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추 제5-6번 추간판 탈출증/경추 제6-7번 추간판 탈출증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목 원문 ↗ 연번 340020210001961 · 판정일: 2021-09-17

주문

신청 상병 ‘경추 제5-6번 추간판 탈출증, 경추 제6-7번 추간판 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7.08.)

신청 내용

○ 신청인은 1990.10.11.자 ○○○○(주)○○에 입사하여 차체생산부 및 차체기술지원부에서 근무하였고, 2020.03.25. 도어 분해 작업 중 고개를 위로 젖히고 지그 작업하다 바닥에 떨어지면서 목에 충격을 당하였고, 통증이 지속되어 ○○○○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 5. 20.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입사후 15년 후 부터 조금씩 어깨가 무겁고 하여 핫팩하면 나아지고 하여 지내다 2020년 3월 25일 도어 분해 작업 중 고개를 위로 젖히고 지그 작업하다 바닥에 떨어지면서 목에 충격을 당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0. 12. 18.)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1.11.02.-2012.03.26.(통원 5일) ○○○○○, 경추상완증후군, 경부 - 2012.08.09. ○○○, 경추상완증후군, 경부 - 2013.01.19. □□, 경추의 염좌 및 긴장 - 2013.01.30.-2013.05.15.(통원 26일) ○○○○○, 경추상완증후군, 경부 - 2013.05.18.- 2013.07.05.(통원 2일) □□, 경추의 염좌 및 긴장 - 2016.02.27. △△△△, 기타 경추간판장애 - 2016.03.05.-2016.06.04.(통원 22일) ◇◇◇◇◇, 기타경추간판전위 - 2016.07.22.-2016.08.03.(통원 2일) ☆☆☆,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 - 2016.08.17. ♤♤♤♤,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 - 2016.08.17.-2016.09.02.(통원 2일 입원 2일) ☆☆☆,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 - 2016.09.03.-2016.09.09.(통원 5일) ○○○, 기타경추간판전위 - 2016.09.09. ☆☆☆,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 - 2016.09.12.-2016.09.28.(통원 9일) ○○○, 기타경추간판전위 - 2018.08.02. ☆☆☆,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 - 2019.02.28.-2019.07.04.(통원 7일) △△△, 경추의 염좌 및 긴장 - 2019.07.20. ◇◇, 상세불명의경추간판장애 - 2019.07.26. △△△, 경추의 염좌 및 긴장 - 2019.07.27.-2019.08.03.(통원 2일) ◇◇, 상세불명의경추간판장애 - 2019.08.24. ☆☆☆,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 - 2019.08.31.-2020.12.14.(통원 5일) ◇◇, 상세불명의경추간판장애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상기병명으로 인한 목 통증 및 왼손 저린감이 있어 수술적 치료를 후 수술부위 통증관리 위한 약물치료 및 경과관찰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2) 심의의뢰기관 신경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신청상병 인지되며 작업력 조사 요합니다.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자동차 제조업체에서 약 30년간 근무하면서 차량조립업무시 차량하부에서 목을 위보기자세로 실러도포작업, 차량내부 부품셋팅작업시 목을 숙이거나 비튼자세, 차체 수정직 근무시 협소한 공간에서 용접하거나 렌치로 조정하면서 목을 숙이거나 불안정한 자세로 작업을 장시간 반복하여 업무관련성 높을 것으로 사료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0. 12. 18.) 기준 만 58세(신장 162cm/체중 63㎏/ 오른손잡이)의 남성으로, 1990.10.11. ○○○○(주)○○에 입사하여 약 30년 2개월간 업무 수행하였으며 과거 근무이력은 다음과 같다. - 1990.10.11.~2011. 3.[약 20년 5개월] 차체생산부, 이상조치, 대체작업, 불량수정 등(직위: 직장) - 2011.3.~2014.05.31.[약 3년 3개월] 차체생산부, B-175라인, 실라도포작업, 스폿용접, 도어 체결작업 등(직위: 직장) - 2014.06.01.