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어깨의 충돌증후군/우측 어깨의 회전근개 부분파열(극상근)/우측 어깨의 유착성관절낭염/좌측 어깨의 충돌증후군/좌측 어깨의 회전근개 부분파열(극상근)/좌측 어깨의 유착성관절낭염/좌측 무릎의 퇴행성관절염/좌측 무릎의 내측 반달연골 부분파열/우측 팔꿈치의 외측상과염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1963
· 판정일: 2021-09-27
주문
신청 상병‘우측 어깨의 충돌증후군, 좌측 어깨의 충돌증후군, 우측 팔꿈치의 외측상과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우측 어깨의 회전근개 부분파열(극상근), 우측 어깨의 유착성관절낭염, 좌측 어깨의 회전근개 부분파열(극상근), 좌측 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 좌측 무릎의 퇴행성관절염, 좌측 무릎의 내측 반달연골 부분파열’은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기타 개인정보 생략)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84. 9. 21. ○○에 입사하여 취부 업무를 수행하며 어깨, 무릎, 팔꿈치에 부담이 누적되어 통증이 발생하여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 6. 12. 산재보험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1984년부터 약 36년간 ○○ 선실생산부, 건조 1부 대형철의장팀에서 취부 업무를 장기간 수행하면서 불안정한 자세, 중량물 취급 등으로 신체에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1) 진료기록
신청인의 재해일(2021. 6. 7.) 직후 진료 받은 의료기관인 ○○의 진료기록(초진기록 등)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 내원 일자 : 2021. 6. 8.
- 양어깨 아픔-수개월전 / 팔을 들고 젖힐 때 아픔, 밤에 더 아픔, 옷 입고 벗기 힘듬
- 좌무릎 아픔 - 수개월전 / 걸을 때 앉았다 일어날 때 아픔. 붓고 열감이 있음, 쪼그릴 때 악화됨
- 우 팔꿈치가 아픔 - 수개월전 / 물건 쥐고 힘줄 때 아픔, 걸레 짜기 힘듬
2) 건강보험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2. 2. 13.~2012. 2. 15. (약 3회) ○○○○ / 견쇄관절의염좌 및 긴장
- 2013. 3. 26. □ / 회전근개증후군
- 2013. 4. 3.~2013. 4. 22. ○○ / 어깨관절의염좌및긴장
- 2013. 8. 5.~2013. 8. 9. (약 4회) ○○ / 어깨의유착성관절낭염(1회), 상세불명의윤활막염및힘줄윤활막염(1회), 어깨부분(1회), 기타 근통, 어깨부분(1회)
- 2020. 3. 9. ○○○ / 상세불명의 어깨병변
- 2021. 1. 27.~2021. 2. 2. (약 5회) △△ / 회전근개증후군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신청 소견서)
- 상기자는 양측 어깨, 좌측 무릎, 우측 팔꿈치 통증을 주소로 내원하여 타병원에서 시행한 정밀검사상 상병명으로 진단하에 양측 어깨의 견봉하 감압술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수술 후 안정가료 및 보존적 치료 요함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제출된 의무기록지 및 영상자료등 검토상 신청상병중 우측 어깨의 충돌증후군, 우측 어깨의 회전근개 부분파열(극상근), 좌측 어깨의 충돌증후군, 좌측 어깨의 회전근개 부분파열(극상근)은 인지되며 직업력 검토 요함. 단, 그외 신청상병은 인지되지 않음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1984년부터 2020년까지 약 36년간 조선업종 건조/취부작업을 수행함. 취부작업은 어깨 및 상완과 하지(무릎) 부담작업이며, 수진내역을 고려할 때 업무관련성 높은 것으로 판단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6. 7.) 기준 만 60세(신장 170cm, 체중 71kg, 오른손잡이) 남성으로, 1984. 9. 21. ○○(주)에 입사하여 퇴직일 2020. 12. 31.까지 약 36년 3개월간 취부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 업무는 취부 작업이며,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작업 내용
