. 30. ○○○ / 무릎의기타및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 - 2016. 10. 17. ○○○ / 기타근통,어깨부분, 상세불명의관절증,어깨부분 - 2017. 1. 31. □□□□ / 관절의재발성탈구및불완전탈구,어깨부분 - 2017. 10. 25. ○○○ / 상세불명의관절염,어깨부분 - 2019. 10. 25.~2020. 7. 1. (약 7회) ○○○ / 회전근개증후군(7회), 어깨의충격증후군(4회) - 2020. 1. 14. ○○○ /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 2020. 3. 2.~2020. 4. 21. (약 6회) □□□□ / 회전근개증후군, 상세불명의관절염,어깨부분 - 2020. 10. 10.~2021. 1. 2. (약 9회) ○○ / 관절통,어깨부분(8회), 관절통,위팔(1회), 무릎의기타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1회) - 2021. 1. 11. ○○○ / 어깨의충격증후군, 회전근개증후군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신청 소견서) - 상기환자는 본원에서 시행한 방사선 검사상 상기진단명 진단받아 치료중이신 분으로 상기간동안 요양 필요함 2) 심의의뢰기관 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상기 환자는 장기간 조선소 일을 수행후 2021. 4. 20. 우측 견관절 양측 슬관절 동통으로 우측 견관절은 과거 탈구된 소견과 퇴행성의 회전근개 손상등의 소견이 보이며 양측 슬관절 MRI 영상에서 경도의 퇴행성 관절염 소견이 보여 신청 상병은 MRI 영상에서 확인되나 나이 증가에 따른 퇴행성 질환으로 판단되어 재해와 의학적 인과 관계를 인정 하기 어려움. 업무와 인과 관계를 조사 위해 작업력 조사가 요할 수도 있음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신체부담요인 조사에서 확인되는 어깨 및 무릎 부담 정도는 '고도'이며, 부담 노출 기간도 충분한 것으로 판단되어, 어깨 및 무릎 상병에 대한 업무관련성을 '높음'으로 평가함

인정 사실

1) 현 근무 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4. 20.) 기준 만 48세(신장 165cm, 체중 65kg, 양손잡이) 남성으로, □□□□에 2021. 1. 1. 입사하여 재해일까지 약 4개월간 도장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2) 과거 근무 경력 4대 사회보험 취득이력 등 객관적인 자료에서 확인되는 신청 사업장 입사 이전 근무경력은 다음과 같다. - 2017. 2. 20.~2021. 1. 1. (약 3년 10개월) 주식회사△△ / 도장 스프레이 업무 - 2016. 11. 1.~2017. 1. 26. (약 3개월) ◇◇ / 도장 스프레이 업무 - 2016. 5. 2.~2016. 11. 1. (약 6개월) 주식회사△△ / 도장 스프레이 업무 - 2016. 4. 4.~2016. 5. 1. (약 1개월) ☆☆☆☆ / 도장 스프레이 업무 - 2015. 11. 24.~2016. 3. 18. (약 4개월) ㈜♤♤♤♤ / 도장 스프레이 업무 - 2015. 2. 9.~2015. 11. 23. (약 10개월) ㈜♡♡ / 도장 스프레이 업무 - 2014. 10. 7.~2015. 1. 31. (약 4개월) ♧♧♧♧ / 도장 스프레이 업무 - 2014. 7. 1.~2014. 9. 27. (약 3개월) 주식회사♧♧♧♧ / 도장 스프레이 업무 - 2014. 5. 1.~2014. 6. 17. (약 2개월) ㈜♧♧♧♧♧ / 도장 스프레이 업무 - 2014. 4. 2.~2014. 4. 30. (약 1개월) ㈜♧♧♧♧♧ / 도장 스프레이 업무 - 2013. 12. 11.~2014. 3. 31. (약 4개월) ♧♧♧♧ / 도장 스프레이 업무 - 2010. 11. 22.~2013. 12. 10. (약 3년 1개월) ○○○○ / 도장 스프레이 업무 - 2010. 5. 1.~2010. 11. 17. (약 7개월) ☆☆☆☆ / 도장 스프레이 업무 - 2007. 8. 17.~2010. 4. 12. (약 2년 8개월) ○○○○ / 도장 스프레이 업무 - 2007. 4. 16.~2007. 6. 12. (약 2개월) ㈜○○○○○ / 샷시 배달 - 2004. 2. 4.~2007. 3. 10. (약 3년 1개월) ㈜♧♧♧♧ / 폐수처리운반 - 2003. 2. 1.~2004. 2. 4. (약 1년) ♧♧♧♧♧(주)(=주식회사♧♧) / 폐수처리운반 - 2000. 10. 11.~2002. 12. 31. (약 2년 3개월) ㈜○○○○○ / 고속도로 순찰업무 - 1999. 8. 12.~2000. 10. 6. (약 1년 2개월) ○○○○○(주) / 주류 운반 및 배달 - 1999. 1. 4.~1999. 8. 9. (약 7개월) ○○○○○ / 중고차 정비 - 1993. 9. 20.~1997. 9. 1. (약 4년) ♧♧♧♧♧ - 1993. 8. 17.~1993. 9. 20. (약 1개월) ♧♧♧♧ - 1992. 9. 16.~1993. 2. 11. (약 5개월) ㈜○○○○○ / 와이셔츠 제조 - 1992년 ♧♧♧♧, 에어컨설치 - 1991. 7.22.~1992. 2. 