~현재[진단일 기준 약 6년 6개월] 차체기술지원부, 지그수정, 헤밍관리, 지그유지보수, 지그조정작업(직위: 직장) * 과거 근무이력 - 1980.01.01.-1981.12.31. ○○○○○, W/D - 1982.01.01.-1990.09.30. ○○○○○, 자동용접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자동차 수정작업등으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차체생산부 B-175라인(2011.03.~2014.05.31., 약 3년 3개월) - 신청인은 B-175라인((기타 개인정보 생략) 차량)에서 작업시 직장이었으나, 부서 내 결원이 많아, 회의시간(1일 약 1시간) 및 공정체크시간(1일 약 20-30분)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라인작업을 수행하였다고 진술(관리업무 비중 30%, 라인작업 비중 70%)하였으나, 사업장은 일반적으로 결원율이 6-7%로 신청인은 결원에 대한 대체업무를 수행하여 관리업무의 비중이 높았다고 진술함. 가) WHEEL/HOUSE 실라도포작업 (1) 작업내용: 타이어가 들어가는 자리에 누수 방지를 하기 위해 실라를 도포하는 작업으로 살라 건을 잡고 의자에 앉거나 서서 목을 좌, 우, 위를 보면서 실라를 도포하고 붓으로 매끈하게 마무리하고 드릴로 홀 뚫어 주는 작업 (2) 작업자세: 좁은 장소에서 의자에 앉거나 선 상태에서 목을 좌, 우, 위로 움직이는 자세 (3) 작업도구: 실라 건, 붓, 홀 가공 드릴 등 (4) 빈도(회수): 신청인 진술에 따르면 작업비중 약 35%에 해당함. 나) 도어(프런트, 사이트, 백) 장착 (1) 작업내용: 프론트 도어, 사이드 도어에 힌지를 체결하여 도어를 차에 장착하고, 백 도어를 들고 이동하여 바디에 안착시키고 너트 4개를 목을 오른쪽 왼쪽으로 돌려가며 체결하고, 백도어를 좌우로 틀어 갭 단자를 맞추는 작업 (2) 작업자세: 좁은 장소에서 의자에 앉거나 선 상태에서 목을 좌, 우, 위로 움직이는 자세 (3) 작업도구: 에어툴, 고무망치 등 (4) 빈도(회수): 신청인 진술에 따르면 작업비중 약 35%에 해당함. 2) 차체기술지원부 수정직(2014.06.01.~현재, 진단일 기준 약 6년 6개월) - 신청인은 차체기술지원부 수정직의 경우 3인 1조로 작업하며, 직의 특성상 직장도 함께 업무를 수행하여야하기 때문에 관리업무의 비중보다 현장업무의 비중이 더 높았다고 진술(관리업무 비중 30%, 라인작업 비중 70%)하였으나, 사업장은 조원들에게 업무를 지시하고 관리하는 업무가 대부분이고, 결원에 대한 대체업무(결원율이 6-7%)를 수행한다고 진술함. 가) 해밍보수 및 분해 점검 (1) 작업내용: 해밍 다이 내부(좁은 공간)에 들어가 상, 하, 좌 렌치로 조임 조정 실시, 헤밍펀치를 분해, 용접, 조립함. (2) 작업자세: 낮은 자세로 목을 좌, 우로 돌리거나 위를 쳐다보는 자세 (3) 작업도구: 스패너, 망치, 드라이버 등 (4) 빈도(회수): 신청인 진술에 따르면 작업비중 약 20%에 해당함. 나) 지그조정 및 개선작업 (1) 작업내용: 지그 조정의 경우, 골격 데이터를 확인하여 좁은 공간에 들어가 공구를 이용해 지그정도를 조정하는 작업이며, 지그 개선은 차체공정전체 개선 발생시 간헐적으로 수행하는 작업으로 좁은 공간에서 용접, 그라인더, 유니트 설치작업 등을 수행하여 차체 공정을 개선시키는 작업임. (2) 작업자세: 낮은 자세로 목을 좌, 우로 돌리거나 위를 쳐다보는 자세 (3) 작업도구: 렌치, 망치 등 (4) 빈도(회수): 신청인 진술에 따르면 작업비중 약 50%에 해당함. ※ 지그 개선의 경우 1년에 약 1-2회 가량 간헐적으로 발생하며, 기계가 멈춰있는 주말 또는 야간에 작업하며 발생 건당 2-3개월가량 작업한다고 함. 가장 최근에 이루어진 개선작업은 2020. 2월-4월으로 주말에 약 8일 동안 수행하였다고 함.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사업주) 의견 - 재해사실 ‘불인정’의견 - 도어 분해 작업 중 충격을 받았다는 내용도 확인 불가하고 해당직내에서도 동일 재해 발생 이력 없음. 2) 산재 (불)승인 이력 - 해당사항 없음 3)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취미 및 여가활동 : 걷기 - 사내동호회: 축구(월 1회), 경기참여에는 활동하지 않으며, 후배들 사기진작으로 심부름 및 찬조금 등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경추 제5-6번 추간판 탈출증, 경추 제6-7번 추간판 탈출증’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 등에서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주)○○에서 자동차 수정작업등의 업무 약 30년 2개월간 수행한 분으로 차량하부 및 차량내부 작업 수행중 위보기자세 및 목을 숙이거나 비튼자세 등으로 목부위 부담 작업 확인되고 신체부담 종사기간을 고려하면 업무관련성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