- 대형철의장 취부 : 컨테이너선 제작 시 클램프와 레버풀러를 설치하여 간격 조정 및 측정 후 부자재 절단과 함마타격으로 철판 위치를 조정하며, 상부에서 하부까지 이동하며 절단, 함마 용접 및 사상작업을 반복수행
- 철목 작업 : 블록사이 T피스를 용접 후 수동 및 에어파워를 이용 밀고 당기며 단차를 맞추고, 블록 하단부위와 외판지지 블록을 절단 하여 높이를 맞추고 망치로 절단 슬러그를 제거함, 블록 레벨링 완료 후 인접 조인트 블록을 적정오차내 절단 및 용접으로 미세조정함
- 정도관리 및 선실의장 취부 : 블록 제작 후 설계도면에 맞춰 블록의 폭&높이 등을 계측하는 작업이며, 선실의장취부 시 론지나 플로어 조인트 부위의 수평, 수직을 맞추기 위해 우마에 피스를 대고 쐐기를 망치로 두드리거나 깔깔이, 쟈키 및 레버풀러 등을 이용하여 고정 작업 후 테크용접을 수행
2) 신체 부담 업무(작업 자세 등)
- 견관절 거상 및 함마질 시 급격한 힘과 내,회전이 반복적으로 발생
- 치공구류 높은빈도 사용에 따른 손목 신전, 굴곡으로 주관절 부위 부담 발생
- 용접 및 사상 작업 시 쪼그려앉는 자세 및 블록용접 시 작업장 이동, 사다리 및 계단등의 구조물 잦은 이동 발생
3) 작업 비중
- 작업준비 6.3% - 해치카바 세팅 83.3% - 작업마무리 6.3%
- 취부 및 절단 작업 60% - 입팩트 및 레버풀러 30% - 사상작업 5% - 기타업무 5%
4) 작업 공구
- 용접피더기, 레버풀러, 깔깔이, 쟈키램, 함마, 그라인더 등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 의견
- 재해 사실‘불인정’
- 신청인은 2020년 정년 퇴직한 자로 과거 대형철의장 취부 작업함에 있어 특이사항 없이 근무하였고 직무와 관련된 사고 관계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2) 산재 이력
- 특이사항 없음
3)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 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우측 어깨의 충돌증후군, 좌측 어깨의 충돌증후군, 우측 팔꿈치의 외측상과염’은 의무기록 및 검사 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신청인의 직업력 및 업무내용에서 약 36년 3개월간 ○○에서 취부 업무를 수행하면서 상지 거상 자세, 중량물 취급 등 상병 부위 신체부담 업무를 장기간 반복적으로 수행하여 누적 신체부담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 신청 상병 ‘우측 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 좌측 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은 조사된 업무 내용 등을 고려할 때 누적된 어깨 부위 부담의 정도는 높은 것으로 판단되나 신청 상병은 업무적 요인 보다는 개인의 내재적 요인 등에 의한 질환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 신청 상병‘우측 어깨의 회전근개 부분파열(극상근), 좌측 어깨의 회전근개 부분파열(극상근), 좌측 무릎의 퇴행성관절염, 좌측 무릎의 내측 반달연골 부분파열’은 신청인의 직업력 및 업무내용에서 어깨와 무릎 부위 신체부담은 높은 것으로 판단되나 상병 상태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주치의사와 상이하여 심의회의 및 소위원회를 거쳐 재검토하였음에도 최종적으로 신청 상병이 인지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어 업무관련성을 평가할 수 없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우측 어깨의 충돌증후군, 좌측 어깨의 충돌증후군, 우측 팔꿈치의 외측상과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우측 어깨의 회전근개 부분파열(극상근), 우측 어깨의 유착성관절낭염, 좌측 어깨의 회전근개 부분파열(극상근), 좌측 어깨의 유착성관절낭염, 좌측 무릎의 퇴행성관절염, 좌측 무릎의 내측 반달연골 부분파열’은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