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우측 견관절 충격증후군/우측 견관절 관절와순 낭종/우측 견관절 윤활낭염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1960 · 판정일: 2021-10-05

주문

신청 상병‘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우측 견관절 충격증후군, 우측 견관절 관절와순 낭종, 우측 견관절 윤활낭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7.08.)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05년부터 전기관련(콘센트, 차단기 등) 부품 제조 사업장에서 제품 생산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지속적인 어깨 통증으로 2020년 10월경 육아휴직을 사용하여 휴식을 취했으나 차도가 없자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진료 및 수술을 시행하였으며 2021. 4. 29.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일자 드라이버로 센터를 맞추는 작업과 생산품이 들어있는 박스를 운반하는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면서 어깨 부위 통증 누적으로 인해 신청 상병이 발생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등 1) 신청인의 재해일(2021. 1. 28.)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20. 12. 23. (1회) ○○○ / 기타근통,어깨부분 2) 신청인의 2020. 12. 23. ○○○ 초진기록지 상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 우측 견관절 동통 및 운동제한. 주관절 동통은 어제부터 갑자기 발생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상기인은 지속적인 어깨통증으로 본원 내원하였으며 정밀검사상 상기 상병명 확인되어 2021. 2. 1. 수술 후 보존적 치료 시행중인 현 상태이며, 일정기간 경과 관찰 요할 것으로 사료됨. 추후 재평가 요함 2) 근로복지공단 □□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소견 - 본원 정형외과와의 다학제 협진결과 신청 상병 확인되었음. 현장방문조사결과 신청인은 하루 11시간 정도 반복적인 부품조립작업에 종사한 것으로 파악되고, 제품 조립과정에서 우측 어깨가 들린 상태에서 전동드릴, 에어드릴로 볼트 체결하고, 이후 일자드라이버로 볼트 체결위치를 조정하는 작업 등에서 어깨거상 등의 불편한 자세부담과 어깨의 과도한 힘이 장시간 요구되었던 것으로 파악됨. 매일 하루 1시간의 베이스 완제품등의 박스운반 작업에서 어깨의 과도한 힘이 요구되었던 것으로 확인됨(촬영영상에서는 신청인의 어깨통증으로 인해 평상시 업무량보다 적은 양으로 운반 작업 재현한 것임을 참고할 것) 신청인은 주 1회 하루 종일 사출성형작업에 종사하면서 원재료 포대를 어깨위에 걸쳐 메고 위층으로 올라가서 사출기 투입구에 붓는 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주장한 바 있어 보험가입자 확인결과 해당업무 수행사실은 인정되는 것으로 판단됨. 어깨의 과도한 힘, 어깨거상자세 부담이 상당한 수준인 것으로 보여짐. 보험가입자는 신청인이 입사이후 하루 11시간 장시간 노동한 사실에 대해 인정의견 밝히고 있고, 신청인의 업무내용이 어깨부담정도가 높은 것으로 인정하는 의견 진술함. 전반적인 확인된 직업력 및 현장조사결과 확인된 노동 강도와 신체부담정도, 보험가입자 사실관계 확인내용에 근거하여 업무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1) 현재 근무이력 - 신청인은 재해일(2021. 1. 28.) 기준 만 39세(신장 173cm, 체중 67㎏, 오른손잡이) 남성으로, 소속사업장에는 2015. 4. 1. 입사하여 재해일까지 약 5년 10개월간 전기제품 생산사원으로 조립, 운반, 사출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소속사업장에서 4대 사회보험 취득 등으로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근무 이력은 다음과 같다. - 2015. 