3. (약 7개월) ㈜○○○○○ / 와이셔츠 제조 ※ 객관적 자료에서 확인되는 도장 스프레이 업무 총 직력은 약 13년 8개월로 확인됨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 업무는 도장 스프레이 작업이며,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작업 내용 - 샌딩을 마친 블록에 도장을 하는 업무 - 한 블록 당 1st, 2nd, 리스플레이, 파이널작업, 파이널수정작업까지 5회 이상 올라가 작업하며 한번 작업 시 2.5시간~3시간 가량 소요됨 - 스프레이건을 밑에서부터 위로 또는 좌우로 움직여 작업 - 블록외판(아웃사이드) 작업 시 혼자서 고소차에 타고 한손으로 조종하며 오른손으로 도장작업 수행 (1일 6~8개 블록 작업) - 블록당 사다리나 계단을 적게는 50보 호파블록 작업시는 500보까지도 오르내리며, 1일당 1~2개의 호파블록 작업을 포함함 - S/P 사수 전 보조 작업을 1년 2개월간 수행하며 페인트 말통(20kg)을 1일 70~80개 정도를 양손에 직접 들고 옮기고 드럼통(60kg이상)은 굴려서 옮기며, 양쪽 손에 헤라를 잡고 페인트를 까서 경화제와 신너를 넣고 임페라로 믹스(1일 400~500말 정도 작업)하였고 호스 줄 감고, 당기는 작업, 외판 용접선 터치업, 청소 및 물퍼내기 작업 등도 보조 작업시 계속 한다고 신청인 진술함 2) 작업 도구 - S/P 사수 작업시 : 고소차, ARS기계, 도료호스, S/P건, 에어후드, 방폭후레쉬, 귀마개, 코팅장갑, 피스복, 폴대(5cm/10cm/15cm/20cm/30cm)등 - S/P 보조 작업시 : 임페라(7인치), 헤라, 바가지, 구르마, 주걱, 깔판(캠프스), 안전보호구, 소화기, 7인치글라인더(파워), 고바끼, 롤러 등 3) 작업 자세(신체 부담 작업) - 족장이 있는 블록에서는 허리를 펴지 못하고 굽은 상태로 옆으로 이동하는 자세 - 족장 위에 올라가 양쪽 무릎을 꿇고 움직이는 자세 - 족장이 없는 블록에서 선자세로 밑에서 위로 작업, 철판 T바 위에 올라가 선자세로 팔을 위로 올린 자세 - 한 손으로 고소차를 조종하며 오른손으로 도장 작업하는 자세 - 팔을 뻗어 위아래로 도장작업하는 자세(밑부분 작업 시 하늘을 쳐다보는 것 같이 팔을 뻗어 도장함) - 허리를 구부리고 팔을 밑으로 뻗은 자세 등 - 1m 20cm 간격으로 도장 작업을 하며 팔을 0~160도 정도로 움직이며 작업 - 주로 ARS펌프기계와 스프레이건을 사용하여 작업하며, ARS펌프기계 사용 시 4~5kg정도(겨울에는 5~7kg)의 압력을 사용하여 분사 도장함 - 족장이 있는 경우 허리를 굽히거나 무릎을 꿇고 작업하는데 1일 4~6시간 정도 작업하고, 족장이 없는 경우 선 자세 또는 철판T바 위에 올라가 작업을 하는데 성인 허벅지 높이 정도 되며 미끄러지거나 중심을 잃기 쉬움 다. 기타 조사내용 1) 사업주(보험가입자) 의견 - 재해 사실‘불인정’ - 평소 △△ 보건상담시 어깨통증을 호소하여 왔으며, 2021년 4월 20일 야간근무시 스프레이 보조역할을 하였으며 페인트통을 들다가 어깨가 어깨가 뜨끔햇다고 하나 상병명처럼 회전근개 파열 등 여러 병명에 대해서는 회사가 재해로 인정하기 힘들고, 당사 근무이력이 4개월정도 밖에 되지 않음 2) 산재 이력 - 2013. 5. 16. 업무상 사고 승인 - 승인 상병명 : 우측 견관절 전하방 관절 와순파열 - 요양 기간 : 2013. 5. 16.~2013. 10. 31. 3)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 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은 의무기록 및 검사 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신청인은 □□□□ 외 다수 사업장에서 약 13년 8개월 간 스프레이 도장 업무를 수행한 자로 작업 시 상지 거상 자세, 진동 공구 사용, 중량물 취급 등 신체 부담 업무를 장기간 반복적으로 수행하여 어깨 부위 누적 신체 부담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 신청 상병‘우측 견관절 유착성 관절낭염’은 신청인의 직업력 및 업무내용에서 상병 부위 신체부담은 높은 것으로 확인되나, 신청 상병은 업무적 요인보다는 개인적 요인 등에 의한 질환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 신청 상병‘우측 슬관절 관절증, 좌측 슬관절 관절증, 우측 슬관절 활액막염, 좌측 슬관절 활액막염’은 신청인의 업무 내용에서 무릎을 꿇거나 쪼그려 앉는 자세 등 무릎 부위 부담 작업을 수행하여 신체 부담은 높은 것으로 판단되나 상병 상태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주치의사와 상이하여 심의회의 및 소위원회를 거쳐 재검토하였음에도 최종적으로 신청 상병이 인지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어 업무관련성을 평가할 수 없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유착성 관절낭염, 우측 슬관절 관절증, 좌측 슬관절 관절증, 우측 슬관절 활액막염, 좌측 슬관절 활액막염’은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