4. 1.~2021. 1. 28. ○○○○○ / 전기제품 생산 (약 5년 10개월) 2) 과거 근무경력 4대 사회보험 취득이력 등 객관적인 자료에서 확인되는 현 소속사업장 입사 이전 근무경력은 다음과 같다. - 2015. □□□□ 외 /전기부품 생산 - 2011.~2014. □□□□ / 전기부품 생산 - 2007. 8. 1.~2008. 7. 18. ㈜○○○○○ / 물류배송 (약 11개월) - 2007. 5. 18.~2007. 7. 15. ◇◇◇◇ / 물류배송 (약 2개월) - 2005. 6. 1.~2007. 1. 16. ☆☆☆☆ / 물류배송 (약 1년 7개월)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1) 조립 작업 - 작업대 위 조립품 베이스에 조립할 너트, 볼트, 제품을 끼운 뒤 의자에 걸터앉은 자세로 작업대의 조립품을 세우거나 눕히고 오른손에 전동드릴 혹은 에어드릴을 잡고 볼트를 조이고 일어서서 일자 드라이버를 오른손으로 잡고 볼트를 박은 조립품이 가운데에 가도록 힘을 주어 맞추고 서있는 자세로 임팩터를 오른손으로 잡고 한번 더 볼트를 조인 뒤 핸드테스터기를 오른손으로 잡고 기기가 잘 조립되었는지 위아래로 조작하여 확인하는 작업 - 작업자세 및 비율: 우측어깨 굴곡 50~90°(80%), 외전70~90°(20%), 반복동작 4회이상/분 - 작업도구: 전동드릴(1kg), 에어드릴(1kg), 임팩트(1.15kg), 핸드테스터(0.5kg), 베이스(2kg), 완조립(5kg) - 작업량(1일): ① 조림 → 200~300대/일 ② 베이스 세우고 볼팅 → 볼트 32개/대 * 200~300대/일 ③ 베이스 눕히고 볼팅, 임팩트, 드라이버 → 볼트 4개/대 * 200~300대/일 ④ 핸드 테스터기 → 10회/대 * 200~300대/일 - 업무비중: 11시간, 91.67% 2) 운반 작업 - 조립 베이스를 작업대에 깔기 위해서 이동대차에 베이스가 들어있는 종이박스를 올린 뒤 작업대로 옮기는 작업과 조립 완제품을 박스에 담아 컨베이어 벨트 근처에 5단으로 쌓고 반출을 위해서 컨베이어 벨트에 완제품 박스를 한 개씩 올려 1층으로 내려주는 작업 - 작업자세: 우측어깨 굴곡 50~70°, 외전 30~40°, 반복동작 4회이상/분, 어깨위 손 올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 운반량(1일): ① 베이스 → 베이스 10개/박스 * 20~30박스/일 ② 완제품→ 완제품 5개/박스 * 40~60박스/일 * 2회 (작업대↔ 컨베이어벨트 옆, 컨베이어벨트 옆 ↔ 컨베이어 벨트) - 누적중량(1일): ① 베이스 → 400~600kg/일 ② 완제품→ 1440~3000kg/일 - 작업비율: 작은 제품(30%), 큰 제품(70%) - 운반거리: 5~6m/회 - 박스높이: 1.3m(박스 5단), 0.26m(박스 1단) - 사용물체 무게: 베이스(2kg), 완조립(5kg), 베이스 1박스(20kg), 완제품 1박스(18~25kg) -업무비중: 1시간, 8.33% ※ 간헐작업 1) 사출성형 작업 - 주에 1일 이상 사출 성형 작업에 인력이 부족하여 사출기에 들어가는 원재료를 들고 사출기 투입구에 붓는 작업과 투입작업 이외에는 사출되어 나오는 제품을 포장하는 작업 - 작업자세: 우측어깨 굴곡 70~90°(80%), 어꺠 위 손 올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 작업소요시간(1회): 원재료 투입 (약 30초) - 운반량(1일): 1포대/시간 * 12시간/일 * 3대 = 36포대/일 - 누적무게(1일): 25kg/포대 * 36포대/일 = 900kg/일 - 운반거리: 5m미만 - 사용도구 무게: 원재료(25kg) 다. 기타 조사내용 1) 산재 (불)승인 이력 - 특이사항 없음 2) 개인요인(과거 교통사고 등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우측 견관절 충격증후군, 우측 견관절 관절와순 낭종, 우측 견관절 윤활낭염’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 등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에서 약 5년 10개월간 조립, 운반, 사출업무를 수행한 자로 근무 중 위팔이 앞쪽으로 들린 상태에서 내·외회전이 발생하며 어깨의 반복운동 시 강한 힘이 작용하는 등의 불안정한 자세에 노출되어 어깨 부위 부담이 높다고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